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리스 지원 계약’소비자피해 주의

▲ 자동차리스 지원 계약 관련 소비자피해 유형(2020.1.1.~7.31.)
 


최근 자동차리스 지원 업체의 연락두절로 자동차리스 지원 계약에 따른 지원금을 받지 못하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소비자에게 자동차리스사를 중개·알선한 후 환급조건부 보증금을 받고 일정기간 월 리스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계약으로, 소비자들은 월 리스료도 지원받고 보증금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에 현혹되어 계약을 체결함


자동차리스 지원 계약 불이행에 따라 소비자는 동 업체로부터 지원받기로 했던 리스료를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고, 계약의 중도해지 또는 만기 시에는 수 천만 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1.1.~7.31.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자동차리스 지원 계약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86건으로 전년 동기(26건) 대비 3.3배 급증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국번없이 1372)로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원·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


이 중 ‘(주)자동차서점’과 ‘카메오’ 2개사에 관한 소비자상담이 69건으로 전체의 80.2%를 차지했다. 이들 2개사에 관한 소비자상담은 올해 6월부터 급증하였는데, 이는 자동차리스 지원 계약 만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시기 도래로 인한 자금사정 악화가 주요 원인으로 추정된다.


2020.1.1.~7.31. 접수된 자동차리스 지원 계약 관련 소비자상담 86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불이행 관련 피해가 97.6%(84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는 ‘월 리스 지원금 미지급’이 81.4%(70건), ‘보증금 미반환’ 8.1%(7건) 등의 순이었다.


또한, ‘(주)자동차서점’과 ‘카메오’ 관련 소비자상담은 리스 지원금과 보증금 미지급 후 연락두절에 따른 대응방법 문의가 대부분이었다. 이들 리스 지원사가 리스사를 중개·알선했더라도 계약서상 관련 내용이 드러나지 않아 소비자는 자동차리스 계약의 당사자로서 리스사에 리스료를 상환하고 차량을 반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자동차리스 지원 계약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기존 리스 차량 대비 저렴한 월 리스료’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 ▲계약 전에 해당 업체가 믿을만한 회사인지 반드시 확인할 것, ▲계약서상 위약금 등 중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 ▲리스 계약 만료 시까지 계약서, 입금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여 추후 분쟁 발생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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