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어학시험·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

이미지
경기도가 미취업 청년을 위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신청은 5월 2일부터 시작되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보세요. 경기도, 미취업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까지 최대 30만 원 지원 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소개 경기도에서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밝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신청 자격 및 기간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에서 이뤄집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 응시료뿐만 아니라 수강료까지 실비로 지원되며, 개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는 지원 연도 기준 청년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응시료와 수강료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 응시료는 어학 시험 19종, 자격시험 등 총 909종을 지원하며, 수강료는 응시료 지원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학원 등에서 수강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이뤄집니다. 어학 시험 19종 (TOEIC, 토플, 영어회화능력평가,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중국어회화능력평가, 일본어회화능력평가, 프랑스어회화능력평가, 독일어회화능력평가, 스페인어회화능력평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2024년 신규 추가) 국가공인민간자격 96종 지원 사업의 의의와 향후 전망 경기도는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이 어학·자격시험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건축 안전모니터링 결과 27% 부적합…공사 중단 조치

국토교통부는 공사현장을 불시 점검하여 부실 설계와 시공 여부를 확인하는 “건축안전모니터링” 사업을 지난 ‘15년 7월부터 시행한 결과 162개 현장 중 43개 현장이 부적합으로 판정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아울러, 부적합 판정 된 현장에 대하여 해당 관할 허가권자에게 보완이 완료될 때까지 공사중단을 지시하도록 하였고, 불법 건축 관계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를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건축물 안전모니터링”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난해부터 실시한 1차 모니터링(‘14.5∼’15.3)사업에서는 샌드위치패널의 불연성능과 구조안전설계를 대상으로 270개 현장을 점검하는 것에 그쳤으나, 2차 모니터링 사업(‘15.7∼’16.6)에서는 기존 모니터링 대상 외에 내화충전재, 철근, 단열재 3개 분야를 추가하여 5개 분야로 확대하였고, 모니터링 대상도 800건으로 확대하였다.

구조안전설계는 93건중 최종 10건이 부적합 판정되었으며, 내화충전재는 시험결과 8개 제품 중 3개 제품이 불량으로 판정되었다.

샌드위치패널은 53개중 29개 현장의 제품이 성능 부적합으로 판정되었고, 철근의 경우 6개 현장 중 1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되었다. 단열재는 아직까지 부적합 판정은 없는 상황이다.

현재 부적합 판정이 된 43개 현장에 대해서는 재시공 및 보완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지자체에서 공사중단 조치를 지시하였으며, 그 중 11개 현장이 조치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31개 현장은 조치계획을 제출 예정 중에 있다.

부적합 건축물과 관련 된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관계전문기술자 등 건축 관계자에 대하여는 해당 관할 지자체에서 건축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특히, 설계자 또는 감리자에 대해서는 건축사법에 의거하여 업무를 성실하게 하지 않아 건축물의 안전·기능·미관에 지장이 생긴 경우 건축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자격등록취소, 2년 이하의 업무정지 등을 부과할 수 있고, 구조안전에 영향을 끼친 시공자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하여 3개월에서 1년 사이의 영업정지를,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6개월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또한 설계에서 정한 품질 이하의 불량 자재를 사용한 건설업자에 대해서도 2개월의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소속 위원회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하여 건축사, 교수 등 9명으로 구성

 또한 모니터링 점검 결과 부실 공사가 발생하게 한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에 대해서 관할 지방국토청장은 1~3점의 벌점을 부과하여 입찰 시 벌점에 따라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참고로 1차 모니터링(‘14.5∼’15.3)사업에서는 31%의 건축물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부적합 건축물의 감리자·시공자 등 건축 관계자에 대해 영업정지 등이 조치되고 있다.
 
《1차모니터링 점검 결과》
- 샌드위치패널 : 총67개 샘플중 12개 적합(18%), 55개 부적합(82%)
- 구조기준 : 총202건 중 172건 적합(85%), 30건 부적합(15%)

《1차모니터링 결과 부적합 건축관계자 행정처분 현황》
- 감리자 : 2개월 업무정지 2건, 견책 등 5건의 행정처분
- 시공자 : 3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
- 현재 15건(감리 11건, 시공4건)에 대해 징계위원회가 진행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안전모니터링 사업으로 시공자, 설계자, 감리자의 경각심과 책임감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부실 설계와 시공을 예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모니터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모니터링 대상과 점검건수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국토교통부


웹드로우 보급형홈페이지11번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영양소 섭취기준을 통해 보는 한국인 영양소 섭취 현황

도로교통공단, 2023년 하반기 체험형 청년인턴 공개 채용

봄철에는 영양소가 풍부한 ‘숭어’와 ‘해조류’를 맛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