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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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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서울연구원, ‘서울 보호대상아동 발생 현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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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 은 ‘가정위탁의 날’(5월 22일)을 맞아 서울 보호대상아동 발생현황을 주제로 서울인포그래픽스(제315호)를 발행했다.  보호대상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3조)  지난 2000~2019년 사이 서울에서 발생한 보호대상아동 수는 11만 명으로 전국 보호대상아동(23만 명)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2001~2005년까지 매년 1만 명 이상 발생하다 2019년에는 1천 명 미만으로 감소했다.  지난 20년간(2000~2019년) 귀가조치된 아동을 제외한 서울 보호대상아동의 발생사유는 ‘미혼부모·혼외자’(63.5%), ‘아동학대’(13.7%), ‘비행‧가출‧부랑아’(10.4%) 순으로 ‘미혼부모·혼외자’ 비중이 압도적이었다.  전국 보호대상아동의 발생사유는 ‘미혼부모·혼외자’(32.7%), ‘아동학대’(32.2%), ‘부모빈곤·사망·질병·이혼’(19.9%) 순으로 서울의 ‘미혼부모·혼외자’ 비중은 전국과 비교했을 때도 높은 편이다. 2008~2019년 보호대상아동의 발생사유를 시계열로 봤을 때, 전국은 ‘아동학대’(2008년 9.6% → 2019년 36.7%), 서울은 ‘유기’(2008년 1.4% → 2019년 16.2%) 비중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해 보호대상아동 발생사유에 차이가 있었다. 2019년 서울 보호대상아동 10명 중 6명은 시설에서 보호되고, 나머지 4명은 가정(가정위탁, 입양전위탁, 입양, 소년소녀가정)에서 보호조치 됐으며, 특히 서울은 입양전 위탁(24.2%) 비중이 전국 비중(4.8%)과 큰 차이를 보였다. 출처:  서울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