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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원 폭행 근절 법안 보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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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구급대원 폭행피해 현황 (2013~2018. 9월) 소방청은 ‘구급출동을 한 119대원에 대한 폭행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개정을 진행 중이나 실효성이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도 개정될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및 「소방기본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중 10건 < 관련법 주요개정(안) 요약 > ○ 자위수단 소지‧사용 근거 마련 -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시 호신장구 사용 가능 근거 조항 신설 * 예) 최루액 분사기, 전자 충격기 등 ○ 폭력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로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는 벌칙조항 신설 * 사상에 이르지 않은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사상에 이른 경우 형법 적용(상해는 7년 이하 징역, 사망은 3년 이상 유기 징역) ○ 욕설 등 모욕을 소방활동(구조구급활동) 방해에 준하여 처벌 - 119법의 구조구급활동 방해금지 조항에 ‘모욕 금지’ 추가 119대원에 대한 현장 활동 중 폭행은 최근 5년간 총 1,011건이 있다. 이 중 구속 상태로 처벌받은 건수는 46건(4.5%)에 지나지 않아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따라서, 지난해 11월 소방청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119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폭행을 명시해 주도록 하는 ‘양형기준’ 개정 의견을 제출하였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가 적극적 법률자문*과 소방청 양형기준 개정안에 대한 동참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 대한변호사협회 법률자문(2018년 11건) 소방청 강대훈 119구급과장은 ‘119대원 폭력행위 근절은 의법처벌에 앞서 국민의 인식전환이 먼저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구급대원을 자신을 도와주기 위해 온 사람이라는 생각을 한번 더 해서 새해부터는 폭력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