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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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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정부24, 연말정산 증빙서류 편리하게 발급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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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24 연말정산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 화면 행정안전부 는 2019년 귀속 연말정산 기간을 앞두고 1월 13일부터「정부24」홈페이지(누리집)에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창구’를 개설·운영한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 대상인 직장인은「정부24」연말정산 전용창구를 통해 주민등록표등본, 재학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5종의 증빙서류를 바로 신청·발급받을 수 있다. *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한 연말정산 증빙서류 ▲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한 연말정산 증빙서류 이외에 연말정산 시 자주 이용하는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교육비납입증명서 2종에 대해서는 기존「정부24」서비스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일평균 30여만 명 이상의 국민이 이용하고 있는「정부24」에 연말정산기간 동안 이용자 접속이 급증할 것에 대비하여 별도의 화면을 구성하고 서버의 용량을 증설했다 이번 연말정산에 제공되는 민원서비스는 플러그인이 제거되어 별도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었으며, 인터넷 익스플로러, 크롬, 파이어폭스 등 다양한 웹 브라우저에서 편리하게 증명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는 연말정산 기간(2020.1.13.~30.) 중에는 「정부24」 이용자가 많아 서비스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기간 전에 미리 서류를 발급 받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정부24」 서비스와 유사한 명칭으로 유료로 민원 업무를 대행하는 사례가 있으니, 행정서비스통합포털 「정부24」 명칭과 웹사이트 주소( www.gov.kr )를 반드시 확인한 후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발급시 연말정산에 필요한 5종의 제증명 서류는 발급수수료가 무료이다. 이재영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직장인에게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을 국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정부24」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