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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여행 액티비티 예약사이트 관련 소비자불만 총 402건, 매년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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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접수된 자유여행 액티비티 예약사이트 관련 소비자불만 해외 자유여행이 활성화되면서 자유여행 액티비티 예약사이트를 통해 해외의 놀이공원 입장권 등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예약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은 최근 자유여행 액티비티 예약사이트 이용 과정에서 소비자불만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용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해외여행 시 현지에서 이용할 놀이공원 입장권, 교통권 등 각종 서비스와 상품을 판매하는 사이트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접수된 자유여행 액티비티 예약사이트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402건이었다. 2016년 7건에서 2017년 55건, 2018년 149건에서 2019년 상반기 191건으로 매년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불만유형별로는 `취소 및 환급거부'가 197건(49.0%)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포함)'이 114건(28.3%)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용상품별로는 놀이공원 입장권이 114건(28.4%)으로 가장 많았으며, 현지투어(48건, 11.9%), 교통권(39건, 9.7%), 스노클링 등 액티비티 체험(39건, 9.7%) 순이었다. * 구글 앱스토어 다운로드 수 상위 4개 사업자(마이리얼트립, 와그, 케이케이데이, 클룩) 선정 *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crossborder.kca.go.kr )’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 접수 건 조사대상 4개 사업자(마이리얼트립, 와그, 케이케이데이, 클룩)가 판매하는 주요 상품의 거래조건을 조사한 결과, 71개 상품 중 46개(64.8%)가 취소·환급이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급불가' 조건은 소비자에게 매우 중요한 거래 조건이므로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지만, 판매 상품 대부분이 다른 일반적인 거래조건과 함께 동일한 글씨 크기, 색상으로 기재하고 있어 소비자가 쉽게 알아보기 어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