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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에 따른 전세보증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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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기관별 전세자금보증 상품 비교표(2018.10.15일 이후) 전세대출이 ‘실수요 서민 지원’이라는 당초의 제도 취지와 달리 다주택자의 갭투자 등 투기수요로 활용될 우려가 제기 * 금융회사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전세로 거주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여유자금을 활용해 갭투자를 하는 사례 등 투기수요는 억제하고, 서민·실수요자는 보다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전세대출 보증요건을 개선·보완(3개 보증기관 규정 개정) ※ 2018.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 (주택보유수 요건) 주금공, HUG, SGI의 전세대출 보증시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 신규보증 전면 제한 규정개정(2018.10.15일) 전 보증을 이용하다가 연장하는 경우 1주택 초과분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1회에 한해 연장 허용 * 예: 3주택자인 경우 보증 연장 후 2년 내에 2주택을 처분한다는 확약서를 징구 (소득요건) 주금공, HUG의 공적 전세대출 보증시 부부 합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해 신규 보증 제한 규정개정 전 보증을 이용하다가 연장하는 경우 소득요건 미적용 ※ 민간 보증인 SGI의 전세대출보증에는 소득요건 미적용 (전세대출 사후관리 강화) 전세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은 주기적으로(1년) 실거주 여부와 주택보유수 변동 여부 확인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전세대출은 회수 2주택 이상 보유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전세보증 연장 제한 * 단, 보증 만기 전에 1주택 초과분을 처분하는 경우 연장이 가능 ※ 시행시기 : 2018.10.15일(월) 대출 신청분부터 시행 ▣ 전세대출 보증요건 강화 사례별 FAQ 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보유수에 포함되는지? 앞으로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되는만큼, 전세대출 보증 신청시부터 주택보유수 확인이 필요함 개인임대사업자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