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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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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스마트팜(지능형농장) 실습 위주 교육과정 청년교육생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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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이하 `농식품부`)는 미래농업으로 각광 받고 있는  `스마트팜(지능형농장, 이하 `스마트팜`)`을 이끌어 갈 청년 인력 양성을 위한「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의 교육생을 4월 28일(수)부터 5월 31일(월)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교육 신청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부터 39세 이하의 청년이며, 전공에 관계없이 스마트팜 분야 취·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1단계 적격심사, 2단계 서류심사, 3단계 면접심사를 통해 7월말에 교육생을 선발한 후,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이하 `보육센터`)`에서 교육할 계획이다. * `스마트팜 혁신밸리` : 스마트팜 청년농 육성을 위한 실습·임대 온실과 스마트팜 전후방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실증시설을 구축하며 전국 4개소(전북 김제, 전남 고흥, 경북 상주, 경남 밀양)에 조성하는 스마트팜 단지 농식품부는 선발된 교육생을 대상으로 8월 중에 오리엔테이션을 거친 후 9월부터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스마트팜 농업기초, 정보통신기술(ICT), 데이터 분석 등의 이론교육과정 2개월(180시간 이상), 보육센터 실습장 또는 스마트팜 선도 농가 등을 활용하여 진행하는 교육형 실습과정 6개월(480시간 이상), 자기 책임하에 전 주기 동안 영농경영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경영형 실습과정 1년(960시간 이상)으로 총 20개월 동안 진행된다. 교육형 실습과 경영형 실습 과정에는 스마트팜 분야 전문 컨설턴트의 현장지도와 자문을 받으면서 국내 스마트팜 선도농가 견학 등을 통해 작물재배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다. 보육센터의 교육 과정을 수료한 교육생에게는 스마트팜 취·창업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 임대농장(3년,수행실적우수자) 우선 입주, 스마트팜 종합자금 대출 신청 자격 부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보증비율 우대 등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스마트팜 코리아( www.smartfarmkorea.net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