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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회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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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판 영치 모습 정부가 24일을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로 정한 가운데 경기도가 31개 시·군, 관할 경찰서, 도로공사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도내 전역에서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 대포차 등이다. 4월 20일 기준 경기도내 등록 차량은 총 543만 8,855대로 이 가운데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은 22만5,598대, 체납액은 1,146억원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소유주는 관할 시·군이나 금융기관을 찾아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화물차나 택배차를 운영하는 생계형 체납자는 납부약속을 통한 분납으로 영치를 보류하는 납세편의가 제공된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해 12월 14일 하반기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을 통해 1,095대를 영치하고 체납액 3억5천9백만 원을 징수했다. 오태석 경기도 세원관리과장은 “상습 체납차량은 운행이 불가능 하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번호판 영치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라며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강제 견인돼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금납부를 미루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출처: 경기도

경기도,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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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오는 14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로 정하고 31개 시·군, 관할 경찰서, 도로공사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도내 전역에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 대포차 등이다. 10월 말 기준 경기도내 등록 차량은 총 532만 8,680대로 이 가운데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은 26만 3,710대, 체납액은 1,074억원이다. 이번 단속에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소유주는 관할 시·군이나 금융기관을 찾아 체납액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화물차나 택배차량 등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 등을 통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6월 7일 상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을 통해 1,347건을 영치하고 체납액 3억7천8백만원을 징수했다. 전영섭 경기도 세원관리과장은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번호판 영치, 강제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출처 :  경기도

고액·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전국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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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9일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세입 담당공무원 4,300여명,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 360대, 모바일 차량영치 시스템 700대 등 최첨단 영치장비를 동원하여 체납차량 번호판을 동시에 영치한다. 자동차세 2회 이하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1회의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예고’로써 일정기간 납부유예를 할 것이나, 3회 이상 체납차량은 예외 없이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아울러, 4회 이상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은 자치단체간 징수촉탁 제도를 활용하여 체납금액과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자치단체 어디에서나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9,641억 원으로 지방재정 확보에 큰 장애요소 일뿐만 아니라, 대포차량 양산으로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총 차량 등록대수 2,597만대 중 260만대(10.01%)이고, 이 중 3건 이상 체납차량은 71만대(27.2%)이며, 3건 이상 자동차세 체납액은 4,910억 원(자동차세 총 체납액의 67.3%)이다. 이에, 9일 일제단속에 앞서 자치단체별로 사전납부 홍보를 했음에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국 자치단체 지방세입 담당공무원들이 집중 단속에 나서게 된 것이다. 특히, 광주광역시ㆍ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7개 시도는 지역별 경찰관서, 한국도로공사 등과 고속도로 요금계산소 또는 도로 교차로 등에서 합동단속을 펼쳐 영치의 실효성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관할 세무과를 방문하여 체납액을 납부하여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으나, 생계형 체납자 등의 경우에는 분할납부 이행 약정을 하고 반환받을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① 대포차량의 경우에는 소유자(체납자) 또는 점유자에게 인도명령을 하고, 명령 불이행 차량은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을 활성화하며, ② 노후(차령초과) 자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