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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전국 3개 권역별 1인 미디어 육성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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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인 미디어 창작그룹 육성 사업 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 는 방송·미디어의 새시대를 선도하는 1인 미디어 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1인 미디어 창작그룹 육성 사업」참가자(팀)를 4월 13일(월)부터 5월 10일(일)까지 모집한다. * 인터넷동영상 플랫폼(유튜브, 아프리카 TV 등)을 기반으로 개인이 시청자의 취향에 맞춘 차별화된 콘텐츠(게임, 취미 등)를 생산‧공유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개념 미디어 본 사업은 잠재력 있는 신인 1인 미디어 창작자를 대상으로 제작인프라와 전문교육, 멘토링 등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전문 창작인으로 육성하고, 미디어 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5년부터 722명(298팀)을 발굴·육성해왔다. 특히 올해는 작년 8월에 발표한 201인 미디어 산업 활성화 방안’을 토대로, 기존 수도권 중심에서 수도권·전라권·경상권의 3대 권역별로 규모를 넓히고, 선발팀도 63개팀에서 150개팀으로 확대하였다. * 수도권 70팀, 전라권 40팀, 경상권 40팀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전업을 꿈꾸는 신인 창작자는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지역 창작자의 원활한 참여를 위해 3개 거점기지(서울, 광주, 부산)를 두고 운영할 예정이다. 선발된 150개 팀은 통합 발대식을 거쳐 6월부터 약 5개월간 콘텐츠 제작 등의 활동을 진행하며, 선발팀에게는 음원, 소프트웨어, 제작장비·시설 등 활동인프라, 제작기술·세무·법률 등 전문교육과 멘토링, 유명 창작자 및 기업 관계자와의 네트워킹 기회가 제공된다. 우수 참가자에게는 ‘대한민국 1인 미디어 대전(2020.11월 예정)‘에서 진행되는 비즈니스 상담 및 팬미팅 등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1인 미디어 관련 국제 박람회 참가 및 국제 공동제작 프로젝트(2021년 下) 지원시 가산점이 부여된다. 또한, 활동기간 중 참가자의 채널 성장률, 참여도, 제작 영상물 등을 종합적으로

문체부,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안내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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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안내서’ 표지 문화체육관광부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안내서’를 발간하고 1인 창작자, 관련 협회, 기획사 등에 배포한다.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개인이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통을 하는 등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늘어나면서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분쟁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이 콘텐츠를 생산·공유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와 그에 따른 분쟁을 방지할 뿐 아니라 이들이 직접 생산·창출한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인식도 높이기 위해 안내서를 제작했다. 이번 안내서에서는 창작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게임, 음악, 사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와 처리 방법을 이용 상황과 저작물 유형별로 설명했다. 주요 이용 상황별 사례로는 ▲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 비상업적, 공익 목적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 ▲ 이용허락을 받지 않아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 경우, ▲ 저작물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 등이다. 저작물 유형별로는 어문, 음악, 미술, 사진, 영상, 2차적저작물 등에 대한 사례를 소개했다. 안내서는 12월 18일(수)부터 문체부 , 한국저작권위원회 , 한국저작권보호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체부 저작권국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주요 사례를 짧은 영상으로 볼 수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1인 미디어 창작자를 대상으로,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저작권 교육도 진행한다. 문체부 윤성천 저작권국장은 “안내서를 통해 1인 미디어 창작자에게 필요한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창작자의 권리 보호 인식을 강화하고 저작물 이용 관련 저작권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