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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 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1. 보호자 유의사항 □ 어린이에게 운동화를 신기고, 놀이기구에 걸릴만한 모자나 끈 등이 달리지 않은 티셔츠, 바지 등 활동하기 편한 옷을 입히세요. □ 영유아가 놀이터를 이용할 때는 놀이를 마칠 때까지 옆에서 지켜보세요. □ 놀이터 안내판 등을 통해 보호자가 먼저 기구별 안전수칙을 숙지하여 어린이에게 기구 이용법 및 주의사항을 알려주세요. 2. 놀이터 공통 주의사항 □ 놀이기구를 이용할 때는 차례대로 질서를 잘 지키고, 놀이기구에서 밀고 당기는 장난을 치지 마세요. □ 낮은 곳을 지나갈 때 머리를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3. 놀이터 기구별 주의사항 □ 미끄럼틀을 거꾸로 기어 올라가거나 난간 바깥쪽을 잡고 올라가지 마세요. □ 그네는 항상 두 손으로 양쪽 줄을 잡고 타고, 완전히 정지된 상태에서 내리세요. □ 자신의 키에 맞는 철봉을 이용하며, 거꾸로 매달리거나 철봉 위로 올라가지 마세요. □ 기어오르기 시설 이용 시 꼭대기에 서 있거나 누워있지 말고 내려올 때는 아래를 살피고 천천히 한발씩 내려오세요. □ 시소는 두 손으로 손잡이를 꼭 잡고 타고, 내릴 때는 상대방에게 미리 알려 주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출처 : 한국소비자원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방법, 안전수칙 등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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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은 28일 서울시 마포구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바로 알고 안전하게 타자!’라는 메시지를 담은 교통안전 행사를 진행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를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개인형 이동장치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가 이에 해당되며, 안전확인 신고가 완료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이번 행사는 다음 달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운전자의 의무 및 안전수칙 강화, 통행방법 등을 알림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되었다. 공단은 이날 행사에서 △보도(인도)주행 금지(자전거도로 또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 △안전모 착용, △2인 탑승 금지(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 △횡단보도 주행 금지(걸어서 이동)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수칙을 직접 연출함으로써 국민들의 빠른 이해를 돕고자 했다. 개정법 시행 후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함에 따라, 원동기 또는 그 이상(제2종 소형·보통면허, 제1종 보통면허 등)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원동기 면허(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만 16세부터 신체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을 거쳐 취득할 수 있으며,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등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 차를 운전할 수 있다. 이날 공단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안내 외에도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하여 보행자·교통약자의 불편에 따른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배려의 메시지를 함께 전달함으로써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교통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했다. 우진구 도로교통공단 홍보처장은 “곧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 대한 인식 제고와 법의 빠른 정착을 지원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도로교통공단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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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11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안전사고는 1,252건이었으며, 올해 11월까지 57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135%) 급증했다.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병원, 소방서 등 81개 위해정보제출기관 및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와 30대의 비중(59.0%)이 높고, 10대의 비중도 12%에 달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12.10)으로 이용가능 연령이 만16세 이상에서 만13세 이상으로 낮아지고 운전면허도 폐지되어 안전사고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운행 중 사고가 804건(64.2%) 으로 운전미숙 및 과속에 의한 사고 외에 가드레일에 부딪히거나 과속방지턱·싱크홀 등에 걸려 넘어지는 사례가 있어 전용도로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고장 및 제품 불량으로 인한 사고가 393건(31.4%)으로 배터리·브레이크 불량, 핸들·지지대·바퀴의 분리 또는 파손 등의 원인이 대부분이다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매하고, 주행 전 핸들 흔들림이나 브레이크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배터리 불량은 화재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매하고, 배터리가 부풀어 오르거나 타는 냄새가 나면 즉시 폐기하거나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머리 및 얼굴 부위를 다치는 경우가 454건(36.3%)으로 가장 많았고, 주요 증상으로는 열상과 골절이 대부분이다. 치명상을 예방하기 위해 보호장구(안전모 등)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4개월간 만 13-15세 청소년과 운전면허가 없는 소비자도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안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제공과 대여 및 판매업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12.10부터 운전면허 없이 만 13세 이상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나, 안전에 대한 우려로 운전

반려동물과 차량 동승 시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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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은 반려동물과 차량 탑승 시 운전자와 반려동물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국내 인구의 약 30%가 반려동물과 함께 거주하면서 이들은 또 하나의 가족 구성원으로 자리 잡았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과 여행을 떠나는 경우가 많아져 차량 동승 시 안전사고에 더 집중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동물이 운전자의 핸들 조작 및 전방 주시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적발 시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라 이륜차는 3만 원,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안전장치 없이 뒷좌석 또는 조수석에 앉히는 것도 옳지 않다. 반려동물이 운전석으로 뛰어들 수 있고, 열린 창틈으로 밖으로 뛰어내릴 수도 있다. 또한 교통사고 발생으로 충격이 가해질 경우 반려동물이 튕겨 나가 차체에 부딪히는 등 큰 부상을 입을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운전 시 필요한 외부 정보의 90%는 운전자의 시각으로 얻게 되는데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 할 경우 시선이 분산되어 눈을 감은 채 운전하는 것과 같다”며 “반려동물과 차량에 동승 할 때는 반드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도로교통공단

2019년 자전거 가해운전자 교통사고 전년 대비 18%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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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은 자전거 이용이 늘어나면서 관련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자전거 운전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자전거를 타면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자전거 가해운전자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지난해 총 5,633건으로 2018년 4,771건에 비해 약 18.1% 증가했다. 사망자수는 2018년 91명에서 2019년 79명으로 13% 감소했다. 최근 3년간(2017~2019년) 발생한 자전거 가해운전자 교통사고 총 16,063건의 월별 통계를 살펴보면, 사고건수가 3월부터 꾸준히 증가해 6월에 1,959건(12.2%)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5·9월(각 1,744건, 10.9%), 10월(1,716건, 10.7%)이 뒤따랐다. 공단 관계자는 “야외활동하기 좋은 계절에 자전거 이용이 많아지며 교통사고가 다발할 것으로 전망돼 운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며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자전거 운전 시 올바른 안전수칙과 통행규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전거는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근거리 이동수단이자, 건강 증진을 위한 레저 스포츠로 각광 받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코로나19 여파로 공유 킥보드와 자전거 사용이 늘어나 자전거 인구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출발 전 안전 점검을 확실히 하고△안전 복장을 갖춘 후 △관련 법규와 규칙을 따라야 한다. 출발 전에는 몸에 맞게 안장·핸들·페달을 조정하고, 체인·브레이크· 타이어 등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 해야한다. 야간 자전거 이용 시에는 전조·후미등을 켜고 되도록 밝은색 옷을 착용해야 한다. 주행 시에는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야 하며 자전거 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함이 원칙이다. 버스전용차로가 있는 경우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한 가장 우측 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방향전환, 진로변경 시에는 손으로 방향을 지시하고, 노면에 표시된 안전속도를 준수해야 한다. 자전거를 차로에서 이용할 경우 교

자전거 사고 6월에 가장 많아 안전수칙 준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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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는 야외활동 시 자전거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사고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최근 3년(2016~2018년,합계) 동안 발생한 자전거 사고는 총 42,687건이며, 44,967명(사망 740, 부상 44,227)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6월은 자전거 사고가 연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로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건수) 6월 4,966건(12%), 월평균 3,557건, (인명)6월 5,250명(12%), 월평균 3,747명 자전거 사고는 자전거를 타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가해 운전과 피해를 입는 피해 운전으로 나뉘는데, 전체 사고 중 가해 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39%(17,595명)이고, 피해 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61%(27,372명)이다. * 자전거 사고 발생 시 과실이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피해자로 정리된 경우 연령대별 사고를 분석해 보면, 61세 이상에서는 가해 운전(30%, 4,965명)과 피해 운전(28%, 7,406명) 모두 가장 많았고, 13~20세가 가해 운전 18%(3,016건)로 뒤를 이었다. 특히, 12세 이하 어린이가 가해 운전 9%(1,448명)를 차지하여 나이대를 고려해보면 상당히 높은 현상을 보였다. 그리고 피해 운전은 51~60세(20%, 5,134), 41~50세(15%, 3,978명) 순으로 파악되었다. 자전거 사고를 법규 위반 유형별로 구분하면, 안전의무불이행이 63.5%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중앙선 침범(7.8%)과 신호위반(7.7%) 등으로 나타났다. * 안전운전의무(도로교통법 제48조제1항): (예시) 휴대전화 사용, 음주 등 자전거는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지만 별도의 안전장치 없이 운전자가 그대로 노출되어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부상의 위험이 크다. 사고를 예방하려면, 반드시 안전모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전거로 교차로를 지날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다른 차량의 운행상태를 확인

스키장 이용 관련 주의사항

□ 스키장 이용 안전수칙 ㅇ 스키나 스노보드를 처음 타는 경우 전문 강사에게 넘어지는 방법 등 기초 강습을 받습니다. ㅇ 슬로프 이용 전에 안전모, 보호대 등 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합니다. ㅇ 이용자의 실력에 맞는 슬로프를 이용하고, 슬로프 이용 중 직활강을 하지 않습니다. ㅇ 슬로프 중간에서 휴식을 취할 때는 가장자리로 이동합니다. ㅇ 충분한 준비운동을 하며, 수시로 휴식을 취합니다. ㅇ 큰 부상에 대비해 상해보험 등 보험 가입을 고려합니다.  □ 사고 발생시 대처 요령 ㅇ 안전요원에게 소리를 치거나 손을 흔들어 사고발생을 알리며, 근처에 안전요원이 보이지 않는 경우 주변에 설치된 구간 표시와 비상연락처를 확인하고 구조 요청을 합니다. ㅇ 혼자 넘어져 다친 경우, 주변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2차 충돌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ㅇ 다른 이용자와 충돌한 경우 상대방의 상태를 확인하고 안전요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관리실이나 의무실에 방문하여 사고 기록을 남겨둡니다. ㅇ 경미한 사고라도 의무실에 방문하여 처치를 받고,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 스키장의 도움을 받아 근처 병원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물놀이 안전수칙

차가운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준비운동을 철저히 하고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한다. 몸이 떨리거나 입술이 파랗게 변하는 경우 재빨리 물에서 나와 몸을 말리고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병원을 찾는다. 어린이의 경우 사탕이나 껌을 입에 넣은 채로 수영을 하면 물이 코나 입으로 들어오면서 기도가 막히기 쉬우므로 주의한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위험상황에 대한 판단능력이나 대처능력이 저하되므로 절대 입수하지 않는다. 안전시설과 안전요원이 배치된 장소를 이용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했거나 입수가 금지된 지역에서는 절대 물놀이를 하지 않는다. 안전요원의 시야 범위 내에서 물놀이를 하는 것이 좋으며, 입수하기 전에 깊은 곳이나 바위가 많은 곳 등 위험한 지역을 미리 파악해 둔다. 기상악화로 수량이 증가하거나 물살이 강해지면 즉시 물 밖으로 나와 물가에서 벗어난다. 출처 : 서울시

여름철 물놀이 10대 안전수칙

1. 수영을 하기 전에는 손, 발 등의 경련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한다. 2 물에 처음 들어가기 전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다리, 팔, 얼굴,  가슴 등의 순서) 물을 적신 후 들어간다. 3. 수영 중 몸에 소름이 돋고 피부가 당겨질 때에는 몸을 따뜻하게 감싸고 휴식을 취한다. ※ 이 경우는 다리에 쥐가 나거나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 상당히 위험한 경우가 많으므로 특히 주의한다. 4. 물의 깊이는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깊어지는 곳은 특히 위험하다. 5. 구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안전구조 이전에 무모한 구조를 삼가해야 한다. 6.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즉시 119에 신고) 구조에 자신이 없으면 함부로 물속에 뛰어 들지 않는다. 7. 수영에 자신이 있더라도 가급적 주위의 물건들(튜브스티로폼,  장대 등)을 이용한 안전구조를 한다. 8.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나, 몹시 배가 고프거나 식사 후에는 수영을 하지 않는다. 9. 자신의 수영능력을 과신하여 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10. 장시간 계속 수영하지 않으며, 호수나 강에서는 혼자 수영하지 않는다. 출처 : 행정안전부

질병관리본부, 자전거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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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한 연령별 손상환자 현황, 2012-2017 질병관리본부 는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계절을 맞아 2012-2017년 동안 자전거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현황 및 손상 발생 요인을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2012-2017) : 매년 23개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손상환자 관련 심층자료를 수집하여 손상 통계 산출 자전거 사고로 인한 손상 환자 수는 4만 6635명으로 이는 전체 교통사고 환자(27만 828명) 중 17.2%에 해당되며, 남자(3만 6854명)가 여자(9,781명)보다 4배 가량 더 많았다. 특히 19세 이하 소아‧청소년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중 자전거 사고율(36.2%)은 성인(12.3%)보다 3배 높았으며, 이는 전체 자전거 사고율(17.2%)과 비교해서도 2배 높았다. * 19세 이하 소아‧청소년 교통사고 : 5만 5551명, 자전거 사고 : 2만 117명 * 성인 교통사고 : 21만 5277명, 자전거 사고 : 2만 6518명 자전거로 인해 손상이 많이 발생하는 소아‧청소년의 손상 발생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전거 사고는 주로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2-3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봄철인 5-6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주중보다는 주말, 오전보다는 오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손상 부위는 외상성 머리손상(46.6%)이 주로 차지하며, 다음으로 상지(21.9%), 하지(15.7%)순으로 나타났으며, 사고 발생 시 헬멧 착용은 4.6%에 그쳐 대부분 미착용(70.3%)으로 나타났다. 손상 발생 시 활동 현황을 보면 여가활동(53.1%)과 일상생활(38.2%)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으며, 발생장소로는 주로 일반도로(44.5%)가 많았으며 골목길도 높은 비중(28.7%)을 차지하였다.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자전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자전거 이용자라면 누구나 쉽게 지킬 수 있는 안전수칙은 다음과

질병관리본부,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안전 수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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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자 사고로 입원한 손상환자의 연도별 추이, 2004-2016 질병관리본부 는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봄철을 맞아, 보행자가 지켜야할 교통사고 예방 안전 수칙을 안내하였다. <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 1. 길을 걸을 때는 보도를 이용해야 하며 보도가 없을 경우 길 안쪽으로 통행해야 한다. 2. 도로를 건널 때는 항상 횡단시설을 이용하여 건너고 방어보행 3원칙(서다, 보다, 걷다)을 준수한다. 3. 보행 중 주의력을 저하시키는 다른 활동은 자제한다. 4. 운전자가 가시거리가 좋지 않은 날(눈, 비, 야간)에는 밝은 옷을 입어 자신의 위치를 알린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2004-2016년 보행자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 현황(170개 병원 기록 조사) 및 손상 발생 요인을 조사(23개 응급실 기록 조사 )하여 분석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 퇴원손상심층조사(2004-2016) : 매년 100병상 이상 170개 표본병원의 퇴원환자 9%를 표본추출하여 의무기록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5년에 조사를 도입하였고, 국가통계로 승인받았음 **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2012-2017) : 매년 23개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손상환자의 기전을 비롯한 손상관련 심층자료를 전향적으로 수집하여 손상 통계 산출 보행자 교통사고로 입원한 손상 환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 (2004년 5만 8475명→2016년 5만 3057명)하고 있고, 이중 어린이(12세 이하) 보행자 사고로 입원한 손상 환자수 또한 급격히 감소(2004년 1만 4284명→2016년 3798명)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성인(19세 이상)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한 지난 5년간(2012-2016) 연령별 전체 교통사고 중 보행자 교통사고로 입원하는 환자 비율에서도 성인에 비해 어린이가 2.8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어린이 전체교통사고 환자에서 보행자 교통사고가 차지하는 비율: 40.4%(4706/1만 1660

‘2019 한국국제낚시박람회’ 3월 1~3일까지 부산 벡스코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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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국제낚시박람회 홈페이지[kofish.co.kr] ‘2019 한국국제낚시박람회’ 가 3월 1일(금)부터 3일(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다. 올해로 23회째를 맞는 한국국제낚시박람회는 낚시 관련 업계와 낚시에 관심이 있는 국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이다. 특히, 최근 낚시레저 인구(2016년 기준, 767만 명 추정)의 증가와 더불어 예능 프로그램의 인기 등으로 낚시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져 많은 관람객들이 박람회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 박람회 참관객(명) : (2016) 37,568 → (2017) 40,032 → (2018) 45,457 해양수산부 는 이번 박람회 행사장에 ‘낚시정책 홍보관’을 마련하여 ▲ 낚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동영상 상영, ▲ 낚시 안전수칙 안내, ▲ 2018년 낚시안전 공모전 수상작 전시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1일 박람회 개막식 현장에서는 최완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이 낚시 관련 업계와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낚시안전 및 낚시산업 육성에 관해 적극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이 외에도, 관람객들이 제한된 시간 내에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구명 조끼 카운트다운’ 행사와, 직접 낚시를 체험하고 안전을 지키고자 다짐 하는 ‘안전을 잡으러 가자’ 행사도 진행하여 낚시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높일 계획이다. 최완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한국국제낚시박람회가 국민들 에 게 는 낚시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낚시 업계에는 낚시제품 등을 소개하고 알릴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안전 하고 즐거운 낚시문화를 조성하고, 낚시산업도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해양수산부

안전한 여름휴가 물놀이 안전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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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을 하기 전에는 손, 발 등의 경련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한다. 물에 처음 들어가기 전 심장에서 먼 부분(다리, 팔, 얼굴, 가슴 등의 순서)부터 물을 적신 후 들어간다. 수영 도중 몸에 소름이 돋고 피부가 당겨질 때에는 몸을 따뜻하게 감싸고 휴식을 취한다. 물의 깊이가 일정하지 않고 갑자기 깊어지는 곳은 특히 위험하니 물 깊이를 알 수 있는 곳에서만 물놀이를 한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때, 배가 고프거나 식사 후에는 수영을 하지 않는다. 물놀이 중에는 껌이나 사탕을 먹지 않는다. 자신의 수영능력을 과신하여 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장시간 계속 수영하지 않으며, 호수나 강에서는 혼자 수영하지 않는다.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즉시 119에 신고) 구조에 자신이 없으면 함부로 물속에 뛰어 들지 않는다. 수영에 자신이 있더라도 가급적 주위의 물건들(튜브, 스티로폼, 장대 등)을 이용해 안전한 구조를 한다. 출처: 행정안전부

국립공원 탐방 안전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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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짧은 산행이라 하더라도 항상 헤드랜턴, 비상식, 예비의류, 윈드자켓은 휴대해야만 한다. 우리나라는 계절 변화 때문에 산행하기 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가지고 있다. 계절마다 안전산행을 위해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1. 기온 차이가 가장 심한 시기인 만큼 방심하는 순간 큰 사고로 이어진다. 낮과 밤의 기온차이가 심하고 녹았다 얼었다를 반복하면서 평범한 길 자체가 위험하다. 특히, 낙석이나 낙빙, 낙엽 속의 얼음 등 위험요소가 많은 계곡코스나 바위능선코스는 피한다. 2. 기상변화에 대비해야 한다. 산행을 시작할 때 비를 맞았는데 중간지점에서 진눈깨비를 만나고 정상 일대에서는 폭설을 만날 수도 있다. 이에 맞는 복장이나 신발, 에너지(몸에서 나는 열)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3. 자신의 체력에 맞는 산행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 산이 대부분 해발 1,000m 정도라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면 곧 사고로 이어진다.  산악지역은 한겨울을 방불케 한다.  평소 운동을 꾸준히 해서 산행을 준비하고 산행당일 몸 상태에 따라 보폭과 보행속도, 호흡상태를 확인하고 쉬는 시간을 조절해야 한다. 특히, 건강을 위해 산행한다면 산 정상까지는 자제하는 것이 좋다. 4. 음주산행은 절대 금물이다. 산행 중 음주는 체온을 떨어뜨리고 판단력과 감각이 둔해져 단순 미끄러짐이 2차 충격에 의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위험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해 쉽게 저체온증에 노출되고 도움요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5. 넉넉한 산행시간과 해지기 2시간 전에는 하산을 완료해야 한다. 해빙기 산행은 어느 계절보다 산행시간을 넉넉히 가져야 한다.  불안정한 노면상태와 예측하기 힘든 환경, 기온 급하강에 따른 체력저하 등 예상치 못하게 산행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6. 지정된 탐방로를 이용해야 한다. 비법정탐방로 산행은 단속 대상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협곡과 낭떠러지 등 위험요소가 많고 안전시설이 없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통신음영지역이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