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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특허청·한국소비자원 마스크 합동점검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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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 특허청 , 한국소비자원 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마스크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마스크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를대상으로 1개월간 집중점검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허위·과대광고 446건, 특허 허위표시 745건 등 총 1,191건을 적발하였습니다. 이번 합동점검은 제품의 허위·과대광고 및 특허 허위표시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소비자의 올바른 제품선택과 피해예방을 위해 실시하였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한국소비자원 점검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은 총 3,740건을 점검하여 허위·과대광고 446건을 적발하였으며, 전부 ‘의약외품’이 아닌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미세먼지 차단’, ‘비말차단, 유해물질 차단’, ‘의약외품(KF 마스크)’, ‘코로나19 감염 예방’, ‘바이러스·세균 예방’ 등을 표방하여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거나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허위광고한 사례였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 의약외품(효능) : 보건용마스크(황사·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과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 수술용마스크(진료, 치료 또는 수술 시 감염예방), 비말차단용마스크(일상생활에서 비말 감염을 예방) ※ ‘보건용 마스크’를 허가사항과 다르게 과대광고한 사례는 없었음 □ 특허청 점검 결과 특허청은 총 5,000건의 특허·상표·디자인권 온라인 표시·광고를 점검하여 11개 제품에서 특허 허위표시 745건을 적발하였으며, 주로 ‘디자인 등록’을 ‘특허 등록’과 같이 잘못된 명칭으로 표시한 사례(691건)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밖에도 ‘출원 중’임에도 ‘등록’으로 표시한 사례(28건), ‘등록 거절된 출원번호’를 사용한 사례(17건), ‘소멸된 특허번호’를 표시한 사례(9건)가 있었습니다. 특허청은 적발된 특허 등 허위표시게시물은 게시물삭제 및 판매중지 등 조치하고, 앞으로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과 협력하여 판매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방법 관련 교

한국철도, 열차 내 자판기에서 마스크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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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 (코레일)가 마스크를 미처 못 챙긴 고객을 위해 KTX 등 열차에 있는 자동판매기에서도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밝혔다. 열차를 이용할 때 모든 사람이 반드시 마스크를 쓰도록 강력히 계도하기 위한 조치이다. 차내 자판기에서는 KF94 마스크나 식약처에서 인증받은 덴탈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다. KF94 마스크는 1,800원, 덴탈마스크는 1,000원에 판매된다. 한편, 한국철도는 지난달 27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승객의 열차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위해 모든 열차와 역에 홍보물을 부착하고 캠페인을 시행하며 계도에 힘쓰고 있다. 한국철도 관계자는 “모든 분들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열차 안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부탁했다. 출처:  코레일

공적 마스크 판매 정보, 손쉽게 확인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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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판매 현황 서비스 구현 흐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행정안전부 , 보건복지부 , 중소벤처기업부 는 한국정보화진흥원 (이하 정보화진흥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하 심평원)과 협력하여 공적 마스크 판매 데이터 제공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부 주도의 개발 및 공급보다는 정부가 민간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공개하고, 민간은 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 수요를 반영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민관협력 모델로 진행한다. 정부는 스타트업·개발자 커뮤니티 등과 논의를 거쳐 확정한 공적 마스크 판매 데이터를 3월 10일(화) 오후 7시부터 개방한다. 심평원은 판매처, 판매현황 등 데이터를 정보화진흥원에 제공하고, * 약국은 3.10(화), 우체국은 3.11(잠정)부터 제공하고, 농협 하나로마트 제공일은 협의 중임 정보화진흥원은 제공받은 데이터를 약국 주소 결합 등 데이터를 재가공하여 네이버 클라우드를 통해 오픈API 방식으로 제공한다. *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 데이터 접근, 화면구성 등 인터페이스를 통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제공 또한, 공적 마스크 판매 데이터의 안정적인 제공과 민간의 마스크 판매 정보제공 웹/앱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4개 클라우드 기업들(KT, 코스콤, NHN, NBP)이 3월 5일부터 2개월간 무상으로 인프라를 제공한다. * 클라우드 기업별 역할 : 약국정보, 마스크재고 등 데이터API서버 제공 (네이버클라우드), 개발언어, DBMS(데이터관리시스템), WAS(웹서버) 등 개발환경 제공(KT, NHN, 코스콤) 개방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과 스타트업, 개발자 커뮤니티 등 민간 개발자들이 다양한 웹/앱 서비스를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게 된다. * 기존 앱서비스 중인 개발사는 API를 통한 데이터가 확보될 경우 빠르면 1일 이내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국민들은 휴대폰이나 PC 등을 통해 포털, 개발자 등이 개설한 모바

경기도, ‘사회적 거리두기’ 7대 분야 실천 전략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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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 경기도와 함께해 주세요. 경기도 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경기도민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 실천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5일 ‘경기도 사회적 거리두기 7대 분야 실천 전략’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영상회의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활성화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7대 분야에서 ▲도민 ▲경제계 주요 단체·기업 ▲문화예술·체육계 주요단체 ▲종교계 ▲교육계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예방적 감염원 차단 ▲경기도 공직자 등 각계각층의 실천과제를 담았다. 먼저 도민들은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외출 및 외부 모임을 자제해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택배물품이나 배달음식은 비대면 수령하고, PC방·노래방 같은 다중이용시설이나 헬스클럽 등 다중이용 체육시설의 이용과 해외여행을 자제해야 한다. 경제계에서는 한시적 재택근무·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를 확대 실시하고 사업장 간 출장을 자제하며 화상회의를 적극 실시하도록 한다. 경기도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긴급특별자금을 지원하고 지역화폐 할인율 및 월 구매한도 확대, ‘착한임대인’ 사업 확산, 지방세 체납징수 유예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문화예술·체육계에서는 박물관이나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을 임시 휴관하고 대규모 스포츠행사 및 대회를 연기·취소한다. 종교계에서는 종교행사와 집회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온라인 법회·예배·미사 등을 적극 활용하며, 교육계는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학원·어학원 등이 휴업에 협조하고 온라인 강의 등을 활용토록 한다. 이와 관련, 도는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돌봄공백 방지를 위해 긴급보육을 실시하고 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예방적 감염원 차단을 위해서는 노인요양시설이나 장애인거주시설 등 취약계층 집단이용시설에 예방적 코호트격리를 실시한다. 도는 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공

마스크 온라인 판매상, 수출 브로커 등 52개 업체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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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수출 브로커, 주요 탈루혐의 사례 국세청 은 지난 2.25.부터 전국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275개에 조사요원 550명을 파견하여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집중 점검 등으로 현재 대부분의 제조업체와 1차 유통업체들은 정상적으로 마스크를 제조·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제조 및 1차 유통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가운데, 온라인 판매상과 2차·3차 소규모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매점·매석, 무자료 거래 등 유통질서 문란 행위에 대해 현장점검과 세무조사를 더욱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국세청은 자체 현장점검 과정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합동단속 결과 확인된 자료를 토대로, 매점·매석 및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온라인 판매상과 2차·3차 유통업체 52개를 조사대상자로 선정, 착수하였습니다. * 52개 조사팀 조사요원 274명 전격 투입 ① (유형1:수출 브로커 업체) 마스크를 사재기한 후, 보따리상 및 관광객을 통해 외국으로 반출하고 해외 현지에서 대금 수취 ② (유형2:온라인 판매상)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주문이 폭주하자 일방적 주문 취소 또는 일시품절로 허위 표시 후,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현금 거래를 조건으로 고가 판매 ③ (유형3:마스크 매입 급증 2차·3차 중간 도매상) 평소에는 마스크를 취급하지 않는 업체였으나, 2020.1월 이후 집중 매입한 후 소규모업체 등에게 무자료로 고가 판매 이번 조사업체들에 대해서는 마스크 사재기 관련 매출누락, 무자료 거래,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유통질서 문란 및 탈루 혐의를 조사하는 이외에도, 필요한 경우, 과거 5개 사업연도 전체로 조사를 확대하여 그 동안의 탈루 세금을 철저히 추징할 것이며, * 부과제척기간인 5년 범위내 철저히 조사(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10년까지 확대) 자료 은닉·파기, 이중장부 작성 등 조세포탈 행위가 확인되면 검찰 고발 등 엄정히 조치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온라인 판매상, 2차·3차 유통업체 129곳을 대

2020년 1월 소비자상담 증가율이 높은 품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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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월 소비자상담 빅데이터 트렌드 피해예방정보 카드뉴스 한국소비자원 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을 빅데이터시스템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2020년 1월 전체 상담 건수가 전월 대비 3.4% 감소했다고 밝혔다. 2020년 1월 소비자상담은 57,641건으로 전월(59,655건) 대비 3.4%(△2,014건) 감소했고, 전년 동월(66,913건) 대비 13.9%(△9,272건) 감소했다. 상담 증가율 상위 품목을 분석한 결과, 전월 대비 ‘보건·위생용품’이 1,153.7%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국외여행’(395.8%), ‘항공여객운송서비스’(59.4%), ‘외식’(43.8%), ‘호텔·펜션’(42.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보건·위생용품’의 경우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입한 마스크의 배송지연 및 구매취소 관련 소비자 불만이 많았다. ‘국외여행’, ‘항공여객운송서비스’ 등 여행 관련 품목과 ‘외식’, ‘호텔·펜션’ 등 다중 이용시설 관련 품목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로 인해 계약을 취소하면서 발생한 위약금 문제가 많았다.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이 높았던 품목은 ‘보건·위생용품’(551.0%), ‘비데 대여(렌트)’(289.1%), ‘국외여행’(250.9%) 등이었다. 상담 다발 품목으로는 ‘국외여행’이 3,64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의류·섬유’ 3,114건, ‘정수기 대여(렌트)’ 1,717건 순이었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16,329건(30.3%)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14,909건(27.5%), 50대 10,552건(19.5%) 순이었다. 상담사유별로는 ‘품질·A/S’(14,711건, 25.5%), ‘계약해제·위약금’(14,617건, 25.4%), ‘계약불이행’(8,484건, 14.7%) 순이었으며, 일반판매를 제외한 특수판매 중에는 ‘국내 전자상거래’(15,710건, 27.3%), ‘방문판매’(2,519건, 4.4%), ‘전화권유판매’(1,594건,

2020년 1월 소비자상담 건수 57,641건 전년 동월 대비 13.9%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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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을 빅데이터시스템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2020년 1월 전체 상담 건수가 전월 대비 3.4% 감소했다고 밝혔다. 2020년 1월 소비자상담은 57,641건으로 전월(59,655건) 대비 3.4%(△2,014건) 감소했고, 전년 동월(66,913건) 대비 13.9%(△9,272건) 감소했다. 상담 증가율 상위 품목을 분석한 결과, 전월 대비 ‘보건·위생용품’이 1,153.7%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국외여행’(395.8%), ‘항공여객운송서비스’(59.4%), ‘외식’(43.8%), ‘호텔·펜션’(42.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보건·위생용품’의 경우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입한 마스크의 배송지연 및 구매취소 관련 소비자 불만이 많았다. ‘국외여행’, ‘항공여객운송서비스’ 등 여행 관련 품목과 ‘외식’, ‘호텔·펜션’ 등 다중 이용시설 관련 품목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로 인해 계약을 취소하면서 발생한 위약금 문제가 많았다.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이 높았던 품목은 ‘보건·위생용품’(551.0%), ‘비데 대여(렌트)’(289.1%), ‘국외여행’(250.9%) 등이었다. 상담 다발 품목으로는 ‘국외여행’이 3,64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의류·섬유’ 3,114건, ‘정수기 대여(렌트)’ 1,717건 순이었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16,329건(30.3%)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14,909건(27.5%), 50대 10,552건(19.5%) 순이었다. 상담사유별로는 ‘품질·A/S’(14,711건, 25.5%), ‘계약해제·위약금’(14,617건, 25.4%), ‘계약불이행’(8,484건, 14.7%) 순이었으며, 일반판매를 제외한 특수판매 중에는 ‘국내 전자상거래’(15,710건, 27.3%), ‘방문판매’(2,519건, 4.4%), ‘전화권유판매’(1,594건, 2.8%)의 비중이 높았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짝퉁 마스크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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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은 오늘(10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진정될 때까지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등 감염 예방 기초 물품에 대해 부정경쟁행위 및 상표권 침해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마스크, 손소독제 품귀현상이 잇따르면서, 이러한 현상에 편승하여 위조상품이나 허위표시 등으로 폭리나 부당이득을 얻으려는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서 나온 조치이다. 집중 단속사항은 ▲마스크, 손소독제에 품질, 성능 등을 오인케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유명 체온계나 마스크 및 손소독제 상표를 도용하여 해당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행위, ▲특허,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등록받지 않은 제품에 해당 권리를 받은 것처럼 표시해서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위와 같은 부정경쟁행위는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가능한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상표권 침해에 해당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허청은 이번 단속 및 조사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법집행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특허청은 위반행위 감시 강화를 위해 동 기간동안 특별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등 감염예방 기초 물품에 대한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라고 의심되는 경우 신고센터로(☎ 02-2183-5837, 5837@koipa.re.kr ) 신고하면 된다. 특허청 최대순 산업재산조사과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비상사태와 관련하여, 위조 마스크, 손소독제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지속하며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