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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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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설 명절 농축산물 원산지(양곡) 위반업체 655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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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하 ‘농관원’)은 설 명절 농식품 유통 성수기인 2020.1.2.∼1.23.(22일간) 제수·선물용 농식품 판매 및 제조업체 18,519개소를 조사하여 원산지와 양곡표시를 위반한 655개소(703건)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을 맞아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식육판매업소, 지역 유명특산물, 떡류 및 가공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였다.  이와 더불어 쌀의 경우 국내산과 외국산을 혼합하거나 생산연도·도정연월일·품종 등에 대한 표시위반 행위도 단속하였다. 위반 실적을 보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642개소(거짓표시 363, 미표시 279), 양곡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13개소(거짓표시 1, 미표시 12)이다. 원산지 및 양곡 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한 364개소(408건)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표시를 하지 않은 291개소(31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위반한 품목 중에서는 배추김치가 172건(24.5%)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었으며, 다음으로 돼지고기 115(16.4%), 두부류 100건(14.2%), 쇠고기 72건(10.2%), 떡류 35건(5.0%) 순으로 나타났다. 양곡 표시 위반 유형을 보면 쌀의 도정연월일 미표시가 9건(45.0%), 등급 미표시 5건(25.0%), 품종·생산연도·생산자 미표시가 각각 2건(10.0%)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사례> ① 부산시 OO구 소재 OOO정육점은 2019.9월부터 미국산 쇠고기 사태살로 제조한 곰탕 100kg(kg당 19,000원)을 통신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 ② 경남 OO시 소재 OO축산에서는 호주산 치마살·부채살 및 미국산 진갈비살을 구입하여 진열·판매하면서 호주산 치마살 32.7kg(kg당 89,000원), 부채살 59.1kg(kg당 85,000원), 미국산 진갈비살 42.3kg(kg당 11,000원)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