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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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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필리핀·우크라이나 홍역 유행, 여행객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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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는 필리핀·우크라이나에서 홍역 발생이 지속되고 있어 동절기 해당 국가로 여행 계획이 있는 경우, 예방접종력을 사전 확인하여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접종 후 출국 할 것을 당부하였다. (출처: WHO, 우크라이나 보건당국) * 홍역은 전염성이 매우 높은 감염병으로 발열, 기침, 콧물, 결막염을 시작으로 특징적인 구강 점막에 Koplik 반점에 이어 특징적인 발진의 증상을 나타내는 질병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cdc.go.kr)–해외질병-국가별 정보 참고 유럽지역에서 증가세를 보인 홍역유행이 올 하반기부터 대부분의 국가에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우크라이나의 경우 환자 발생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에서는 특히 필리핀에서 발생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하였다. 질병관리본부는 어린이 홍역(MMR) 예방 접종률(1차 97.7%, 2차 98.2%)이 높아 국외에서 홍역바이러스가 유입 되더라도 국내 대규모 유행 가능성은 매우 낮으나, MMR 백신 접종을 2차까지 완료하지 못했거나 면역력이 낮은 사람들에서 소규모의 환자 발생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하면서, 해당지역 방문 전 접종 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못했다면 접종하도록 권고하였다. * 자료원: 2017년 전국 예방접종률 현황, 2018년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 결과 * MMR: 홍역(Measles), 볼거리(Mumps), 풍진(Rubella) 혼합백신 * 예방접종 기록은 예방접종 도우미( https://nip.cdc.go.kr )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명칭: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도우미)을 통해 확인 가능 MMR 2회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는 2회 접종(최소 4주 간격)을 완료하고, 12개월보다 어린 생후 6∼11개월 영아라도 1회 접종을 하고 4~6주 후에 출국하는 것이 필요하다. * 만 1세 전에 홍역 단독 또는 MMR 백신을 접종 받은 영아도 12~15개월과 4~6세에 M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