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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날씨, 2024년 05월 04일 토요일 기상청 05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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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은 25도 이상의 폭염이 예상되며, 제주도는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내일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20도 이상으로 크게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남쪽 해상에서는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고, 전남권내륙과 경남서부내륙에는 짙은 안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은 건조특보가 발효되어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기온 상승과 제주도 비 시작 오늘은 전국 대부분이 낮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중부 내륙과 경북 내륙은 30도 가까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며, 낮과 밤의 기온차이가 15~20도로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밤에는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되어 내일로 확대되며, 이 비는 강하고 많은 양을 예상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압계 현황과 전망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으나, 제주도는 구름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제주도는 흐리고 비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강수 전망 상하이 부근에서 북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오늘 밤부터 제주도에 비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일로 확대되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지형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강한 비가 예상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온 변화와 건강 관리 오늘 아침 기온은 7~17도로 출발하며, 낮 기온은 22~29도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므로 건강관리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상 및 안개 전망과 건조 전망 남쪽 해상을 중심으로 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남해동부 바깥 먼 바다와 제주도 남쪽 바깥 먼 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오늘 서해상과 남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기가 습한 가운데 기온이 떨어지면서

반려동물 동반 가능 다중이용시설 안전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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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반려견의 동반을 허용하는 대형 쇼핑센터가 늘어남에 따라 한국소비자원 이 반려동물의 동반이 가능한 수도권 소재 대형 쇼핑센터 9개소를 대상으로 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용 안내문이 없거나 안내 내용이 미흡해 개물림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시설(개소) : 스타필드(3), 롯데프리미엄아울렛(3), 신세계사이먼프리미엄아울렛(2), IFC몰(1) □ 반려동물의 동반이 가능한 일부 대형 쇼핑센터, 출입구 안내문 설치 미흡 조사대상 9개소 중 4개소(44.4%)의 주출입구에는 반려동물 동반과 관련한 안내문이 없어 이용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기 어려웠고, 안내문이 있는 5개소(55.6%)에도 견주의 연령제한, 동반 가능한 반려견의 수, 안전사고 대응을 위한 시설의 연락처 안내 등이 미흡했다. ※ 반려동물의 동반이 가능한 미국의 일부 쇼핑센터 안내문에는 18세 이상인 1명의 견주가 3마리까지의 반려견을 동반할 수 있다는 규정과 관리부서의 연락처가 표기되어 있음. 또한, 쇼핑센터에 입주한 상점들은 반려동물 출입과 관련한 규정을 안내하고 있었으나 9개소 중 6개소(66.7%)에서는 투명한 유리에 흰색의 작은 스티커만 부착하거나 이용자 눈높이에 벗어난 곳에 스티커를 부착해 이용자들이 이를 인지하기 어려웠다. 해당 시설에는 쇼핑·놀이·문화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어린이를 동반한 이용객이 많은 만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반려동물 동반 관련 안전규정, 안내문 설치 의무 등을 담고 있는 공통적인 가이드라인의 마련·보급이 필요하다. □ 쇼핑센터 이용자의 38.4%는 타인의 반려견에 의해 피해·불편 겪어 반려동물의 동반이 가능한 대형 쇼핑센터에 방문한 경험이 있는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92명(38.4%)은 타인의 반려견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피해·불편을 겪거나 관련 사례를 목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시설 내 펫티켓 미준수 이용자의 인식 제고 필요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