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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 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1. 보호자 유의사항 □ 어린이에게 운동화를 신기고, 놀이기구에 걸릴만한 모자나 끈 등이 달리지 않은 티셔츠, 바지 등 활동하기 편한 옷을 입히세요. □ 영유아가 놀이터를 이용할 때는 놀이를 마칠 때까지 옆에서 지켜보세요. □ 놀이터 안내판 등을 통해 보호자가 먼저 기구별 안전수칙을 숙지하여 어린이에게 기구 이용법 및 주의사항을 알려주세요. 2. 놀이터 공통 주의사항 □ 놀이기구를 이용할 때는 차례대로 질서를 잘 지키고, 놀이기구에서 밀고 당기는 장난을 치지 마세요. □ 낮은 곳을 지나갈 때 머리를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3. 놀이터 기구별 주의사항 □ 미끄럼틀을 거꾸로 기어 올라가거나 난간 바깥쪽을 잡고 올라가지 마세요. □ 그네는 항상 두 손으로 양쪽 줄을 잡고 타고, 완전히 정지된 상태에서 내리세요. □ 자신의 키에 맞는 철봉을 이용하며, 거꾸로 매달리거나 철봉 위로 올라가지 마세요. □ 기어오르기 시설 이용 시 꼭대기에 서 있거나 누워있지 말고 내려올 때는 아래를 살피고 천천히 한발씩 내려오세요. □ 시소는 두 손으로 손잡이를 꼭 잡고 타고, 내릴 때는 상대방에게 미리 알려 주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출처 : 한국소비자원

여름철 캠핑용품으로 인한 안전사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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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2018년~2020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캠핑용품 관련 안전사고는 총 396건이며, 2018년 115건, 2019년 139건, 2020년 142건 등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 CISS(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58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76개 위해정보제출기관 및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 특히 캠핑용품 관련 안전사고의 위해원인을 분석한 결과 가스 누설, 과열, 발화‧불꽃 폭발 등 ‘화재’ 관련 안전사고가 245건(61.9%)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화재사고 다발 품목으로는 ‘부탄가스’(81건), ‘불꽃놀이 제품’(31건), ‘화로(불판)’(23건), ‘야외용 버너’(23건), ‘목탄(숯)’(20건) 순으로 확인됐다. 화재사고 외에 제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도 3년간 총 139건 접수되었으며, 매년 증가 추세다. 그 중 해먹, 텐트 관련 위해사례가 절반 이상(80건)이었는데, 해먹은 낙상사례, 텐트의 경우에는 설치‧철거하는 과정에서 폴대 등에 부상을 입는 사례가 많았다. 화재 관련(화재, 발연, 과열, 가스) 위해증상으로는 액체나 증기, 열에 의한 ‘화상’이 80.0%(197건)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16건), ‘전신손상’(9건) 순이었다. (위해부위) ‘화상’의 경우에는 팔이나 손(86건), 머리 및 얼굴(69건) 등 주로 상체 부위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목탄(숯), 캠핑용 화로대 등 연소용 제품으로 인한 가스 중독 및 질식 사례도 확인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부탄가스) 삼발이보다 큰 불판을 사용하지 않으며, 다 쓴 부탄 캔도 소량의 가스가 남아있으므로 화기 주변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폐기한다. (불꽃놀이 제품) 반드시 야외에서 사용하고, 어린이 혼자 제품을 점화하지 않도록 하며, 점화에 실패한 제품을 다시 점화하거나 만지지 않는다. (연소용 제품) 밀폐된

가정 내 어린이 트램펄린 안전사고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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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어린이들이 놀이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워지면서 집에 트램펄린 등을 설치해 이른바 ‘홈 키즈카페’를 조성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정 내에서 어린이가 트램펄린 놀이 중에 다치는 안전사고도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코로나19 확산 이후 안전사고 53.5% 증가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이하 CISS)에 접수된 가정 내 어린이 트램펄린 안전사고는 총 220건이며 매년 증가 추세다. 특히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에는 전년(2019년)보다 53.5%(43건→66건) 증가했다. * CISS(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58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76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 ▣ 안전사고의 절반 이상이 걸음마기(1~3세) 발달단계별로 분석한 결과, ‘걸음마기(1~3세)’의 안전사고가 124건(56.4%)으로 가장 많았는데, ‘걸음마기’는 신체의 균형 감각이 완전하지 않으므로 보호자가 트램펄린의 구매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이어 ‘유아기(4~6세)’ 51건(23.2%), ‘학령기(7~14세)’ 41건(18.6%), ‘영아기(0세)’ 4건(1.8%) 순으로 나타나 사용연령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고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 보호자의 사고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 ▣ 넘어져 ‘머리 및 얼굴’ 다치는 사고가 가장 많아 위해원인으로는 어린이가 트램펄린 위에서 뛰다가 중심을 잃어 발생한 ‘미끄러짐‧ 넘어짐’ 사고(92건, 41.8%)와 ‘추락’ 사고(65건, 29.5%)가 많았는데, 심할 경우 성장판 손상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다. 이어 쇠기둥을 비롯한 트램펄린의 프레임 또는 벽, 가구, 장난감 등 주변 사물과 충돌한 ‘부딪힘’ 사고 42건(19.1%), 매트와 스프링(또는 밴드)의 연결부위 사이에 발이 끼이는 ‘눌림‧끼임’ 사고 8건(3.6%) 순으로 나타났

손소독제 사용 중 눈에 튀는 사고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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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소독제는 물을 사용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간편하게 청결을 유지할 수 있어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으나, 사용 중 눈에 튀는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손소독제로 인한 안구 안전사고 중 절반 이상이 ‘어린이’에게 발생 지난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손소독제 관련 위해사례는 총 69건으로 전년(2019년, 4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위해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55건을 분석한 결과, 40건(72.8%)이 ‘안구’에 발생한 안전사고였으며, 이어 손소독제를 삼켜 ‘신체내부-소화계통’에 위해가 발생한 사례가 11건(20.0%)이었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3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1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손소독제로 인한 안구 안전사고 40건 중 24건(60.0%)은 ‘만 14세 이하 어린이’에게 발생한 것으로, 엘리베이터 내에 설치된 손소독제를 사용하다 눈에 튀거나 손에 손소독제를 묻히고 장난을 치다 눈을 비벼 손상을 입은 사례 등이 있었다. 또한 ‘만 15세 이상’ 이용자에게 발생한 안구 안전사고 16건(40.0%)도 사용 중 내용물이 눈에 튀어 안구손상을 입는 사례로 확인돼 손소독제가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 손소독제를 음료 또는 젤리 등으로 오인해 삼키는 경우도 있어 한편 손소독제를 삼켜 소화계통에 위해를 입은 사례 11건 중 6건(54.5%)은 ‘만 15세 이상’ 이용자가 커피전문점에서 손소독제를 시럽으로 오인하여 음료에 넣어 마시거나, ‘포’ 형태의 손소독제를 음료 또는 젤리 등으로 착각해 섭취한 사례였다.  나머지 5건(45.5%)은 ‘만 5세 미만 영·유아’가 가정에서 손소독제를 빨거나 삼킨 사례로, 가정에서는 손소독제를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게 보관하고 가급적 물과 비누로 손을 씻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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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11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안전사고는 1,252건이었으며, 올해 11월까지 57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135%) 급증했다.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병원, 소방서 등 81개 위해정보제출기관 및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와 30대의 비중(59.0%)이 높고, 10대의 비중도 12%에 달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12.10)으로 이용가능 연령이 만16세 이상에서 만13세 이상으로 낮아지고 운전면허도 폐지되어 안전사고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운행 중 사고가 804건(64.2%) 으로 운전미숙 및 과속에 의한 사고 외에 가드레일에 부딪히거나 과속방지턱·싱크홀 등에 걸려 넘어지는 사례가 있어 전용도로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고장 및 제품 불량으로 인한 사고가 393건(31.4%)으로 배터리·브레이크 불량, 핸들·지지대·바퀴의 분리 또는 파손 등의 원인이 대부분이다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매하고, 주행 전 핸들 흔들림이나 브레이크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배터리 불량은 화재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매하고, 배터리가 부풀어 오르거나 타는 냄새가 나면 즉시 폐기하거나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머리 및 얼굴 부위를 다치는 경우가 454건(36.3%)으로 가장 많았고, 주요 증상으로는 열상과 골절이 대부분이다. 치명상을 예방하기 위해 보호장구(안전모 등)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4개월간 만 13-15세 청소년과 운전면허가 없는 소비자도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안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제공과 대여 및 판매업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12.10부터 운전면허 없이 만 13세 이상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나, 안전에 대한 우려로 운전

반려동물과 차량 동승 시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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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은 반려동물과 차량 탑승 시 운전자와 반려동물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국내 인구의 약 30%가 반려동물과 함께 거주하면서 이들은 또 하나의 가족 구성원으로 자리 잡았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과 여행을 떠나는 경우가 많아져 차량 동승 시 안전사고에 더 집중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동물이 운전자의 핸들 조작 및 전방 주시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적발 시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라 이륜차는 3만 원,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안전장치 없이 뒷좌석 또는 조수석에 앉히는 것도 옳지 않다. 반려동물이 운전석으로 뛰어들 수 있고, 열린 창틈으로 밖으로 뛰어내릴 수도 있다. 또한 교통사고 발생으로 충격이 가해질 경우 반려동물이 튕겨 나가 차체에 부딪히는 등 큰 부상을 입을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운전 시 필요한 외부 정보의 90%는 운전자의 시각으로 얻게 되는데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 할 경우 시선이 분산되어 눈을 감은 채 운전하는 것과 같다”며 “반려동물과 차량에 동승 할 때는 반드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도로교통공단

안마의자, 영유아 끼임 사고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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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의자가 대중화되며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지만 관련 안전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안마의자 하단에 있는 다리길이 조절부에 영유아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매년 급증하는 안마의자 안전사고, 200∼6세’ 영유아 사고 가장 많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안마의자 관련 위해사례는 매년 증가해 최근 3년 8개월간(2017.1.1.~2020.8.31.) 총 631건이 접수됐고, 이 중 178건은 골절 등 신체에 상해가 발생한 사례였다. * CISS(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3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1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 * (2017년) 50건 → (2018년) 114건 → (2019년) 242건 → (2020년 1∼8월) 225건 신체 상해가 발생한 178건을 분석한 결과, 연령별로는 200∼6세’ 영유아가 가장 많이 다쳤고(46건, 25.8%), 이들은 주로 ‘눌림·끼임(24건, 52.2%)‘ 및 ’미끄러짐·추락(19건, 41.3%)‘으로 인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0∼6세 영유아의 신체눌림·끼임 사고(24건)의 위해부위는 ‘발·다리’ 16건(66.7%), ‘가슴·배’ 3건(12.5%), ‘손·팔’ 3건(12.5%) 등의 순이었다. 다리길이 조절부에 신체 끼임 사고 발생할 수 있어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안마의자의 다리길이 조절부(이하 ‘조절부’)가 ▲전동모터에 의해 작동하고, ▲제품 작동 중 사용자의 조작 여부와 상관없이자동으로 벌어졌다 수축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영유아의 머리·몸통이 끼일 수 있는 너비로 벌어지는 제품에서 영유아·어린이의 신체 끼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마 전에 체형을 측정하거나 특정 안마모드를 작동 시킬 때 조절부가 벌어졌다 수축되는데, 그 과정에서 영유아의 신체가 끼일

장난감으로 인한 가정 내 어린이 안전사고 위험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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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과 행정안전부 는 코로나19로 아이들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장난감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최근 3년간(2017~2019)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장난감(완구)과 관련된 위해정보는 총 6,253건이며, 이 중 63.0%(3,940건)가 가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였다.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3개 병원, 소방서 등 81개 위해정보제출기관 및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가정 내 완구 안전사고의 95.1%(3,748건)는 14세 미만 어린이에게 발생했고, 이 중 5세 미만 영·유아 사고가 80.6%에 달했다. 사고 유형으로는 구슬, 비비탄, 풍선 등을 입이나 코, 귀 등에 넣어 발생하는 ‘삼킴·삽입’ 관련 사고가 52.9%로 가장 빈번했고, ‘부딪힘’ 14.7%, ‘추락’ 10.6%이 뒤를 이었다. 특히, 삼킴 사고는 자칫 기도가 막혀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3세 미만 영아뿐만 아니라 3세 이상의 유아에게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 어린이가 장난감을 입에 넣지 않도록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완구 관련 가정 내 안전사고 중 미끄럼틀, 그네, 트램펄린과 같은 대형 완구에서는 ‘추락’ 사고가 주로 발생했다. 대형 완구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대형 완구의 사용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두꺼운 매트와 같은 충격 완화를 위한 바닥재를 사용하는 것이 좋지만 완충바닥재가 모든 부상을 방지하지는 못하므로 보호자의 적절한 감독이 필요하다. * (2019년 CISS 사례) 바닥이 4cm 두께의 매트가 깔려 있었음에도 만 3세 어린이가 60cm 높이의 미끄럼틀에서 떨어져 팔꿈치가 골절됨. 한국소비자원과 행정안전부는 가정의 달을 맞아 완

농기계사고 경운기가 절반, 60세 이상 67%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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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는 영농기를 맞아 경운기와 트랙터 등 농기계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최근 5년간(2014~2018,합계) 발생한 농기계 사고는 총 6,981건 이며, 이로 인해 6,495명의 인명피해(사망 492명, 부상 6,003명)가 발생하였다. 사고 원인은 운전부주의(3,769건, 54%)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고 음주·과속 등 안전수칙불이행(1,447건, 21%), 정비불량(618건, 9%)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4월은 모내기 준비 등 농사 준비에 바쁜 시기로 농기계 사용이 늘면서 사고 발생 위험도 높아진다. 작년에는 4월 한 달 동안 총 733건(전체대비 10.5%)의 농기계 사고로 682명의 사상자(사망45, 부상637)가 발생했다. ▲ 최근 5년간(2014~18) 농기계 사고 현황[출처:재난연감] 또한, 농촌진흥청의 ‘농업기계 관련 농업인 손상실태’ 조사에 따르면 경운기(50%)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았고, 트랙터(14%), 예초기(9%), 관리기(8%) 등이 뒤를 이었다. * 농업인의 농기계 관련 부상(손상) 등에 대한 2013년,2015년,2017년 표본조사(2년주기)통합분석 결과(농촌진흥청, 2019.5월 발간) 이 중, 경운기 사고는 전도와 추락이 7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운행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농기계별 농기계 사고(부상) 현황[출처:(농촌진흥청)농업기계 관련 농업인 손상실태] 또한, 농촌 고령화(2018년 44.7%)에 따라 노령층에서의 사고 비율도  높아 전체 사고의 67%가 60대 이상에서 발생하고 있다. ※ 70대 이상 42%, 50대가 29%, 60대가 25%, 50대 미만 4% 순 ▲ 연령대별 농기계 사고(부상) 현황[출처:(농촌진흥청)농업기계 관련 농업인 손상실태,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시간대는 오전 10시(18%)와 오후 3시(12%) 전후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 시간별 농기계

캠핑장 안전사고의 30.8%가 화상·중독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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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과 행정안전부 는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로 캠핑장 이용객이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캠핑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국민여가활동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이 캠핑을 휴가 동안 가장 즐겨하는 여가활동 중 4위로 꼽았고, 최근 5년 간(2015년~2019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CISS)에 접수된 캠핑장 관련 안전사고는 총 195건에 달하며, 특히 2019년에는 51건이 접수되어 2018년 34건 대비 1.5배 증가했다.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최근 5년 간 접수된 캠핑장 안전사고 195건을 위해원인별로 분석한 결과, `미끄러짐·넘어짐', `부딪힘' 등 물리적 충격으로 발생한 사고가 93건(47.7%)으로 가장 많았고, 화재·발연·과열·가스 관련 사고가 50건(25.6%)으로 뒤를 이었다. 위해증상별로는 피부가 찢어지거나 베이는 등의 사고가 81건(41.5%)으로 가장 많았고, 열에 의한 화상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어지러움, 산소결핍 등 난방기기 및 취사기구 이용 중 발생하는 위해증상이 60건(30.8%)이었다. * 관련 사례: 2019. 12. 캠핑장에서 텐트 내부에 숯을 피우고 취침 중 중독사고(추정) 발생(사망 1명, 중상 1명) 연령별로는 `9세 이하 어린이'의 안전사고가 110건(57.0%)으로 가장 많았고, `10대' 22건(11.4%), `30대' 19건(9.8%) 순이었으며, `9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넘어지거나 부딪히는 물리적 충격으로 인한 사고가 68건(61.8%)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 연령을 알 수 없는 2건을 제외한 총 193건을 분석 한국소비자원과 행정안전부는 캠핑장 이용자들에게 ▲텐트 안에서

대리운전 중 교통법규 위반 빈번해 사고 우려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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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4년(2016~2019)간 대리운전 소비자상담 접수 현황 차량 운전자를 대신해 목적지까지 이동시켜주는 대리운전 서비스에서 교통법규 위반이 빈번해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원 이 대리운전 업체 20개(업체 당 대리운전자 1명)를 대상으로 한 안전 실태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 대리운전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22시∼익일 01시 사이에 대리운전 주요 호출 지역에서 출발하여 도착지점까지 10∼50km 주행 중 교통안전 관련 법규 준수여부 등을 확인 교통 안전과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도로교통법」에는 도로별 제한 속도·교통신호·지정차로 준수 등이 규정되어 있다. 조사결과, 대리운전자 20명 중 17명(75.0%)은 제한 속도를 10~40km/h 초과하는 과속 주행을 하고 있어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행 중 휴대전화 사용’ 6명(30.0%), ‘방향지시 위반’ 6명(30.0%), ‘지정차로 위반’ 5명(25.0%), ‘신호 위반’ 3명(15.0%) 등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도 많아 대리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등 대책마련이 필요했다. 대리운전 서비스가 보편화됨에 따라 이용 중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부상, 소비자 분쟁 등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최근 4년(2016~2019)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대리운전 관련 소비자상담 중에서도 ‘교통사고’ 관련 사례가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원·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광역지자체가 소비자상담을 제공 그러나 현재는 대리운전 안전 사고 예방·관리를 위한 규정이 없어 관리 사각 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므로 대리운전업 등록요건, 대리운전 보험가입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법규 마련이 시급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국토교통부·경찰청)에 ▲대리운전 안전사고 피해 예방 관련 법규 마련 ▲대리운전자 교통안전 교육 강화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출처: 

최근 5년간 스키장 안전사고 총 761건으로 45%가 골절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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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키장 안전사고 접수 및 상해증상별 상해부위 현황 행정안전부 와 한국소비자원 은 본격적인 스키철을 맞아 스키장에서 미끄러지거나 부딪히는 등의 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안전주의보를 발령하였다. 스키장 안전사고는 최근 5시즌(2014~2019년) 동안 총 761건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으로 접수되었다. * 한 시즌을 스키장 개·폐장 시기에 맞춰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로 봄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제출기관 및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2016~2017 시즌에 스키장 안전사고가 급증하여 원인 분석 및 실태조사(한국소비자원, 2018.1)를 통해 주의를 당부한 이후 전체 사고건수는 대폭 감소했으나 골절, 뇌진탕 등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사고는 여전히 많이 발생(50.9%)하고 있어 이용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 2016~2017 시즌 대비 2018~2019 시즌 54.6% 감소 최근 2년간(2017∼2018 시즌, 2018∼2019 시즌) 접수된 안전사고 269건을 분석한 결과, 스키장 이용 중에 미끄러지거나 넘어져 다친 사고가 249건(92.6%)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로 슬로프에서 발생한 사고였지만 리프트 하차지점에서 내리다가 넘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슬로프 가장자리의 펜스, 스키 폴대 등에 부딪히거나 이용자 간에 충돌한 사고도 11건(4.1%)을 발생했다. 상해 부위별로는 팔·손 96건(35.7%), 둔부·다리·발 75건(27.9%), 머리·얼굴 51건(18.9%), 목·어깨 31건(11.5%)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머리‧얼굴을 제외한 전체 상해 202건 중 141건(69.8%)은 근육과 뼈 및 인대 손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스키장 이용 관련 주의사항 https://webdrawkr.blogs

실내 롤러스케이트장, 안전관리 미흡해 사고 위험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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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 롤러스케이트장 안전실태 및 제품 표시실태 최근 복고열풍 등으로 실내 롤러스케이트장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안전사고 발생도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 이 전국 실내 롤러스케이트장 20개소 및 이용자 470명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롤러스케이트장 안전사고는 최근 2년 9개월(2017.1.~2019.9)간 총 131건이 접수됐으며 지난해부터 급증하고 있다. 특히 13세 이하(81명, 61.8%)의 어린이가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고(128건, 97.7%)로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례가 많았다.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접수 건수 : (2017년) 1건→ (2018년) 39건 → (2019년 9월) 91건 그러나 조사대상 실내 롤러스케이트장 20개 중 8개소(40.0%)에는 안전관리요원이 없어 역주행 등 사고를 유발하는 이용자들의 위험행동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대부분(19개소, 95.0%) 업소에서 안전수칙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았고, 절반 이상은 초보자 이용공간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거나(11개소, 55.0%) 전용 장비를 구비하지 않아(13개소, 65.0%)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화재 발생에 대비한 소화기(4개소, 20.0%)나 화재경보기(4개소, 20.0%), 비상조명등(7개소, 35.0%), 피난안내도(16개소, 80.0%) 설치도 미흡해 개선이 필요했다. 롤러스케이트장은 넘어짐 등 안전사고 발생이 빈번한 장소이므로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실내 롤러스케이트장 이용자 470명 중 328명(69.8%)이 안전모를, 240명(51.1%)은 보호장구를 전혀 착용하지 않았고, 이를 제한하는 업소도 없었다. 또한 20개 중 16개소(80.0%)는 안전수칙 미준수, 보호장구 미착용 등으로 발생한 사고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공지함으로써 안전사고 발생 책임을 이용자에게 전가하고 있어 사후 피해처리

고령자 안전사고의 절반 이상이 낙상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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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수명의 연장으로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고령자의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에 따르면 최근 3년 9개월간(2016년~2019년 9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수집된 65세 이상 고령자의 안전사고는 총 22,677건으로 전체 안전사고의 8.4%로 나타났다. * 한국소비자원이「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 * (2016년) 5,795건, (2017년) 5,653건, (2018년) 6,340건, (2019년 9월) 4,889건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치료기간이 1개월 이상 소요되는 안전사고의 비율(13.3%)이 65세 미만 연령대(0.6%)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고 예방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고령자 안전사고의 위해원인은 미끄러짐·넘어짐, 추락 등 ‘낙상 사고’가 56.4%(12,802건), 손상증상은 ‘골절’이 26.8%(6,067건)로 가장 많았고, 주로 다치는 부위는 ‘머리 및 얼굴’ 27.2%(6,158건), ‘둔부, 다리 및 발’ 24.8%(5,635건) 등이었다. * 고령자 낙상사고 : (2016년) 2,746건, (2017년) 3,453건, (2018년) 3,829건, (2019년 9월) 2,774건 발생장소는 ‘주택’이 63.4%(14,378건)로 절반 이상이었고, ‘숙박 및 음식점’이 5.7%(1,299건), ‘도로 및 인도’가 3.8%(868건)로 뒤를 이었다. 세부적으로는 주택 내 ‘침실·방’(18.5%/4,191건), ‘화장실·욕실’(12.2%2,770건)에서 발생한 사고가 많았다. 사고 유발품목은 ‘바닥재’ 26.8%(6,079건), ‘침실가구’ 7.6%(1,717건), ‘계단 및 층계’ 5.7%(1,282건) 등이었다. 고령자 낙상사고를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내부 활동이 많은 ‘겨울(27.2%/2,728건)’에 가장 많이 발

주간 안전사고 주의보, 야생 독버섯 먹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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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2014∼2018)간 자연독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현황 [출처: 식품안전정보원 식중독 통계] 행정안전부 는 산행 등 야외 활동을 할 때 야생 독버섯을 먹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약 1,900여 종의 버섯이 자생하고 있지만 이 중 먹을 수 있는 것은 대략 400종(21%) 정도에 불과하며, 나머지(79%)는 모두 식용가치가 없거나 독버섯이다. 가을철에는 송이, 능이, 싸리버섯 같은 식용버섯도 많이 자라지만 생김새가 비슷한 붉은싸리버섯이나 화경솔밭버섯 같은 독버섯도 많이 자라는 시기다. 최근 5년간(2014~2018년, 합계) 자연독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로 36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시기적으로는 9월에 27명(75%)으로 가장 많았다. * 독버섯, 복어, 모시조개 등 자연적으로 생성 된 독소를 지닌 동식물 섭취 시 발생 ※ 독버섯 중독 사례 - 2019.9.08. 전북 남원시 수정봉, 산행 중이던 등산객이 야생버섯 섭취 후 복통으로 병원 치료 - 2018.9.18. 경북 문경시 신북면 인근 야산에서 채취한 야생버섯을 나눠 먹은 마을주민 3명이 구토와 복통으로 병원 치료 사고 1건당 환자수를 살펴보면 7.2명으로 채취자가 혼자 먹고 중독되기 보다는 따온 버섯을 가족이나 지인들과 나누어 먹는 경우가 많아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참고) 알광대버섯 같은 독버섯 한 개에는 성인 남성 1~2명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양의 균독소(아마톡신)를 가지고 있음 식용과 독버섯은 민간에 떠도는 속설로는 구분이 어려우니 야생 버섯은 절대 먹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특히, 다음과 같은 잘못된 민간 속설만 믿고 야생버섯을 섭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잘못된 민간 속설> - 색이 화려하지 않은 버섯은 먹어도 된다. - 세로로 잘 찢어지는 버섯은 모두 먹을 수 있다. - 은수저 등 은제품을 검게 변색시키지 않는

최근 5년간(2014~18년) 벌 쏘임 사고는 총 70,072명, 7~8월에 52,183명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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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월별 벌쏘임 환자 수[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행정안전부 는 여름이 되면서 벌의 활동이 왕성해짐에 따라 벌 쏘임 관련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2014~2018년)간 벌집제거 건수는 총 730,172건으로 연평균 146,034건이 발생했다. * 2014년 117,534건 2015년 128,44건 2016년 178,603건 2017년 158,588건 2018년 147,003건 2018년 통계를 분석해 보면, 전체 벌집제거 건수 147,003건 중 8월의 벌집제거 건수가 53,978건(36.7%)으로 가장 많았으며, 9월에도 30,152건(20.5%)이 발생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하면, 최근 5년간(2014~2018년) 벌 쏘임 사고로 인해 병원을 찾은 환자의 수는 총 70,072명이었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여름철(7~9월)에 발생한 환자가 52,183명으로 전체 환자 수의 74.5%를 차지하였으며, 그 중 8월이 19,286명으로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했다. 8~9월은 벌의 산란기인 만큼, 벌의 개체 수가 많아질 뿐만 아니라 사람의 작은 행동에도 벌이 민감하게 반응하여 곧장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이 시기에는 추석을 앞두고 산으로 벌초를 가는 사람이 많아지는데, 벌집을 건드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벌이 가까이 다가오면 위협하지 말고 즉시 대피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 2016.8.4. 전남 여수에서 벌초작업을 하던 50대가 벌에 쏘이는 사망 사고 발생 * 2019.8.10. 충남 금산 야산에서 벌초작업을 하던 일가족 3명이 벌에 쏘여 사망 1명, 부상 2명 사고 발생 벌 쏘임 사고를 예방하려면 다음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벌을 발견하였을 때는 차분하게 대피하여야 하며, 팔을 휘두르는 등의 큰 몸짓은 벌을 위협하여 흥분시킬 수 있으므로 조심한다. 벌은 검은색이나 갈색

최근 3년(2016~2018)간 전기모기채 안전사고 총 19건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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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2016~2018)간 피해유형별 전기모기채 안전사고 현황 행정안전부 는 장마가 끝나고 모기 개체수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기모기채 관련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국소비자원 에 따르면 최근 3년(2016~2018)간 전기모기채로 인한 안전사고는 총 19건이 접수되었다. 월별 발생빈도를 살펴보면 모기가 출현하는 7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장마가 끝나고 모기 개체 수가 가장 많아지는 8월에 사고도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은 열상(타박상, 찰과상 등)이 7건(37%)으로 가장 많았으며, 감전 6건(32%), 화재·폭발이 4건(21%), 기타 2건(10%) 순이었다. ① 2016년 7월 19일 11개월 남아가 제품을 갖고 놀다가 손에 열상 ② 2017년 8월 2일 제품 충전 중 폭발사고 발생 ③ 2018년 8월 16일 사용 중 제품에 닿으면서 감전사고 발생 구체적인 사고경위를 살펴보면, 열상피해는 영·유아나 어린이가 제품을 갖고 놀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정에서는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감전 사고는 전류망에 접촉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름에는 습도가 높고 더위로 땀을 흘리면서 몸에 전기가 흐르기 쉬운 상태가 되는 만큼 전류망에 신체가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화재·폭발사고는 제품을 충전하는 도중 불티가 발생하여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안전한 제품을 규격에 맞게 사용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소비자원은 “전기모기채 사용이 증가하면서 인증 받지 않은 제품이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라며, “국가통합인증표시, 안전인증번호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구매하여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가통합인증표시(KC마크), 전자파적합등록번호, 배터리의 안전인증번호는 제품이나 포장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배터리(리튬전지) 탈착이 가능한 제품은 배터리

최근 5년(2013~2017) 농기계 사고 총 7,471건, 인명피해(사망 541, 부상 6,525)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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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2013~2017) 월별 농기계 교통사고 현황[출처 : 도로교통공단 TAAS] 행정안전부 는 4월 중순 본격적인 농경기가 시작됨에 따라 농기계 사용량이 많아지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재난연감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2013~2017)간 발생한 농기계 사고는 총 7,471건이며, 7,066명의 인명피해(사망 541, 부상 6,525)가 발생하였다. 농기계 사고는 4월에 758건, 5월에 1,058건이 발생하는 등 농번기(4~6월)동안 전체 사고의 34.6%가 집중되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원인별로 살펴보면, 운전 부주의(3,746건)와 안전수칙 불이행(1,058건)이 전체 사고의 64.3%를 차지하여, 사소한 부주의가 주요 사고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농업기계 관련 농업인 손상실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농기계 사고는 주로 경운기(50.0%), 트랙터, 예취기, 관리기 등에서 발생했다. * (조사기간)2013, 2015, 2017년, (조사방법) 전국 표본농가 방문 면접조사 특히, 경운기와 관리기 사고는 4~6월에 전체 사고의 약 40%가 집중 발생하므로, 해당 농기계에 대한 안전수칙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농번기에는 농기계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 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기계 교통사고는 4~6월 기간에 많이 발생(813건, 전체 34.7%)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기계 교통사고는 사망률*이 16.1%(총 2,345건, 사망자 377명)로 일반 교통사고(0.4%)에 비해 크게 높아 사고예방을 위한 농업인들의 노력이 각별히 요구된다. * 사망률 = (교통사고 사망자수) / (교통사고 발생건수) x 100 농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농기계 고장 및 부품탈락 등은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겨우내 사용하지 않았던 농기계는 꼼꼼히 점검하고, 엔진에 쌓인 먼지 등으로 과열현상이 발생할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베란다 관련 위해사례 총 1,15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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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란다(발코니) 관련 위해사례 현황 최근 거주자의 편의에 따라 베란다(발코니) 공간을 취미 공간, 정원, 놀이방, 의류 세탁실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베란다(발코니) 공간은 실내 주거공간에 비해 주기적인 청소나 관리가 어렵고 개방한 채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호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 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베란다(발코니) 관련 위해사례는 2016년 363건, 2017년 404건, 2018년 391건으로 총 1,158건이었다.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연령별로는 ‘10세 미만’이 43.6%(496건)로 가장 많았고, ‘10세 미만’ 중 ‘만 1~3세’(걸음마기) 연령이 65.9%(327건)에 달했다. 걸음마기 어린이는 위험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균형 감각이 완전하지 못하므로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0세 미만 어린이 베란다(발코니) 안전 사고의 주요 위해 유발 품목은 ‘새시(유리문)’가 40.3%(200건)로 가장 많았고 ‘타일 바닥재’가 22.6%(112건)로 뒤를 이었다. 사고원인으로는 ‘새시’의 경우 부딪히거나 끼이는 사례가 대부분이었으며 ‘타일 바닥재’는 미끄러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의 위해 부위는 ‘머리·얼굴(66.7%)’, ‘팔·손(23.0%)’ 순으로 나타나 10세 이상 연령(각각 35.3%, 25.5%)보다 ‘머리·얼굴’을 다치는 경우가 많았다. 위해증상은 ‘열상’ 58.1%, ‘타박상’ 17.1%, ‘찰과상’ 5.9% 순이었는데 난간 밖으로 추락(14건)하거나 문에 끼여 손가락이 절단(5건)된 위험한 사례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베란다(발코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난간

최근 4년간(2015~2018년) 전동킥보드 사고는 총 528건, 안전사고예방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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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행정안전부와 한국소비자원은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안전사고예방에 주의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국소비자원 통계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5~2018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사고는 총 528건으로, 2015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에는 233건이 발생하였다. ※ (2015) 14건 → (2016) 84건 → (2017) 197건 → (2018) 233건 전동킥보드 사고는 날씨가 따뜻하고 외출이 많아지는 3월과 4월에 크게 증가하고 10월까지 증가추세가 지속된다. 원인별로 살펴보면, 불량 및 고장(264건, 50.0%)과 파손(60건, 11.4%) 등 제품의 상태와 관련된 사고가 60% 이상으로 전동킥보드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제품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소비자원은 KC마크와 인증번호를 확인하고, 안전기준(최고속도 25km/h 이하)에 적합한 지 여부, A/S정책 및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따져보고 구매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 최고속도 25km/h 이하(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7-032호) 특히 배터리 불량 등이 원인이 되는 화재사고도 22건(4.2%)이나 발생하여 신체·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2018년에는 이용자의 운전미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운행사고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어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2017년 46건 → 2018년 93건 최근 4년간(2015~2018) 통계를 살펴보아도, 운행사고는 182건으로 전체 사고의 34.4%를 차지하고 있어, 이용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도 사고를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동킥보드를 이용 시에는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사전에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보행자와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통행량이 많은 곳에서는 내려서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끌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