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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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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설 연휴 항공, 택배, 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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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1~2월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현황 한국소비자원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 (이하 공정위)는 설 연휴를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항공, 택배, 상품권 관련 서비스는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동안 소비자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분야로,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는 이번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항공, 택배, 상품권 서비스 관련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매년 1,000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 연도별 피해구제 접수 현황 (2017년) 1,748건 → (2018년) 1,954건 → (2019년) 1,490건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항공) 항공기 운항지연·취소 및 위탁수하물 분실·파손 시 배상 거부 ▲(택배) 물품 분실·파손, 배송지연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 시 대금 환급 거부, 미사용 상품권 기간 연장 거부 등이다. (항공)항공기 운항이 지연·취소되어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음에도 항공사가 배상을 거부하거나, 분실된 위탁수하물에 대해 적정한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사례1] 항공기 운송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거부 A씨는 2019.1.2. 22:25 출발 예정인 항공편 탑승을 위해 인천공항에서 대기했으나, 항공사 사정으로 항공편이 8시간 지연되어 다음날 오전 06:30 경 목적지인 필리핀으로 출발함. A씨는 항공편 지연에 따라 여행일정, 숙박 등에 차질이 발생했으므로 항공사에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함. (택배) 택배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설 명절 특성상 물품 분실·파손,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며, 신선·냉동식품의 경우 부패·변질된 상태로 배송되는 피해가 발생

한국소비자원, 최근 5년간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소비자 상담 2,40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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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발전시설 소비자 상담·피해구제 및 신청사유 한국소비자원 과 한국에너지공단 은 최근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전기 사용량 증가 등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관련 피해 상담이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주택용 태양광 발전시설 : 전기료 절감 등 자가사용 목적으로 자신의 주택 등에 설치한 발전시설 * 사업용 태양광 발전시설 : 전기 판매를 목적으로 설치한 발전시설(허가를 받아 설치하고 한전 등과 연결하여 전기 판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5년간(2015.1.~2019.10.) 접수된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 건을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금년 10월까지 소비자상담은 2,404건, 피해구제 신청은 116건으로 나타났다. 2015년 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접수된 주택용 태양광 발전시설 피해구제 신청 116건 중 계약 관련 피해가 77건(66.4%)으로 가장 많았고, 품질·AS 피해가 37건(31.9%), 안전 관련 피해가 2건(1.7%)으로 뒤를 이었다. 계약 관련 피해의 경우, △정부 보조금 지원 조건을 갖춘 업체가 아님에도 소비자에게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태양광 설비 설치를 유도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 △초기 설치비용이 무료인 것처럼 홍보했으나 실제는 금융기관 대출이 이루어져 소비자가 이자를 포함한 대출금을 납입해야 하는 사례, △전기요금 절감 방식에 대해 허위·과장되게 설명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 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경우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www.knrec.or.kr ) 홈페이지에서 정부의 보급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의 소재지, 연락처 및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 등의 정보를 게시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이를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품질·AS 관련 피해의 경우, △태양광 설비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거나 제품 불량으로

최근 2년 6개월간 해외직구 무선 이어폰 관련 소비자불만 15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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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직구 무선 이어폰 소비자불만 현황 사용의 편리성으로 인해 무선 이어폰이 인기를 끌면서, 해외직구를 통해 무선 이어폰을 구매하는 소비자도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소비자불만과 피해도 크게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무선 이어폰 해외직구 반입 건수(관세청) : (2018년 상반기) 43,419건 → (2019년 상반기) 546,317건 한국소비자원 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접수된 해외직구(구매·배송대행 포함) 무선 이어폰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155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 접수 건 ** 무선 이어폰 소비자불만 : (2017년) 8건, (2018년) 28건, (2019년 6월) 119건 특히, 2019년에는 상반기까지 119건이 접수돼 2018년 전체 소비자불만 28건보다 4배 이상 급증했는데,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해외직구가 많은 경향을 고려할 때 관련 소비자불만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불만 내용을 분석한 결과, `품질불량'과 관련된 불만이 66건(42.6%)으로 가장 많았고, 미배송·배송지연 등 `배송관련' 45건(29.0%), `사업자 연락두절·사이트 폐쇄' 24건(15.5%) 등의 순이었다. 특히, `품질불량'과 관련된 소비자불만은 2018년 상반기 5건에서 2019년 상반기 49건으로 급증했는데, 소비자가 제품 하자로 교환이나 환급을 요구했으나 정해진 기간 안에 하자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사업자가 처리를 거부한 사례가 많았다. 거래금액이 확인된 109건을 분석한 결과, `5만원 미만'이 44건(40.4%)으로 가장 많았고, `15만원 이상'이 34건(31.1%)으로 뒤를 이었다. 이는 해외직구로 무선 이어폰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선택 기준이 가성비 좋은 저가 상품과 성능이 우수한 고가 상품으로

한국소비자원, 신혼여행상품 거래실태 및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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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여행상품 피해유형별 현황(2016~2019. 6월) 신혼여행상품은 대부분 풀빌라와 같은 고급숙소, 부부만의 단독행사 구성 등 각종 부가서비스로 구성된 고가의 여행상품이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이용 경험 및 정보 부족으로 상품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과다한 취소수수료를 부담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 은 신혼여행상품 거래실태 및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등을 조사했다. 최근 3년 6개월 간(2016~2019.6.)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신혼여행상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66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 및 취소수수료’ 관련이 126건(75.9%)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의 사정으로 여행개시일 이전에 계약해제를 요구할 경우 특약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계약해제를 거절하거나 과다한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는 식이다. 또한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개최된 박람회를 통해 계약한 경우「방문판매법」에 따라 청약철회기간 내 별도 비용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함에도 취소수수료를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다음으로 사업자가 소비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일정을 누락하거나 옵션을 이행하지 않는 등의 ‘계약불이행’과 관련한 피해가 29건(17.5%), ‘현지쇼핑 강요 등 부당행위’가 7건(4.2%) 등이었다. 국외여행표준약관은 여행사가 관련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을 맺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표준약관과 다름을 소비자에게 설명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의 통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 ** 2019. 8. 30. ‘국외여행표준약관’이 개정됨에 따라 사업자가 여행자에게 특약 내용에 대해 설명하도록 권고하는 것에서 별도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함. 2016년~2019년 6월까지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 중 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는 136건을 분석한 결과, 129건(94.9%)이 특별약관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중 60건(46.5%)은 특별약관에 대한 소비자

정수기관련 중도해지 시 위약금·할인반환금·등록비·철거비 등 과다한 비용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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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기계약 세부유형별 소비자피해 현황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물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정수기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정수기 관련 소비자불만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 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정수기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2,490건으로 나타났다. 2015년 337건에서 2018년 683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고, 2018년에는 전년 대비 14.0% 증가했다. 2018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951건 중 채권추심 관련 177건을 제외한 774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계약’ 관련 피해가 221건(28.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품 품질’ 관련 피해가 217건(28.0%), ‘관리서비스’ 152건(19.6%), ‘설치’ 102건(13.2%), ‘렌털료’ 75건(9.7%) 등의 순이었다. ‘계약’ 관련 소비자피해는 사업자가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관리 서비스 불만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중도해지 요구 시 사업자가 위약금 외 할인반환금, 등록비, 철거비 등 과다한 비용을 요구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품질’ 관련 피해의 경우 정수기 성능 미흡 또는 하자 발생, A/S 지연·미흡 등의 사례가 많았다. 피해유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설명과 다른 계약조건 적용, 사은품 미지급 등 계약내용 불이행에 따른 피해가 111건(14.3%)으로 가장 많았고, 정수·냉온수·제빙 기능 불량, 성능미흡, 기기 오작동 등 기기 하자가 100건(12.9%)으로 뒤를 이었다. 누수로 인해 접수된 사례도 79건(10.2%)으로 ‘설치’ 관련 피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설치 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수기 사업자들에게 ▲계약 시 위약금 이외에 할인반환금, 등록비, 철거비 등에 대한 사전 고지를 강화하여 부당한 대금을 청구하지 않을 것, ▲제품의 품질을 개선하고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1,74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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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교육서비스 피해유형별 현황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교육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소비자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한국소비자원 에 접수된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는 1,744건으로 서비스 분야 피해다발 품목 4위를 차지했다. * (2016년) 753건 → (2017년) 553건 → (2018년) 438건 특히 할인이나 사은품 등으로 장기계약을 유도하는 상술로 인해 `6개월 이상' 장기 이용계약에서 발생한 피해 건수가 전체 피해 건수의 80.1%를 차지해 계약기간 선택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8년 피해구제 신청 건 중 계약기간이 확인된 196건을 대상으로 분석 2018년에 접수된 438건의 피해구제 신청을 분석한 결과, 환급 거부·지연 44.3%(194건), 위약금 과다 청구 88건(20.1%), 청약철회 36건(8.2%)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72.6%(318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환급 거부·지연'의 경우 계약서에 기재된 환급 불가 조항 등을 이유로 소비자의 정당한 환급 요구를 거부하거나, 의무사용기간을 주장하며 환급 책임을 회피한 사례가 빈번했다. `위약금 과다 청구'의 경우 계약기간 내 중도해지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1개월 또는 1일(1회) 요금을 기준으로 환급액을 정산하거나, 사은품 등의 추가비용을 과다 공제한 사례가 많았다. `계약 불이행’ 사례도 8.2%(36건)을 차지했는데, 계약 당시 자격증·어학 수험표를 제출하면 수강기간 연장이 가능 하다고 한 후 이행하지 않거나, 자격증 시험 합격 또는 일정 점수 이상 취득 시 수강료를 전액 환급하겠다고 한 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주를 이루었다. 2018년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사건 중 전자상거래를 통해 인터넷교육서비스를 이용한 사례가 40.0%(175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방문판매 29.0%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 7,625건 2017년(1,855건) 대비 4.1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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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5.5%(1,548건)로 대부분 차지 한국소비자원 과 서울특별시 (이하 서울시)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난립하면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이용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공동으로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2018년 1372소비자상담센터 에 접수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는 7,625건으로 2017년(1,855건) 대비 4.1배 증가했다. 서울지역 상담도 1,552건이 접수되어 2017년(412건) 대비 3.8배 늘었다. 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대가를 받고 주식정보를 휴대전화, 방송, 인터넷 등으로 제공하는 사업자로 금융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영업 가능(2017년 1,596개 → 2018년 2,032개) ②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국번없이 1372)로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원·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 2018년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1,621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5.5%(1,548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위약금 과다 청구’가 67.2%(1,090건)로 가장 많았고, ‘환급 거부·지연’ 28.3%(458건), ‘부가서비스 불이행’ 1.5%(2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 연령 확인이 가능한 1,380건을 분석한 결과 ‘50대’ 피해가 31.0%(428건)로 가장 많았고, ‘40대’ 24.7%(341건), ‘60대’ 18.7%(258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퇴직을 앞둔 ‘50대’와 ‘60대 이상’의 피해가 58.6%(809건)로, 이 시기 주식 투자손실은 노후 생활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계약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1,426건을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 계약금액은 약 367만 원으로 나타났다. 계약 금액별로는 ‘200 ~ 400만 원’이 48.0%(684건)로 가장 많았고, ‘400 ~ 600만 원’ 23.4%(334건), ‘200만 원 이하’ 21.1%(301건) 등의 순이었

경기도, 2018년 ‘1372소비자상담센터’ 소비자 상담 분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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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2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 www.1372.go.kr ] 지난해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소비자피해 상담건수를 기록한 품목은 침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기도가 전국 단위 통합 상담처리시스템인 ‘ 1372소비자상담센터 ’를 통해 접수된 상담건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민의 전체 상담건수는 22만 307건으로, 전체 79만 5,883건의 27.7%를 차지하여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상담을 이용했다. 이 가운데 침대 관련 상담건수는 8,075건으로 2017년 912건보다 9배에 가까운 785.4%가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침대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라돈 이 검출되면서 이에 따른 제품 수거와 보상 방법을 묻는 상담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라돈침대 사태로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안전 문제 관련 소비자상담을 의뢰하는 경우도 7,323건으로 2017년 3,427건 대비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침대에 이어 이동전화서비스 6,079건, 헬스장·휘트니스센터 5,439건이 뒤를 이었다. 특히 지난해 투명치과 사태로 소비자상담이 집중되면서 치과 관련 상담건수가 3,286건으로 2017년 1,512건과 비교하여 2배 이상 증가했다. 소비자상담 이용자 특성을 보면, 30~40대 젊은 층이 소비주도층으로 피해상담의 절반 이상인 54.6%를 차지했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자 상담이 1년 전 1만 6,538건에서 1만 8,915건으로 1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유형별로 살펴보면 인터넷쇼핑 이용 증가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피해가 5만1,009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전년 4만5,558건 대비 12%가 증가한 수치다. 반면 과거 악덕상술 피해가 많았던 방문판매 피해는 2017년 9,513건에서 2018년 8,488건으로 10.8% 감소했다. 올해 경기도는 소비자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안전감시단을 운영하고 안전 분야에 대한 합동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안전정보의 신속

해외직구 사기의심 사이트 2018년말 기준 470개, 최근 3년 동안 473.2%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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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직구 사기의심 사이트 관련 소비자상담 현황 해외직구가 활성화되면서 가품을 판매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등 사기의심 사이트로 인한 피해가 크게 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등록된 사기의심 사이트는 2018년말 기준 470개로 최근 3년 동안 473.2% 증가했다. (2016년) 82개 → (2017년) 231개 → (2018년) 470개 *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해외직구 소비자상담 중 사기사이트로 의심되는 사업자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발송한 이후 10일 이상 답변이 없을 경우 사기의심 사이트로 등록 한국소비자원이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접수된 사기의심 거래 관련 해외직구 소비자상담 1,496건을 분석한 결과, 2015년 152건, 2016년 265건, 2017년 617건, 2018년 상반기 462건으로 매년 급증 추세를 보였다. 이 중 접속경로가 확인된 326건의 93.3%는 인스타그램 등 SNS 광고를 보고 사기의심 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 및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 접수 건 주요 품목으로는 ‘의류·신발’이 41.3%로 가장 많았고 가방, 악세서리 등 ‘신변용품’이 33.5%로 그 뒤를 이었다. 소비자 불만사유는 ‘사기 추정’이 38.1%로 가장 많았으며, ‘사업자 연락두절’ 20.3%, ‘미배송·오배송’ 15.1%, 가품 추정’ 10.4% 순이었다. * 표시통화(달러화)와 다른 통화(위안화)로 결제, 구입 직후 후기 검색으로 사기 사이트임을 알게 된 경우 등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등록된 사기의심 사이트 중 현재 운영 중인 사이트 184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고가 브랜드 명칭을 사용하면서 공식 웹사이트와 유사한 화면을 제공해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대다수(1

휴가철 숙박, 여행, 항공 등 휴양·레저 분야 소비자 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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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월 소비자 피해 구제 접수 현황(2015년~2017년)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숙박, 여행, 항공 등 휴양·레저 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는 특히 여름 휴가철인 7∼8월에 빈발하고, 그 건수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숙박, 여행, 항공 관련 피해 구제 접수 현황(소비자원): (2015년)2,170건→(2016년)2,796건→(2017년)3,145건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유형은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때 해당 업체가 환불을 지연·거부하거나, 업체가 여행 일정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등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다. < 품목별 주요 피해 사례 > (숙박 시설) 숙박업소의 위생 불량 및 관리 불량 등의 사유로 소비자가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도 숙박료 환불을 거부했다. (여행 상품) 건강상의 이유로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도 환불을 거부했거나, 여행(기획 여행) 중 관광 일정을 일방적으로 변경 또는 취소하고 쇼핑을 강요했다. (항공 이용) 항공기 운항 지연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였는데도 운항 지연에 대한 납득할만한 증빙 자료도 없이 보상을 거부했다. < 사례1: 숙박 > A씨는 예약한 펜션의 방 상태가 누리집(홈페이지) 사진과 다르고 비위생적이며, 화재감지기도 휴지로 막혀 기능을 하지 못해 펜션 측에 이의를 제기하니 추가 금액을 지불하면 다른 방으로 바꿔주겠다고 함. 하지만, 다른 방 역시 깨끗하지 않아 투숙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부함. < 사례2: 여행 > E씨는 2017년 6월 10일 4,378,000원 상당의 국외여행(8월 2일∼6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000원을 결제하였는데 2017년 7월 9일 사고로 다리를 다쳐 6주 진단을 받고 7월 11일 여행사에 계약금 환불을 요구했으나 취소 수수료가 계약금을 초과한다며 환불을 거부함. < 사례3: 항공 > J씨는 인천-괌 왕복 항공권을 구매 후, 괌-인천 항공편 이용 중

해외직구 소비자피해 사례 및 상담 매뉴얼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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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등의 활성화로 국제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관련 소비자피해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국제거래 소비자상담은 1,463건으로 2016년(361건) 대비 305%나 증가했다. 의류·신발 등 해외직구 물품 피해뿐만 아니라 숙박, 항공권 등 서비스 관련 피해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 (2016년) 361건 → (2017년) 1,463건 → (2018년 5월 기준) 1,306건 한국소비자원은 국제거래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발생 시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피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사례집 및 매뉴얼」을 제작·배포했다. 사례집 및 매뉴얼에서는 의류·신발, 숙박, 항공권 등 소비자피해가 다발하는 품목별로 주요 상담사례와 함께 주의사항 및 대응방안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을 이용한 상담 신청 등 단계별 이용 방법도 포함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의 안전한 해외구매를 돕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http://crossborder.k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한국소비자원은 해외구매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동 포털을 통해 해외구매 소비자피해 예방가이드라인 및 관세·통관절차·병행수입 등 소비자의 해외구매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구매 전 관련 소비자피해의 예방을 위해서는 상담 사례집을 참고하고, 피해발생 후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담 매뉴얼에 따라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상담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