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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수소전기트럭, 북미 시장 진출 성공! 엑시언트 30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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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북미 시장에서 수소전기트럭 사업 본격 전개! 캘리포니아 항만 친환경 트럭 도입 프로젝트 참여,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 공급, 수소 모빌리티 밸류체인 구축…북미 친환경 상용차 사업 확대 및 수소 사회 실현 가속화! 현대차, 북미 수소전기트럭 사업 본격 전개 현대자동차는 캘리포니아 항만 친환경 트럭 도입 프로젝트(NorCAL ZERO)의 공식 출범을 계기로 북미 시장에서 수소전기트럭 사업 본격 전개에 나섰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캘리포니아 대기환경국(CARB)과 캘리포니아 에너지위원회(CEC)에서 주관하는 북미 지역 항만 탈탄소화 사업이며, 현대자동차는 친환경 상용트럭 입찰에서 최종 공급사로 선정되어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 30대를 공급했습니다. 프로젝트 개요 및 현대자동차 선정 배경 캘리포니아 항만 친환경 트럭 도입 프로젝트(NorCAL ZERO)는 캘리포니아 대기환경국(CARB)과 캘리포니아 에너지위원회(CEC)에서 주도하는 북미 지역 항만 탈탄소화 사업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기존 오염물질 고배출 디젤 트럭을 수소전기트럭으로 대체하여 항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현대자동차는 2021년 열린 친환경 상용트럭 입찰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최종 공급사로 선정되었습니다. 당시 현대자동차는 다음과 같은 강점을 인정받았습니다. 뛰어난 차량 기술력: 현대자동차는 이미 국내 및 해외 시장에서 수소전기트럭의 안정성과 성능을 입증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은 장거리 주행이 가능하고, 빠른 연료 보급 시간을 자랑하며, 높은 탑재량을 제공하는 등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수소 사업 경험: 현대자동차는 수소 생산, 저장, 운송, 분배 등 수소 사업 전반에 걸쳐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필수 요소였습니다. 파트너십 구축 능력: 현대자동차는 프로젝트 참여를 위해 현지 파트너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했습니다. 특히, 트럭 운송 사업자, 리스 및 금융 서비스 회

서울시, 별도 부지 필요 없는 전기차 콘센트형 충전기 7,000기 집중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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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설치비가 저렴하고 별도의 설치부지가 필요 없어 공동주택이나 업무시설 내 편리하게 설치할 수 있는 콘센트형 충전기 7,000기 보급에 나선다. 서울시는 전기차 수요 급증을 대비하여 현재 서울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충전기 약 9,000기를 오는 2025년까지 20만 기 이상 구축하여 전기차 이용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2021. 7월 현재 서울시내에 충전기 약 9,000기가 설치되어 있어 충전기 1기가 전기차(약 27,000대) 3대를 감당하는 수준이다. 콘센트형 충전기는 기존 급·완속 충전기에 비해 설치비가 저렴(50만 원 내외)하고 별도의 설치 부지 대신 주차장 벽면에 충전기를 부착하는 방식이어서 주차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신개념의 충전방식이다. 3kW콘센트형 충전기로 충전 시 10시간 충전으로 150km 이상 주행이 가능하고, 주택이나 사무실에서 쉽게 충전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콘센트형 충전기 1기당 최대 50만원까지 설치비를 지원하고 공동주택 또는 건물별로 최대 100기까지 설치한다. 또한 충전기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소유주나 충전사업자에게 5년까지 의무적으로 관리·운영하도록 하는 조건이다. 또한 공동주택과 다세대, 연립주택, 민간건물까지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설치대상을 확대하여 시민 편의를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개인용으로는 신청이 불가하다. 콘센트형 충전기 신청을 원하는 공동주택 대표자, 업무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은 오는 26일부터 ‘콘센트형충전기 설치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울시 홈페이지(환경분야)를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가 오는 8월 초에 충전사업자를 선정하여 신청자에게 제공하면 신청자가 보조사업자와 계약체결 후 서울시의 승인을 받으면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다. 서울시는 또한 충전사업자들의 사업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이번 1차 보조사업자 선정후에도 물량이 남아 있고 신규로 자격을 갖춘 사업자가 사업참여를 신청할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보조금심의회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