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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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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중고차 구매 전 ‘자동차365’ 에서 정비이력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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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365 홈페이지[ www.car365.go.kr ] 국토교통부 는 소비자가 중고차 구매 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서식 내에 정비이력 확인 및 실매물 검색방법 등을 표기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차량의 기본정보, 주행거리, 사고·침수이력 및 주요장치(원동기·변속기·동력전달·제동·전기장치 등) 이상여부 등 총 69개 항목 점검결과 기록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중고차 매매업자는 매매계약 체결 전 소비자에게 차량의 성능상태 점검내용을 표기한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개정은 소비자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확인·서명하기 전에 차량의 정비이력, 실매물 여부 등 필요한 정보를 ‘자동차 365( www.car365.go.kr )’ 에서 확인하도록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서식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매매업자가 제공하는 성능상태 정보 이외에도 소비자가 차량의 성능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하여 구매예정차량의 정비이력 확인방법을 표기하였다. * 자동차365> 자동차이력조회> 매매용차량조회> 차량등록번호 검색 ② 허위 및 미끼매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중고차 실매물 검색방법도 표기하였다. * 자동차365> 자동차실매물검색> 차량번호 입력 ③ 이외에, 성능상태점검자가 차량 점검당시 가입한 성능점검 책임보험사 정보도 표기하였다. *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내용과 실제 차량의 상태가 일치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성능상태점검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 ⑩ 보증유형 [ ]자가보증 [ ]보험사보증 보험사( ) 자동차365( www.car365.go.kr )는 2018년 3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사이트로 차량의 구입부터 운행, 중고차 매매, 정비·검사, 폐차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와 관련된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 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