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어학시험·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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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미취업 청년을 위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신청은 5월 2일부터 시작되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보세요. 경기도, 미취업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까지 최대 30만 원 지원 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소개 경기도에서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밝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신청 자격 및 기간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에서 이뤄집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 응시료뿐만 아니라 수강료까지 실비로 지원되며, 개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는 지원 연도 기준 청년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응시료와 수강료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 응시료는 어학 시험 19종, 자격시험 등 총 909종을 지원하며, 수강료는 응시료 지원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학원 등에서 수강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이뤄집니다. 어학 시험 19종 (TOEIC, 토플, 영어회화능력평가,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중국어회화능력평가, 일본어회화능력평가, 프랑스어회화능력평가, 독일어회화능력평가, 스페인어회화능력평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2024년 신규 추가) 국가공인민간자격 96종 지원 사업의 의의와 향후 전망 경기도는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이 어학·자격시험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수칙 지켜 건강한 설 명절 보내세요!

▲ 설 연휴 감염병 예방수칙

질병관리본부는 설 연휴(2020.1.24.~1.27.) 기간 가족, 친지 방문 및 국내·외 여행 증가에 따른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설 연휴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국내에서는 명절 기간 동안 상온에 장시간 노출되어 부패할 수 있는 음식의  공동섭취 및 사람간 접촉 증가로 발생위험이 높은 A형 간염 등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과 인플루엔자 등에 유의해야 한다.

* A형간염, 노로바이러스감염증, 장티푸스 등

A형간염 환자는 2019년 8월 주당 660명까지 급증하였다가, 질병관리본부에서 조개젓이 원인임을 밝히고 섭취중지를 권고(2019.9.11.)한 후 60명(최고 발생시점 대비 91% 감소)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 2019. 34주(8.18-24) 660명 → 42주(10.13-19) 250명 → 52주(12.22-28) 60명

만성간질환자 등 A형간염 고위험군은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고,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조개젓은 섭취하지 않아야 하며, 조개류는 익혀먹고, 흐르는 물에 손을 씻는 등 개인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 만성 B형간염 및 C형간염 환자, 간경변 환자 등

인플루엔자는 유행주의보(2019.11.15.)가 발령된 이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가 증가하면서 유행이 지속되고 있으나, 증가속도는 지난 3년에 비해서는 낮다.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자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 2019. 45주(11.3-9) 외래환자 천명당 7.0명→ 50주(12.8-14.) 28.5명→ 2020. 2주(1.5-11) 48.5명(잠정치, 목요일 18시 이후 확정치 확인 가능)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임신부들과 어르신, 어린이 등은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손씻기, 기침예절 실천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감염증은 주로 겨울철에서 이듬해 초봄(11월~4월)까지 유행하며, 2019년 11월 중순 이후부터 1월초까지 계속 증가하고 있다.

* 2019. 52주(12.22-28.) 279명→ 2020. 1주(12.29-1.4.) 300명→ 2주(1.5-1.11.) 263명(잠정치)

오염된 물이나 음식 섭취, 환자와 접촉에 의해 감염되므로,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 음식 익혀먹기, 물 끓여 마시기,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등 예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해외여행 시에는 현지에서 유행하는 감염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019년 해외유입에 의한 법정 감염병 신고건수는 725건으로 2018년(597건) 대비 21.4% 증가하는 등 매년 신고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 2019년 해외유입 감염병(잠정통계) : 뎅기열(279명, 38%), 세균성이질(104명, 14%), 홍역(86명, 12%), 말라리아(74명, 10%) 등
* 2019년 해외유입 지역 : 아시아(86%, 필리핀, 베트남, 태국, 인도 등), 아프리카(9%)

중국 우한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은 현재까지 중국 우한시 화난 해산물 시장 종사자 및 방문자에서 발생하고 있다.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인 41명(2020.1.12. 중국 우한시 발표)

중국 우한시를 방문할 경우, 가금류, 야생동물 및 호흡기 유증상자(발열, 호흡곤란 등)와의 접촉 자제, 현지시장 등 감염 위험이 있는 장소 방문 자제, 손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홍역은 대부분 홍역 예방접종(MMR)을 2회 완료하지 않았거나 홍역 유행국가 여행을 통해 감염되고 있다.

* 2019년 총 195명 발생: 베트남 46명, 필리핀 16명, 태국 8명 등 해외여행력 86명(잠정)

홍역 유행국가 여행시 20~30대 성인은 면역의 증거가 없는 경우 출국 전 최소 1회의 홍역(MMR) 예방접종을 받고, 6~11개월 영아도 출국 전 1회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하며, 여행 중에는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 면역의 증거: 다음 중 하나에 해당 1) 홍역을 앓은 적이 있는 경우 2) 홍역 예방접종 2회 접종기록 3) 홍역 항체 검사 양성

모기매개감염병(뎅기열, 지카바이러스감염증, 말라리아 등)은 최근 뎅기열, 치쿤구니야열 등 모기매개감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동남아(필리핀, 베트남 등) 및 중남미(브라질, 멕시코 등) 지역에서 뎅기열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말라리아 유행국가 여행 전 의료진과 상담하여 예방약을 복용하고, 여행지에서는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며, 특히, 임신부는  지카바이러스감염증 발생국가로 여행을 연기할 것과, 해당 국가 방문한 남·녀 모두 6개월 간 임신을 연기할 것을 권고한다.

메르스는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지역에서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2016-2020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에서 874명 발생(2020.1.9. 감염지역 기준)

중동국가를 방문할 경우,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여행 중 농장방문 자제, 낙타 접촉 및 익히지 않은 낙타고기와 생낙타유 섭취 금지, 진료 목적 이외 현지 의료기관 방문 자제를 권고한다.

질병관리본부는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국민들이 여행지 감염병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감염병NOW 누리집(해외감염병NOW.kr)을 운영하여, 여행지 감염병 발생상황 및 감염병 정보, 여행 전·중·후 감염병 예방 수칙 등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설 연휴 감염병 집단발생에 대비해 전국 보건기관과 24시간 비상방역대응체계를 운영하여 감염병 발생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며,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한 전국 13개 국립검역소는 연휴 기간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해외감염병의 예방 및 주의를 안내하는 홍보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건강한 명절을 보내기 위해 손씻기, 기침예절 실천, 안전한 물과 음식 섭취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외여행 후 설사, 발진, 발열, 기침 등 감염병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연락하여 상담을 받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어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에는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하고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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