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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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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55~59세’ 모더나 백신 접종 사전예약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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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55~59세 연령층에 대한 사전예약이 7.12.(월) 0시부터 7.17.(토) 18시까지 6일간 실시된다고 밝혔다. * 55~59세: 1962.1.1.~1966.12.31. 출생한 사람 사전예약은 누리집( http://ncvr.kdca.go.kr )을 통한 본인 및 대리예약과 전화예약(1339, 지자체 콜센터)을 통해 가능하다. 이번 접종은 7.26일(월)부터 전국의 위탁의료기관(약 13천 개소)을 통해 모더나 백신으로 실시된다. 추진단은 50대 연령층에 대한 예방접종 규모 및 일정은 백신수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확정 되는대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60~74세 고령층 대상군 중 사전예약 기간(5.6.~6.3.) 내 예약 후 건강 상 이유, 예약연기·변경방법 미숙지 등의 이유로 예약 취소·연기 처리된 미접종자에 대한 사전예약이 7.12.(월) 0시부터 7.17.(토) 18시까지 6일간 실시된다고 밝혔다. * 60~74세: 1947.1.1.∼1961.12.31. 출생한 사람 사전예약은 누리집( http://ncvr.kdca.go.kr )을 통한 본인 및 대리예약과 전화예약(1339, 지자체 콜센터)을 통해 가능하다. 이번 접종은 7.26.(월)부터 전국의 위탁의료기관(약 13천 개소)을 통해 모더나 백신으로 실시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치료제 투약현황(7.8. 0시 기준)을 안내하였다. 먼저, 코로나19 치료제인 ‘베클루리주(렘데시비르)’는 현재까지 128개 병원 8,833명의 환자에게 투여되었다. 코로나19 항체치료제인 ‘렉키로나주(레그단비맙)’는 현재까지 82개 병원 5,852명의 환자에게 투여되었다. 혈장치료제의 경우, 임상시험 목적 이외의 치료목적으로 47건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받아 사용 중이다. * 다른 수단이 없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 환자 등의 치료를 위해 허가되지 않은 임상시험용 의약품이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 주민 및 군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