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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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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사이버도박, 2019년 1월 2일 ~ 6월 30일까지 6개월간 특별단속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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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홈페이지[www.kcgp.or.kr]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서는 사이버도박 근절을 위하여 2019. 1. 2.부터 6. 30.까지 6개월간 특별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불법 온라인 도박은 그 규모가 증가하는 가운데, 2차 범죄 야기, 불법 콘텐츠 사이트(웹툰, 음란물 등)의 수입원 역할, 조폭의 자금원 활용 등 각종 폐해를 양산하고 있어 사회적 심각성이 큰 상황이다. ※ 2018. 12. 21.∼12. 31. 범죄첩보수집 기간 운영 ▣ 사이버도박이 2차 범죄 등에 관련된 사례 <2>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여행카페에서 여행상품을 싸게 예약 대행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62명으로부터 1억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 구속<경기남부 안양동안, 7. 4> <불법 컨텐츠 사이트 수입원 역할> 웹툰 9만여편을 복제하여 해외사이트에 게시 후, 도박·성인물을 홍보하여 9억 5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밤토끼’ 운영자 등 3명 검거<부산·사이버, 5. 21> <조폭 관여> 2천1백억 규모의 불법 경마사이트를 운영한 서버장 및 운영자 29명 등 피의자 126명 검거(구속 8, 전국 관리대상 35개派 조직폭력배 66명 포함)<서울·광수대, 9. 7> 이번 특별단속에는 사이버수사관 전체를 동원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자 및 프로그램 개발·제공자, 광고 조직, 인출 조직, 서버 제공자 등 운영 협조자 등에 대하여 엄정하게 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마사회 등 유관기관과 관련 정보를 교류하는 등의 협업으로 극대화된 단속 효과를 기대한다. 아울러, ‘공급’을 불러일으키는 ‘수요’ 차단을 위하여 도박 행위자들을 원칙적으로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도박 방지를 위한 홍보 및 예방교육, 도박 중독자에 대한 재활·치료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치안감 김재규)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