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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작업 실습교육장’ 12월 18일 개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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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실습 교육장 - 교육관 고용노동부 는 12월 18일(수) 오후 3시에 안전보건공단 인천지역본부에서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작업 실습교육장」 개관식을 개최했다. * (일시) 2019. 12. 18.(수) 15:00 / (장소) 안전보건공단 인천지역본부 대강당 타워크레인은 설치 및 해체 작업 중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실습을 통한 작업자의 전문성 및 숙련도가 요구되나 대규모 교육 부지, 고가의 시설, 많은 전문 강사의 필요성과 교육 중 위험성 등으로 인하여 민간에서는 교육장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어서 정부가 나서서 최초로 실습 교육장을 만들고 직접 운영하게 됐다.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고 해체할 때 붕괴 사고 등이 발생하여 매년 노동자가 사망하고 있고, 특히 2016년과 2017년에는 사망자가 각각 10명, 17명으로 급증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17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사 원청, 타워크레인 임대 업체 및 설치․해체 업체에 대한 안전 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타워크레인 중대 재해 예방 대책」을 발표했고 작업자에 대한 자격 취득 교육도 대폭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하위 규정을 마련하여 2018년 3월 30일(금)부터 시행했다. * 실습 교육 위주로 교육 방식을 개편하고 교육 시간도 연장(36시간→144시간)하는 한편, 자격 취득 이후에도 매 5년마다 보수 교육(36시간)을 다시 받도록 개정 고용노동부는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작업을 실습할 수 있는 교육장을 마련하고자 교육장 건립 예산(58.6억 원)을 확보하고 올해 1월부터 건립 사업에 착수하여 오늘 개관을 하게 됐다. 교육장은 강의실, 분임 토의실 등이 있는 실내 교육관(연면적 996㎡, 지상 2층)과 타워크레인, 보조크레인 및 안전 시설 등이  설치된 실외 실습장(4,345㎡)으로 만들었으며 설치 및 해체 경험이나 자격이 없는 교육생으로 인해 추락이나 붕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타워크레인 등 실습 설비를 가능한 지상에 근접하게 설치하여 교육생의

안전보건공단,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실습교육장 착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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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외교육장 조감도 실습 중심의 종합적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교육을 통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실습교육장이 들어선다. 안전보건공단 은 7월 31일(수) 인천광역시 부평구 소재 공단 인천지역본부에서『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실습교육장』착공식을 가졌다. 타워크레인은 건설자재를 고층으로 인양하는데 사용하는 장비로 건설기계관리법(등록, 검사 등 설비 안전성)과 산업안전보건법(작업자 안전)에 따라 관리된다. 타워크레인 사고는 주로 설치·상승·해체작업 중에 발생하며 2016년과 2017년에 관련 사고가 급증했다. 특히, 2017년에는 남양주와 의정부, 용인에서 상승작업 중 대형 인명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타워크레인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17년 관계부처 합동으로「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수립했다. 2018년 3월에는 설치·상승·해체작업 중 영상기록 의무화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자격 취득 교육(총 144시간)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하위규정(고용노동부)이 시행됐다. 공단에서는 교육생들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전과정을 안전한 환경에서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58.6억원의 예산을 들여 이번 실습교육장을 건립한다. 실외 교육장(4,345㎡)에는 설치·해체작업 전반을 실습할 수 있도록 건설현장에서 널리 쓰이는 3가지 형식(핀, 볼트, 러핑)의 타워크레인이 설치된다. 실내 교육관(지상 2층, 연면적 998㎡)에는 강의실(3개), 분임 토의실(3개)과 타워크레인 작동원리와 점검방법 등을 배우는 실습실이 들어선다. 공단은 교육장을 올해 말까지 완공해 내년부터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안전보건공단 박두용 이사장은“이번 실습교육장은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간 발생하는 재해예방을 위한 교두보로써, 실습 중심의 수준 높은 교육을 통해 산재 사고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