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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및 레바논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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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는 이스라엘 과 하마스 및 헤즈볼라 간 무력충돌이 격화되고 현지에서 우리국민 피해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2023년 10월 19일 목요일부로 이스라엘 및 레바논에 대해 3단계 여행경보(출국권고)를 발령하였습니다. ※ 이스라엘 여행경보단계 (변경 이전) 4단계 가자지구 / 3단계 서안 및 가자 인근 5km / 특별여행주의보 여타 지역 (변경 이후) 4단계 가자지구 / 3단계 여타지역 ※ 레바논 여행경보단계 (변경 이전) 3단계 일부지역(리타니강 이남, 베이루트 남부교외지역, 북부 베카지역, 시돈, 트리폴리 이북, 트리폴리시, 12개 팔레스타인 난민촌) / 2단계 여타지역 (변경 이후) 3단계 전 지역 이에 따라, 이스라엘 및 레바논 내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가급적 안전한 곳으로 출국해 주시고, 동 지역을 여행할 예정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여행을 취소·연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스라엘 가자지구는 4단계 여행금지지역으로 기지정(2023.8.1.) 외교부는 현지 동향을 지속 예의주시하면서, 필요시 추가적인 여행경보 조정 여부를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출처:  외교부

이라크 등 여행금지 국가·지역 지정 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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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 ]   외교부 는 이라크, 시리아, 예멘, 리비아,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등 6개국과 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 ․ 바실란 ․ 타위타위 군도)에 대해 여행금지 지정기간을 2021.2.1.~2021.7.31.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외교부는 제42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정세 불안, △열악한 치안 상황, △테러 위험 등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평가하여 위와 같이 결정하였다. ※ 여행금지 국가·지역 지정 현황 - 국가(6) : 이라크(2007.8.7.~), 시리아(2011.8.30.~), 소말리아(2007.8.7.~), 아프가니스탄(2007.8.7.~), 예멘(2011.6.28.~), 리비아(2014.8.4.~) - 지역(1) : 필리핀 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2015.12.1.~) ※ 여행금지 국가·지역 지정 근거법령 : 여권법 제17조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출처:  외교부

이라크 등 여행금지국가 지정 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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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사진 이라크·시리아·예멘·리비아·소말리아·아프가니스탄 등 6개국과 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등)에 대해 여행금지 지정기간 연장(~2020.7.31.) 의결 외교부 는 1.17.(금) 제40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사용정책분과위)를 통해 기존 여행금지국가·지역 지정기간 연장을 심의하였다. 이번 심의 결과, 이라크 ․ 시리아 ․ 예멘 ․ 리비아 ․ 소말리아 ․ 아프가니스탄 등 6개국과 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 ․ 바실란 ․ 타위타위 군도) 내 △정세 불안, △열악한 치안 상황, △테러 위험 등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평가하고, 이들 국가 및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기간을 2020.2.1. ~ 2020.7.31.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 여행금지국가·지역 지정 근거법령 : 여권법 제17조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출처:  외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