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시민안전보험인 게시물 표시

인천시, 2019. 1. 1일부터 시민안전보험 시행

이미지
인천시는 2019. 1.1일부터 시행하는 인천시민안전보험 제도와 관련한 인천시-보험사간 협약식 및 시민대표 가입증서 전달식을 1월 2일 오후2시 인천시청(시장실)에서 개최했다. 이 날 행사에는 박남춘 인천시장,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 이병래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 선정보험사인 DB손해보험 컨소시엄 DB손해보험 정종표 부사장을 비롯하여, 어린이, 주부, 노인, 외국인, 노동자, 소방관, 안전관련 사회시민단체 등 각계각층 시민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인천시민안전보험은 민선 7기 인천시장 공약사항으로 박남춘 인천시장은 오늘 이 자리에서 “기해년 새해 행사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면서, 시민안전보험을 시작으로 살고 싶은 도시, 안전한 도시 인천을 만드는 데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가 추진하는 시민안전보험 제도란, 市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 재난, 사고, 강도피해로 후유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전국 시․도 가운데 최초로 시행하는 시민 맞춤형 안전보장 시스템이다. 인천시는 대시민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재난사고로 보험료 지급대상임에도 보험가입 사항을 모를 수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오프라인 홍보는 물론, 120미추홀콜센터 상담사 교육 및 시청홈페이지, SNS 등의 홍보를 통해 온라인 안내 및 홍보 방안도 강화할 방침이다. 출처: 인천광역시

인천시, 광역시 최초 시민안전보험제도 2019년 1월부터 시행

이미지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인천광역시는 각종 재난사고 발생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사전에 해소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9년부터 모든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광역시 최초로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인천시민 : 3,017,506명(2018. 6월 현재 외국인포함) 시민안전보험이란, 市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 재난, 사고, 범죄 피해로 후유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市에서는 최근 몇 년간 관내에서 발생한 각종 재난사고를 예의주시하였고, 이에 따라 시민을 보호하는 든든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시민안전보험을 추진하게 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2017.3.8.), 2017년 집중호우 피해(2017.7.23.),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사고(2017.12.3.), 가좌동 이레화학 화재(2018.4.13.), 인천항 중고차 선박화재(2018.5.21.~24.), 남동공단 세일전자 화재(2018.8.21.)까지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크고 작은 재난사고 발생 세부적인 보장항목으로는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등이 있다. 특히, 폭염 질환(일사병, 열사병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사망과 어린이 보호 차원에서 12세 미만 어린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도 포함될 방침이다. 예를 들면 ○○특성화고 학생 A군이 ○○구 소재 식품가공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다가 손가락 3개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는데, 인천시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보험금 3백만원을 수령했다. 대기업 ○○공장에서 협력업체 근로자로 일하던 B씨가 갑자기 떨어진 철제구조물에 맞아 사망사고를 당했는데, 인천시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유족 C씨가 보험금 1천만원을 수령했다. 市는 시민안전보험의 추진근거인 관련 조례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