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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4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지 않는다”고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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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보호구역 내 가장 큰 사고 원인 경기도민 10명 중 4명은 사람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도는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사람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주·정차 등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43%였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식에 대한 경각심 고취가 필요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잘 준수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55%였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30km/h) 인지율은 79%였다. 현행 제한속도가 적정하냐는 물음에 ‘적정하다’는 응답은 63%, ‘낮춰야한다’는 24%로 나타났다. 제한속도 규제강화 의견도 적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내 표시로는 ‘네비게이션’(91%)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답했고 ▲노면표시 81% ▲안내판 78% ▲노랑신호등 50%로 각각 답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원인으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야방해(23%)가 1순위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제한속도 및 신호위반(18%) ▲어린이를 포함한 보행자의 무단횡단(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법규 위반자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안으로는 ▲불법 주·정차 금지표지 확대 및 CCTV설치(36%)와 ▲과속단속안내표지 및 과속단속카메라 설치(24%) 등의 순으로 제안됐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내 최우선적으로 설치해야할 시설로 ▲보도울타리 설치(53%) ▲과속방지턱 설치(47%) ▲과속단속카메라(39%) 등이 제안됐다. 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내 보행환경 취약구간 90곳에 36억 원을 투입해 방호울타리, 노랑신호등, 횡단보도투광기 등을 설치하는 등 도민들의 보행안전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외 사고위험이 높은 곳으로는 ▲아파트 단지, 빌라촌,

민식이법 바로알기 및 스쿨존 내 안전수칙 포스터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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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은 25일 전면 시행된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대국민 안내 포스터를 공개했다. 공개된 포스터는 민식이법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담고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운전자의 법규위반을 감소시키기 위해 과속 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의 설치를 의무화했다. 개정안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를 올해 1,500대 신규 설치하고, 2022년까지 총 8,800대를 신규 설치할 것을 발표했다. 특정범죄가중법에서는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 사망 또는 상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개정했다.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운전자는 안전운전 의무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단속카메라가 없더라도 항상 서행해야 하며,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단정지하고 주변 인도에 어린이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어린이가 주·정차된 차량 사이로 뛰어나올 수 있으므로 불법 주·정차는 금물이다. 이와 함께 운전자는 차량 사이로 어린이가 뛰어나올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하며, 통행 시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말아야 한다. 단,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어린이 역시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에게 안전한 보행 방법을 지도하고, 자전거나 킥보드를 탈 때 보호대를 착용시켜야 한다. 어린이가 운전자의 눈에 잘 띄도록 옷과 가방은 밝은색을 권장하며 우산은 밝은색 또는 투명우산을 권장한다. 무엇보다 보호자가 어린이의 모범이 되어 무단횡단을 하지 않고 보행·운전 시 예절을 지켜야 한다. 어린

3월 25일 민식이법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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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대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3월 25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일명 ‘민식이법’이 본격 시행됐다. 도로교통공단 은 이에 맞춰 개정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에 과속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을 포함한 2건으로 이뤄져 있다.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운전자가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한한 것’으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가중처벌법에 있어서는 해당 조건을 명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다. ‘스쿨존 내’에서 전방 주시 등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도로교통공단은 ‘민식이법’ 시행을 앞두고 교통사고 분석시스템 (TAAS)을 통해 최근 3년(2016년~2018) ‘법규위반별 스쿨존 내 어린이(12세 이하) 교통사고’를 분석했다.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시간별로 분석하면 학교 등·하교 시간에 사고가 집중된 것으로 집계되어 도로 위 아이들이 늘어나는 만큼 사고도 이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유형별로 살펴보면, 차대 사람 사고가 전체 사고에서 85.3%로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차대 차, 차량 단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더불어 차대 사람 사고 유형에서 횡단 중 발생한 사고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해, 스쿨존 내에서도 특히 횡단보도 앞에서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또한 분석 결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41%, 운전자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23%, 신호위반 17% 등 운전자 부주의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이는 운전자의 보행자 우선 의식과 안전운전 습관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도로교통공

무인교통단속장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에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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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교통단속장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에 효과적 무인교통단속 장비가 교통사고 및 인명피해 사고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스쿨존 등에서의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도로교통공단 에서 ‘무인교통단속 장비 설치 전·후 사고 및 차량속도’를 분석한 결과, 신호위반 장비가 설치된 교차로에서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최대 50% 감소했다. 구간단속 장비는 교통사고, 인명피해 사고, 제한속도 초과비율에 각각 42%, 45%, 20%의 감소를 보였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안전속도 5030’시범 운영 효과분석에 따르면 도심 제한속도를 60km/h에서 50km/h로 낮추자, 사망자수가 64% 감소했다. 따라서 공단은 사고 위험지역의 과속차량에 대한 통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무인교통단속장비는 1998년에 최초로 설치된 이후 최근 3년간 연평균 13%의 꾸준한 설치 확대 추세에 있다. 지난 7일, 올해 첫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는‘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내 무인교통단속 장비를 2022년까지 8800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은 과속(이동식)·신호위반·구간단속 장비 등의 검사업무를 위해 전국 네트워크를 활용, 전국 13개 본·지부는 설치 예정인 무인교통단속 장비에 대한 신속한 현장검사를 수행할 계획이다. 한편, 도로교통공단은 국가기술표준원(KOLAS 사무국)의 인정을 받은 국내 최초 교통관련 국가공인 검사기관이다. 도로교통공단은 “무인교통단속 장비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방범용 CCTV,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 등 다양한 지능형 교통체계(ITS)장비에 대한 과학적 검사기법을 적용하겠다”며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으로 줄이기를 위한 공단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도로교통공단

527개소 불법주정차 특별관리구역 운영 등 스쿨존 교통안전강화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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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개학기를 맞아 학교주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 어린이 보호구역 15,752개소에 대해 스쿨존 교통안전강화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2009년부터 진행해온 스쿨존의 제도·운영, 규제·단속, 시설정비, 교육·홍보 측면 등 운영현황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마련하였으며, 9월 개학기 부터 집중 단속과 계도, 정비, 교육·홍보을 추진할 예정이다. 안전행정부와 경찰청이 합동으로 추진하는 이번 강화대책은 학교주변 어린이 교통사고 근절을 위해 △스쿨존 불법주정차 특별관리구역 지정 △스쿨존 제한속도 합리화 △사고다발 스쿨존 맞춤형 정비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확대 등을 주된 내용으로 진행한다. 스쿨존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주정차위반으로 사고위험이 높은 어린이보호구역 527개소를 9월부터 스쿨존 불법주정차 특별관리구역으로 운영하고 개학기 학교주변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에 나선다. 불법주정차 특별관리구역은 홍보 및 계도 후 견인지역 및 절대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등하교시간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제한속도가 70~80 km/h인 어린이보호구역 57개소에 대해서는 제한속도 60km/h이하로 하향조정을 추진하여 8월까지 43개소 조정을 완료하였으며, 올 연말까지 조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사고다발 스쿨존 맞춤형 정비를 위해서는 기존의 획일적인 정비에서 탈피해 민관합동으로 ‘13년도 교통사고가 2건 이상 발생하였거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교통사고 다발 스쿨존 32개소를 점검하여 338건의 정비를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스쿨존 내 통학로와 연계된 이면도로에 200억원을 투자하여 연말까지 132개소를 정비함으로써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종합 교통안전체험시설이 없는 지자체에는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시설’을 설치하고 ‘찾아가는 어린이 체험교실’을 확대 운영해 어린이의 교통안전 의식 부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학기에 맞추어 지자체, 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