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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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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에티오피아항공 B737-8(MAX) 사고 관련, 이스타항공 운항중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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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타항공 B737-8(MAX) 예약 현황 (3.12~3.17) 국토교통부 2차관은 금번 에티오피아항공 B737-8(MAX) 사고와 관련하여 국적 항공사 중 사고 항공기와 동일한 기종을 운용하고 있는 이스타항공 (B737-8 2대 보유) 사장을 면담하고, B737-8(MAX) 항공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철저한 안전점검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에 이스타항공 사장은 철저한 사전 안전점검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안전이 담보될 때까지 B737-8(MAX) 항공기 운항을 3.13일부터 중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이번 항공기 운항중지 조치로 인해 예약승객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자체 대체 항공기와 타 항공사 운항편으로 분산하여 수송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사고가 발생한 3.10일에는 이스타항공에 대해 긴급비행안전지시를 발령하고, 그 이행실태를 확인하였으며, 3.11~3.15일까지 정비 및 조종분야에 대한 특별안전점검도 실시 중에 있다. * 운항전 점검철저 및 무리한 운항금지, 비행 중 운항상황 감시 철저 등 ** 항공기 조종계통, 전자장비계통 등 정비실태 및 조종사 비상대응 절차 교육훈련실태 등 아울러, 국내 취항 중인 에티오피아항공에 대한 항공기 정비실태 및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해서도 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점검 중 문제가 발견될 경우 즉시 운항중지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주 4회(월,화,목,토) 직항편(나리타→인천→아디스아바바, B787) 운항 중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3.8(금) 국적 항공사들의 안전 경각심 고취를 위해 9개 국적 항공사 사장단을 대상으로 안전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국토교통부 권용복 항공정책실장은 간담회에서 이스타항공을 비롯한 국적 항공사에 항공기 성능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이상 징후 발견 시 결함으로 발전되기 전에 선 조치하는 사전 예방정비 강화를 촉구하고, 조종사 비상대응 절차 숙지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