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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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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금품·향응 수수로 처벌받는 경기도 공무원, 청렴교육도 20시간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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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받다 적발된 경기도 공무원은 엄정한 처벌(징계)과 함께 20시간의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경기도 는 공무원 비위를 뿌리 뽑기 위해 금품․향응수수 비위자에게 의무적으로 청렴교육을 이수토록 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도가 지난달 수립한 경기도 공무원 3대 중점비위 예방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로, 도는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음주운전, 성범죄, 금품수수 등 주요 비위를 근절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비위 예방문자 집중 발송, 직위․대상별 맞춤형 교육, 공직감찰 강화, 승진 및 교육 제한 등 강력한 인사 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공무원 3대 중점비위 중 음주와 성범죄는 법적으로 처벌규정에 의무교육 이수가 포함된 반면 금품․향응 수수는 별도의 의무교육 이수 규정이 없었다. 도는 비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면 처벌과 함께 청렴교육을 이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금품․향응수수 비위자도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경기도 소속 공무원은 금품․향응수수 징계처분 시 청렴교육 연 20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이 완료되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청렴교육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행실태 감사를 통해 처분을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금품·향응을 수수한 비위공직자는 승진이 제한되며, 직무관련 금품수수로 중징계 요구 중인 자는 직위해제 조치된다. 또 징계 의결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감경이 제한된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공직자의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주요 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비위를 제로화할 수 있는 여러 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출처: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