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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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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국내 광고산업 규모 전년 대비 5.4% 증가, 성장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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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이하 문체부)는 1월 20일(수) 202020년 광고산업조사(2019년 기준)’ 결과를 발표했다. ‘광고산업조사’는 국가승인통계로서, 6개 광고산업 업종(광고대행업, 광고제작업, 광고전문서비스업, 인쇄업, 온라인광고대행업, 옥외광고대행업)에 대한 통계정보를 매년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 「통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2005년 일반통계로 승인.(통계청 승인번호: 113009호) □ 광고산업 규모 18조 1,338억 원, 전년 대비 5.4% 증가 2019년도 기준 국내 광고산업 규모는 전년 대비 5.4% 증가한 18조 1,338억 원(광고사업체 취급액 기준)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전년 대비 광고대행업은 15.4%, 온라인광고대행업은 2.0%, 광고전문서비스업은 14.2% 증가한 반면, 옥외광고대행업은 8.6%, 인쇄업은 7.0%, 광고제작업은 2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급액 규모는 광고대행업이 7조 6,432억 원으로 가장 컸으며, 그 다음으로 광고전문서비스업(3조 7,976억 원), 온라인광고대행업(3조 2,606억 원), 광고제작업(1조 5,713억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모바일 등 인터넷 매체 광고비, 방송 매체 광고비 추월 매체 기준으로 광고산업 규모를 살펴보면 ▲ 매체 광고비는 12조 158억 원으로 전체의 66.3%를 차지했고, ▲ 매체 외 서비스 취급액은 6조 1,180억 원(33.7%)으로 조사됐다. * 매체 광고비: 방송, 인쇄매체, 인터넷 및 옥외 부문 취급액 * 매체 외 서비스 취급액: 광고전문서비스업, 인쇄업 및 광고제작업 사업체의 취급액 매체 광고비 중 인터넷매체[컴퓨터(PC), 모바일] 취급액은 4조 7,517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39.5%)을 차지했다. 이 중 컴퓨터 취급액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1조 8,247억 원으로 나타났으나, 모바일 취급액이 2조 9,27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4.5% 증가, 대폭 성장하며 인터넷매체 광고시장의 성장을 주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