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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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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발열조끼, 제품에 따라 보온성 등 품질 차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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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류의 보온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 배터리로 열을 발생시키는 발열조끼가 다양한 브랜드와 가격대로 판매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품질 및 안전 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 은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상품 선택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발열조끼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보온성, 안전성, 사용성 등을 시험·평가했다. * 네파세이프티 ‘발열조끼’, 뉴지로 202019HIT-6온열조끼’, 따스미 ‘온열조끼’, 블랙야크 ‘S-발열조끼’, 스위스밀리터리 ‘HIVE-310’, 자이로 ‘JC-3012C’, K2 ‘NAV엔지니어드 볼패딩 베스트(HEAT 360)’, K2 Safety ‘하이브리드 발열조끼’, 콜핑 ‘테미 발열조끼’, 트렉스타세이프티 ‘온열조끼V30’ 시험 결과, 4개 제품이 발열부위의 표면 온도가 높아 의류의 안전 기준을 초과했고, 보온성, 단계별 온도, 발열유지시간은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일부 제품은 착용 시 다른 제품에 색이 묻어날 가능성이 있었고, 9개 제품은 표시사항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다. * 전기용품안전기준 부속서 CC 의류 □ 일부 제품의 온도 안전성이 의류 안전 기준에 부적합 (온도 안전성) 전기용품안전기준에 따르면 의류의 발열부위 표면 온도는 50℃, 영하 이하에서 착용하는 의류는 65℃를 넘지 않아야 한다. 시험결과, 4개 제품이 해당 기준을 초과했다. * 4개 업체(네파세이프티 ‘발열조끼’, 스위스밀리터리 ‘HIVE-310’, K2 ‘NAV엔지니어드 볼패딩 베스트(HEAT 360)’, 콜핑 ‘테미 발열조끼’)는 자발적 리콜을 실시할 예정임을 회신함. □ 보온성과 발열부위 평균 온도, 발열 유지시간은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어 (보온성) 배터리를 사용한 발열 및 보온 기능은 전체적으로 양호했으며, 2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매우 우수’했다. 다만 이 중 1개 제품은 0℃ 이하에서만 착용이 가능해 착용 환경을 고려한 제품 선택이 필요하다. * 자이로 ‘JC-3012C’(0℃이하 사용 제품), K2 Safety ‘하이브리드 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