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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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인터넷(IT)전당포 이용, 과도한 대부이자와 담보물 임의처분 주의해야

최근 IT기기를 담보로 대학생, 취업준비생 및 저신용자 등 금융취약계층에게 금전을 대부하는 인터넷전당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업체로부터 과도한 대부이자를 요구받거나, 담보물 임의 처분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2013∼2015년)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전당포 관련 소비자 피해상담 166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의 중요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 불이행‘이 86건(51.8%)으로 가장 많았고, ’법정이자율을 상회하는 과도한 이자 지급 요구‘ 33건(19.9%), ’변제기 전 담보물 임의 처분‘ 18건(10.9%) 등의 순이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수도권 소재 인터넷전당포 100개업체를 대상으로 이용약관 및 소비자거래 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대상 업체 중 대부거래 표준약관 및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곳은 7개(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 이용약관 또는 계약서를 사용하는 업체의 경우,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약관(60개)이나 법정필수기재사항을 누락한 계약서를 사용(28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42개 업체의 계약서에는 약정변제일까지 대부금액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조사대상 업체에 담보물을 제공하고 1개월간의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약정기간이 되기 전(계약체결일로부터 1주일 이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부이자 지급 현황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이자는 이용일수에 따라 산정해야 함에도 39개 업체가 법정이자의 월 이자상한액(월2.325%)을, 45개 업체는 법정이자의 상한을 초과하는 과도한 이자를 요구하였다.

특히, 법정이자 상한을 초과하는 이자 지급을 요구한 45개 중 15개는 이자와 별도로 ‘감정료’, ‘중도상환수수료’, ‘보관료’ 명목의 부당한 추가 비용을 요구하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인터넷전당포를 이용한 대부계약 체결 시 ▲계약서상 이자율, 약정변제기 이후 담보물 처분 관련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 체결 이후에는 ▲원금과 대부이자 상환 과정에서 법정이자율(월 2.325%, 연 27.9%)을 상회하는 금전 또는 추가 비용(감정료, 중도상환수수료, 택배비 등)을 요구받는 경우 거절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올해 공정위 업무보고 핵심과제인 소비자가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기반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에 ▲담보물 처분 전 통지 의무화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실제 지급 이자액을 소비자가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에 이자산정방식을 명시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며, 이번 실태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법정기재사항 위반 업체에 대해서도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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