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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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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경기메이커스 활성화 지원 ‘경기공방학교 오픈특강’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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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커스 오픈특강 포스터 경기도 와 경기콘텐츠진흥원 은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의정부에 위치한 북부경기문화창조허브 에서 ‘경기공방학교 오픈특강’을 연다. 경기공방학교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메이커스 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목공, 가죽, 옻칠, 도예, 패션 등 5개 분야 대표 공방장이 예비창업자의 멘토 역할을 수행하며 공방창업을 지원하는 곳이다. 메이커는 스스로 제품을 구상 또는 개발, 창작하는 활동가를 뜻하는 말로 경기도는 메이커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해부터 경기공방학교, 구석구석 움직이는 경기공방, 경기공방 유통·판매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메이커스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오픈특강에는 사흘간 총 네 번에 걸쳐 ▲목공분야의 ‘보리목공방, ▲도예분야의 ‘토화랑’ ▲옻칠분야의 ‘박만순옻칠공방, ▲패션분야의 ‘사운드오피니언’ 공방장이 나와 공방 운영 노하우와 기술 전수, 체험을 함께 할 예정이다. 이들 공방들은 지난해 경기공방학교를 통해 15개 예비메이커의 공방창업 지원을 돕고, 도민을 위한 20여 차례의 무료 공방교육을 한 바 있다. 오픈 특강 모집 인원은 회당 50명으로 참가비는 무료다. 메이커스나 공방에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경기 문화창조허브 홈페이지( https://www.gcon.or.kr/ghub )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경기콘텐츠진흥원 북부경기문화창조허브(031-877-2722)로 하면 된다. 출처: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