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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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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방통위, 2019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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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는 2019년 10월부터 11월까지 총 9,025명(학생, 일반성인, 교사, 학부모)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에 따르면, 2019년 사이버폭력 경험률(학생+성인, 가해 또는 피해)은 33.5%로 인터넷 이용자 3명 중 1명이 사이버폭력 가해 또는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32.8%) 대비 0.7%p 증가한 것이다. 학생의 사이버폭력 가·피해 경험률은 26.9%로 전년(29.5%) 대비 2.6%p 감소하였으며, 성인은 54.7%로 전년(43.1%) 대비 11.6%p 증가하였다. 특히, 성인의 연령대별 사이버폭력 경험률 조사에서 30~40대의 가·피해 경험률이 두드러지게 증가하였다. * 20대 : 2018년 55%→2019년 56.7%(1.7%p↑), 30대 : 2018년 42%→2019년 57.3%(15.3%p↑) * 40대 : 2018년 38.3%→2019년 57.6%(19.3%p↑), 50대 : 2018년 39.5%→2019년 48%(8.5%p↑) 사이버폭력 실태조사의 유형별 가·피해 경험률 조사에서는 전년과 동일하게 ‘언어폭력’이 가장 높았다.(2018년 21.5%, 2019년 26.0%) ※ 8개 유형 : 언어폭력, 명예훼손, 스토킹, 성폭력, 신상정보 유출, 따돌림, 갈취, 강요 학생의 경우 언어폭력(가해 16.8%, 피해 16.9%)에서 높은 경험률을 보이는 반면, 성인의 경우 8가지 유형 모두에서 12.7% 이상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사이버폭력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이버폭력이 주로 발생한 공간으로 학생은 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신저와 같은 ‘인스턴트 메시지’(가해 54.3%, 피해 45.6%), 성인은 ‘SNS’(가해 39.1%, 피해 35.4%)라고 응답하였다. ※ 인스턴트 메시지 : 인터넷상에서 실시간으로 메시지와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카카오톡,

신학기 선·후배 간 폭행·강요 등 악습 근절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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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교육당국과 협조하여, 신학기를 맞아 빈발하는 대학 내 인권침해·가혹행위 방지와 건전한 대학문화 조성을 위해 ‘신학기 선·후배 간 폭행·강요 등 악습 근절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간 교육당국의 지속적인 지도감독에도 불구하고 선·후배 간 음주강요·얼차려 등 각종 악습이 지속되어 왔던 점을 감안하여 이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횡포’로 보고 교육당국과 협조하여 선제적 예방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신학기를 맞아 안내교육(OT)·수련모임(MT) 등 단체행사가 집중되는 2. 13.부터 3. 31.까지 7주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전국 대학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대학 내 불법행위 수사팀’을 지정·운영하며 대학별 설치된 학생 인권센터·상담소, 단체활동 지도교수 등과 경찰서 간 핫라인을 개설, 상담·신고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학 내 폭행·강요 등 악습’을 근절하고 건전한 대학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와 피해학생의 적극적 신고가 필요한 만큼 피해발생 시 핫라인·112·인터넷·경찰서 방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학–경찰서 간 간담회 개최, 홈페이지·누리소통망 게재, 대학가 및 안내교육(OT)·수련모임(MT) 개최지 주변 홍보 플래카드 게시, 대학 자체방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신고 요령을 홍보할 계획이다. 신고접수 시에는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가해자·피해자 분리 등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사건발생 경위, 피해정도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사안별 경중에 따라 ‘경찰 수사’와 ‘대학 자체 지도감독’을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형사입건 여부는 학습공간인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신중히 판단하되 명백한 형사처분 대상 사건은 고질적 악습여부, 가해자 범죄경력까지 면밀히 확인하는 등 종합적·입체적 수사로 엄정 처리하고, 경미사안은 무리한 입건보다는 즉심·훈방을 적극 활용하며, 피해자 등의 동의를 받아 대학 측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