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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기간 최대 10개월 연장, 코로나19 확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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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기간 최대 10개월 연장, 코로나19 확산 방지 경찰청 과 도로교통공단 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 맞춰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기간을 최대 10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연장 적용 대상자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만료일이 2020년 2월 23일부터 6월 30일 사이인 운전면허 소지자이다. 대상자 수는 약 18만 명으로 2020년 전체 갱신 대상자 108만여 명 대비 16%에 해당한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홈페이지 공지 및 대상자에게 문자 전송 등의 방법을 통해 안내통지를 하여 민원인들에게 다중이용시설인 경찰서와 운전면허시험장 방문을 자제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아울러 도로교통공단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육과정 일부를 축소하고 교육장 방역을 강화할 방침이다. 교통안전교육 일부 과정(긴급차교육)은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으며, 운전면허 정지·취소교육의 수강정원을 축소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운전자교육에 대해 온라인교육을 병행 운영할 예정이다. 대면교육 시에는 교육생 전원 체온측정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현장 안전요원 상주 등을 통해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도로교통공단 면허민원처 관계자는 “경찰청과 공단은 민원인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운전면허 갱신 기간 연장을 결정하게 됐다”며 “민원인의 방문을 최소화하고 현장 방역을 강화하는 등 코로나19 감염 전파를 막기 위해서 다양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관련 문의사항은 경찰청 소속 민원 콜센터(182)와 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1577-1120)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도로교통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