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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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국외입양인(12명)의 친생부모 상봉에 기여한 김길자 수녀에게 국민훈장 동백장 수여

보건복지부는 5월 7일(토) 오후 2시부터 고양시 고양어울림누리 어울림극장에서 제11회 입양의 날(매년 5.11)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입양의 아름다운 의미와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 마련된 이번 기념식에는 입양업무 유공자, 입양가족, 입양단체 관계자 및 일반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한다.

이 날 기념식에서는 그 동안 국외 입양인과 친생부모와의 상봉 지원, 입양문화 개선 홍보, 입양관련 사업 후원 등 입양업무 유공자에 대한 포상도 실시한다.

수상자 중 김길자 수녀는 1995년부터는 매년 100여명의 국외입양인 상담을 하면서 국외입양인 12명과 친생부모의 상봉을 성사시켰을 뿐만 아니라 1994년 폐원된 대구시 소재 백백합보육원 12,000여명에 대한 입양관련 기록물을 보존하여 중앙입양원에 전달함으로써 입양기록 전산화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 받게되며, 차성수 한국입양홍보회 이사는 입양홍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2006년 당시 3세, 6세 두명의 딸을 입양하고 이어 2008년에는 당시 8세 딸을 입양하여 연장아동 입양의 모범이 된 공적으로 대통령표창을 신애경 대표이사는 1991년부터 입양관련 사업 후원 및 입양인식개선 거리캠페인 개최 등을 통해 입양문화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표창을 수여받는 등 총 21명이 유공자로 수상을 받게 된다.

기념식에서는 입양아동들로 구성된 이스턴어린이합창단이 축하공연을 하고, “입양으로 채워지는 사랑의 온도 36.5도“를 표현한 사랑의 온도계 퍼포먼스를, 2부 행사에서는 다채로운 공연과 프로그램으로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흥겨운 가족축제 한마당이 펼쳐진다.

기념식외에 입양주간(5.11~5.17일)에는 신촌 연세로 스타광장, 대학로 아르코 미술관 광장에서 중앙입양원을 비롯해 4대 입양기관(대한사회복지회, 홀트아동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이 입양가족 사진전, 체험부스, 입양퀴즈 맞추기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에게 국내입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도 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5년 입양규모는 총 1,057명으로 국내입양(683명, 64.6%)이 국외입양(374명, 35.4%)보다 더 많이 이루어졌다. 이는 2014년의 국내입양비율(54.4%)에 비해서는 훨씬 높은 수치이지만 최근 3년(2012년~2014년)의 평균 국내입양비율(63.7%)보다는 약간 높은 수치이다.

보건복지부는 요보호아동의 원가정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대안양육(입양, 위탁(가족, 일반), 시설 보호 등)을 하게 될 경우에는 국내입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한다.

입양절차 진행 중에는 입양기관에서 입양대상 아동의 약 80%를 입양전 가정위탁 방법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5개월(국내입양)∼1년이상(국외입양), 입양기관에서 위탁모에게 가정보호를 의뢰하고 있다.

특히, 법원에 국내입양 허가(법원 허가 시까지 약 2개월 내외)를 신청한 후에는 예비양부모와의 조기 애착형성을 위하여 예비양부모가 위탁보호하는 등 아동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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