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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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테슬라, 만트럭, 비엠더블유,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4개사 2,530대]

▲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 www.car.go.kr, 080-357-2500]

국토교통부는 테슬라코리아(유), 만트럭버스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유)모토로싸에서 수입·판매한 총 20개 차종 2,53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테슬라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모델 Y 등 2개 차종 165대는 앞바퀴 현가장치 내 부품(로어 암)의 고정볼트 체결 불량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품이 차체에서 분리되고, 이로 인해 주행 중 조향 등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1월 19일부터 테슬라코리아(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 등)를 받을 수 있다.


둘째,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Lion’s 2층 버스 127대(판매이전 포함)는 브레이크 배선(1축 ABS 압력 신호 배선, 2축 주차 브레이크 스위치 배선)의 배치 불량 및 배선 피복의 내구성 부족으로 단선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1월 26일부터 만트럭버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 등)를 받을 수 있다.


셋째,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S 1000 RR 등 12개 이륜 차종 1,703대는 연료펌프 내 호스 연결부의 미세한 균열로 연료가 누유 되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1월 29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모토로싸에서 수입, 판매한 두카티 M821 등 5개 이륜 차종 535대는 뒷 브레이크 호스의 내구성 부족으로 미세한 손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호스 내로 공기가 유입되어 제동 시 제동거리가 길어져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1월 26일부터 (유)모토로싸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기타 궁금한 사항은 테슬라코리아(유)(☎ 080-617-1399), 만트럭버스코리아㈜(☎ 080-661-1472), 비엠더블유코리아㈜(☎ 080-269-5005), (유)모토로싸(☎ 070-7461-1191)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연락처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테슬라, 만트럭, 비엠더블유, 두카티 시정(리콜) 실시.hwp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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