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새만금개발공사인 게시물 표시

새만금개발공사 2018년 10월 출범, 본격 업무 개시

이미지
국토교통부는 새만금개발공사(이하 “공사”) 설립 법안(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3.20 개정, 9.21 시행) 시행일에 맞춰 9월 21일 공사의 설립등기를 완료하였고, 10월부터 업무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공사 설립을 위한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월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3월부터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 제1차관)를 구성·운영해왔다. 그간 설립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는 공사 조직·정원, 자본금 출자, 채용 등 공사 설립절차를 진행해 왔으며, 지난 9월 12일 정관을 확정하고, 9월 21일 사장을 임명함에 따라 같은 날 설립등기하고 법인 설립을 완료하였다. 공사는 새만금의 매립, 개발, 도시조성, 투자유치, 수익사업 등을 추진하게 되며 새만금을 속도감 있게 개발하는 사업시행자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게 된다. 공사는 새만금 공유수면 매립권 현물출자 1.1조원과 정부 현금출자 500억원 등 총 1.15조원을 설립자본금으로 하여 출범하며, 추후 사업진행에 따라 단계적으로 자본금을 확충할 계획이다. 설립초기 조직과 정원은 3본부(혁신경영본부, 매립사업본부, 신전략사업본부) 정원 80명 규모로 시작하며, 추후 사업 확대 등에 따라 조직규모도 그에 맞게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지금까지 위원회에서 정원 80명 중 1차로 사장을 포함한 30명에 대한 채용절차를 마무리하였으며, 나머지 인력(50명)은 공사에서 직접 채용하게 된다. 공사는 국제협력용지 일부를 선도 매립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동시에 사업 재원 마련과 새만금 활성화를 위해 관광사업, 재생에너지 사업 등 다양한 수익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공사 임시사옥은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전북 군산시 오식도동)건물을 임차하여 활용할 계획으로 새만금개발청도 금년 12월에 같은 위치로 이전할 예정이다. 이는 현장 접근성, 새만금개발청과의 유기적인 업무수행 필요성 등 다각적인 측면을 고려한 것이며, 향후 선도매립사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