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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워셔액, 에탄올 함량 표시 의무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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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셔액(자동차 세정제)은 자동차 앞·뒷면 유리에 묻은 진흙·먼지 등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워셔액의 평균 에탄올 함량은 33.5%로 알코올에 민감한 소비자가 이를 흡입하는 경우 현기증이나 두통이 발생할 수 있는데도 대부분 제품에 함량표시가 없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워셔액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실태조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워셔액은 주로 물(60~70%), 알코올(30~40%), 계면활성제(5% 미만) 등으로 구성됨. 현재, 워셔액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2019.2.12. 시행)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나 시행 후 3년 경과 규정에 따라 조사대상 워셔액 20개 제품은 종전 기준인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을 적용받음. 조사 대상 워셔액 20개 제품의 평균 에탄올 함량은 최소 23.8%에서 최대 36.1%로 평균 33.5%였으나, 이 중 13개(65.0%) 제품은 함량 표시가 없어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한, 제품 내 에탄올 함량을 표시한 7개 제품 중에서도 1개 제품(14.3%)만이 표시 함량과 실제 함량이 일치했고, 나머지 6개 제품은 표시 함량과 실제 함량의 차이가 최대 14.1%p에 달해 표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모든 제품이 워셔액 안전기준(메탄올 0.6%이하)에 적합했으나, 20개 중 5개 제품(25.0%)은 ‘품명’, ‘모델명’, ‘제조연월’ 등의 일반 표시사항 중 1개 이상을 표시하지 않았고, 1개 제품(5.0%)은 자가검사번호를 표시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에 대한 표시 개선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들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환경부에는 ▲워셔액의 에탄올 함량 표시 의무화, ▲워셔액에 대한 표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출처: 

경기도 생산 막걸리 유산균, 활성산소종 제거하는 항산화 효과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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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균주 항산화 활성 결과 우리나라 대표 전통발효식품인 막걸리에서 분리한 유산균의 기능성을 측정한 결과 경기도에서 생산한 막걸리의 항산화효과와 식중독 세균에 대한 항균활성 효과가 가장 우수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은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도내에 유통 중인 막걸리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산균을 총 85균주 분리, 그 중 14균주가 암, 노화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활성산소종을 제거하는 항산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14균주의 항산화 효과는 유산균을 넣지 않은 대조군보다 60% 이상의 항산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측정됐으며, 이는 43.8%의 항산화 효과를 갖고 있는 비타민C 500ppm 보다 높은 수치다. 유산균이 알코올을 분해하는 ADH효소와 숙취의 주 원인물질인 아세트알데하이드를 분해하는 ALDH효소 활성을 얼마나 증진시키는지에 대한 조사에서는 14균주 모두 200% 이상의 효과를 나타냈다. 특히 숙취 원인물질인 아세트알데하이드를 빠르게 분해하는 효과가 최대 280%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측정됐다. 아울러 항균활성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디스크 확산법으로 14균주들의 항균활성을 측정한 결과 바실루스 세레우스(Bacillus cereus)식중독 세균에 대한 항균효과가 항생제 보다 뛰어난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측정됐으며, 특히 세균성 식중독 치료와 예방에 쓰이는 암피실린(ampicillin)보다 2배 이상의 효과를 나타내는 균주는 3균주로 그 중 2균주는 경기도에서 생산한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미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막걸리 섭취 시에 유산균을 섭취할 수 있고 막걸리에 함유된 유산균에서 면역 증강, 노화 억제 및 항암성 기능 등 다양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우리나라 식품산업 발전과 경기도에서 전통발효주를 생산하는 농가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출처:  경기도

소비자원, 주류 20개 제품 안전성 및 영양성분의 자율표시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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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류 시험검사 결과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간 알코올 소비량(10.2L) 및 과음률(30.5%)은 세계평균(6.4L, 18.2%)보다 높으나, 주류에 관한 열량 등 영양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확인하고 섭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 한 달에 한 번 이상 하루 60g 이상의 알코올(약 소주 1병분)을 섭취하는 비율 이에 한국소비자원 이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주요 맥주·소주·탁주 총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영양성분의 자율표시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전 제품이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열량 등 영양성분을 표시한 제품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 시중 유통·판매 중인 매출액·시장점유율 상위 랭크 제품 맥주 10개, 소주 5개, 탁주 5개 조사대상 20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주종 1병(캔)당 평균열량은 맥주(500ml 기준)가 236kcal였고 소주(360ml 기준) 408kcal, 탁주(750ml 기준) 372kcal로 소주·탁주의 경우 쌀밥 한 공기분(200g) 열량(272kcal)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맥주 전 제품(10개)에서 잔류농약인 글리포세이트가 검출되지 않았으며, 주종별 알코올 도수는 표시대비 맥주가 평균 0.1도, 소주는 평균 0.25도 낮고 탁주는 평균 0.1도 높았으나 관련 기준에는 적합했다. * 제품 표시도수와 실제도수 간 알코올 차이에 대해 맥주·소주는 0.5도, 탁주는 1도까지 허용하고 있음.(「주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 조사대상 20개 전 제품 모두 표시기준에 적합했으나 ‘주류의 자율영양표시를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열량 등의 영양성분을 표시한 제품은 수입맥주 1개 제품에 불과했다. *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97호) *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주류의 영양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마련한 가이드라인(2017.6. 식품의약품안전처) 또한 제품명에 ‘라이트’란 명칭을 사용한 국산 또는 수입맥주가 다수 판매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