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시행법령인 게시물 표시

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어학시험·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

이미지
경기도가 미취업 청년을 위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신청은 5월 2일부터 시작되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보세요. 경기도, 미취업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까지 최대 30만 원 지원 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소개 경기도에서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밝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신청 자격 및 기간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에서 이뤄집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 응시료뿐만 아니라 수강료까지 실비로 지원되며, 개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는 지원 연도 기준 청년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응시료와 수강료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 응시료는 어학 시험 19종, 자격시험 등 총 909종을 지원하며, 수강료는 응시료 지원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학원 등에서 수강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이뤄집니다. 어학 시험 19종 (TOEIC, 토플, 영어회화능력평가,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중국어회화능력평가, 일본어회화능력평가, 프랑스어회화능력평가, 독일어회화능력평가, 스페인어회화능력평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2024년 신규 추가) 국가공인민간자격 96종 지원 사업의 의의와 향후 전망 경기도는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이 어학·자격시험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2월 시행법령 목록(2017. 1. 26. 기준)

이미지
연번 법령명 법령종류 공포번호 소관부처 시행일 1 가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 제2704호 법원행정처 2. 1. 2 입양특례법의시행에관한대법원규칙 대법원규칙 제2705호 법원행정처 2. 1. 3 의료법 법률 제11252호 보건복지부 2. 2. 4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법률 제14018호 식품의약품안전처 2. 4. 5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4015호 국토교통부 2. 4. 6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351호 국토교통부 2. 4. 7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7440호 국토교통부 2. 4. 8 건축법 법률 제14016호 국토교통부 2. 4. 9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법률 제13937호 교육부 2. 4. 10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법률 제13965호 문화재청 2. 4. 11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27774호 문화재청 2. 4. 12 민사소송법 법률 제13952호 법무부 2. 4. 13 병원체자원의수집ㆍ관리및활용촉진에관한법률 법률 제13992호 보건복지부 2. 4. 14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13996호 보건복지부 2. 4. 15 식품등기부활성화에관한법률 법률 제13999호 보건복지부 2. 4. 16 식품위생법 법률 제14022호 식품의약품안전처 2. 4. 17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법률 제14024호 식품의약품안전처 2. 4. 18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총리령 제1314호 식품의약품안전처 2. 4. 19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7400호 식품의약품안전처 2. 4. 20 학교보건법 법률 제13946호 교육부 2. 4. 21 학교체육진흥법 법률 제13948호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2. 4. 22 한국식품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