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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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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중·저신용 소상공인에 특례보증 1조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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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이하 중기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과 신용이 하락한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금융지원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8월 5일(목)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이행한 특별업종에 대한 피해 지원 프로그램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반업종에는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2차 추경을 통해 지원 예산을 확보하고 금융기관 협약 등을 거쳐 이번 특례보증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매출 감소로 인해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급받은 일반업종의 중·저신용(신용 839점, 舊. 4등급 이하) 소상공인으로 세부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 특별피해업종(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요건으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급받은 소상공인은 제외 ①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심사를 통해 5년간(1년거치 4년상환)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기존에 대출금 연체 이력이 있을지라도 보증심사일 기준 연체 사실이 해소된 경우에는 보증 지원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적용한다. * 일반보증의 경우, 보증심사일 기준 3개월 이내에 ➀30일이상 대출금 연체 사실이 있거나, ➁10일이상 대출금 연체가 4회 이상 있는 경우는 보증 제한 ② 금융기관과 지속적 협의를 통해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2.3% 수준의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하며, 지역신보에 납부하는 보증수수료(0.8%)를 1년차에는 면제하고, 2~5년차에는 0.2%p 감면(0.8→0.6%) 하는 등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최대한 덜어줄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이번 특례보증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과 13개 시중은행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중기부 권영학 기업금융과장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의 경우 차입금 증가 등으로 인해 신용도가 하락하게 되고, 이로 인해 은행권 대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