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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형 휴대용 카시트, 안전인증 표시 없고 보호기능도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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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가형 휴대용 카시트’ 안전정보 카드뉴스 6세 미만 영유아를 위한 카시트(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장착이 의무화되면서 휴대용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 해외직구(구매대행)를 통해 다수 판매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과 보험개발원 이 저가형 휴대용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15개 제품을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전 제품에 안전인증 표시가 없었고 일부 제품은 안전기준에도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 포털 검색순위 상위권 제품 중 5만원 이하 제품 선정 모두 미인증 제품으로 확인된 조사대상 15개 제품 중 2개 제품과 별도로 구매한 1개의 KC 인증 제품을 시험하여 비교한 결과, 미인증 제품은 차량 충돌 시 더미 상체가 크게 움직여 상해 위험이 높았다. * 차량충돌시험(보험개발원) : 6세 더미를 중형 자동차(NF소나타) 2열 시트에 탑승시킨 후 주행(50Km/h) 중 차대고정벽 충돌 충돌시험 후 1종(15)은 더미 목부위가 횡방향으로 찢어졌으며, 다른 1종(1)은 골반 부위 고정장치가 파손돼 더미의 골반부위가 고정되지 못했다. 반면 비교용 인증 제품은 더미의 움직임을 최소화하며 적절하게 고정했다. 조사대상 15개 제품 중 2개 제품(13.3%)의 원단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2개 제품의 폼알데하이드 함유량은 허용기준(75mg/kg)을 각각 약 2.2배(166mg/kg)와 1.8배(138mg/kg) 초과했다.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018-266호) * 폼알데하이드: 동물의 가죽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유연성을 늘리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며,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 체내로 흡수되어 접촉성 피부염, 호흡기ㆍ눈 점막 자극 등을 유발할 수 있음.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발암물질(Group1)로 분류하고 있음. 조사대상 15개 전 제품에 안전인증, 주의·경고 등의 표시사항이 없었는바, 해외직구(구매대행) 형

한국소비자원,일부 소형 가전제품 리콜·인증취소에도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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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인증 취소 제품의 시중 유통여부 확인결과 정부가 정한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KC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을 받지 못한 전기용품 중 일부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 이 안전인증 취소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은 전기매트·전기찜질기 등 소형가전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인증 취소 제품의 유통 여부를 확인한 결과, 7개 제품이 구입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7개 제품 중 6개 제품은 인증이 취소된 제품이었으며, 1개 제품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미인증 제품이었다. 이에 확인된 사실을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판매중지를 권고했다.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들이 시중에 유통되는 사유로는 첫째, 제조·수입업체가 인증취소 사실을 관련 기관으로부터 통지받고도 판매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둘째, 이러한 사실을 제조·수입업체가 인지해 판매중단 등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유통업체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재고품 소진 등의 목적으로 제품을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안전인증 취소 제품을 포함한 불법·불량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제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 전기용품 구입 시 ▲KC인증 마크와 안전인증번호가 있는지▲인증이 유효한지 ▲리콜된 제품인지 여부를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consumer.go.kr )과 제품안전정보센터( safetykorea.kr )에서 상세히 확인하고, 제품 사용 중 위해정보를 인지할 경우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ciss.go.kr )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