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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어학시험·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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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미취업 청년을 위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신청은 5월 2일부터 시작되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보세요. 경기도, 미취업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까지 최대 30만 원 지원 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소개 경기도에서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밝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신청 자격 및 기간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에서 이뤄집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 응시료뿐만 아니라 수강료까지 실비로 지원되며, 개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는 지원 연도 기준 청년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응시료와 수강료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 응시료는 어학 시험 19종, 자격시험 등 총 909종을 지원하며, 수강료는 응시료 지원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학원 등에서 수강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이뤄집니다. 어학 시험 19종 (TOEIC, 토플, 영어회화능력평가,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중국어회화능력평가, 일본어회화능력평가, 프랑스어회화능력평가, 독일어회화능력평가, 스페인어회화능력평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2024년 신규 추가) 국가공인민간자격 96종 지원 사업의 의의와 향후 전망 경기도는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이 어학·자격시험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성수기 맞아 내수면 수상레저 위반사범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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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6월부터 9월까지 여름철 내수면 수상레저 성수기를 맞아 집중적인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도는 북한강, 남한강, 산정호수 등에 위치한 138개소 수상레저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특별점검과 안전교육,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강화, 위반사범 단속을 추진한다. 또한 수상레저 안전 인식 전환을 위해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특히 7~8월 성수기에는 구명조끼 미착용, 무면허 레저기구 조종, 음주 조종, 무질서한 운항 등 안전과 직결된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추진하고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무면허 조종, 음주상태 조종, 무등록 수상레저 영업행위, 수상레저사업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기간 영업행위 등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구명조끼 등 개인안전장구 미착용, 운항규칙 미준수, 야간 레저활동 금지, 정원초과 수상레저기구 조종금지,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위반 등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즐겁고 시원한 내수면 수상레저를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안전의식이 선행돼야 한다”며 “안전장비 착용과 음주조종 및 무면허 조종금지 등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출처 :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