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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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한국소비자원, 신혼여행상품 거래실태 및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등 조사

한국소비자원, 신혼여행상품 거래실태 및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등 조사
▲ 신혼여행상품 피해유형별 현황(2016~2019. 6월)

신혼여행상품은 대부분 풀빌라와 같은 고급숙소, 부부만의 단독행사 구성 등 각종 부가서비스로 구성된 고가의 여행상품이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이용 경험 및 정보 부족으로 상품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과다한 취소수수료를 부담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신혼여행상품 거래실태 및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등을 조사했다.

최근 3년 6개월 간(2016~2019.6.)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신혼여행상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66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 및 취소수수료’ 관련이 126건(75.9%)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의 사정으로 여행개시일 이전에 계약해제를 요구할 경우 특약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계약해제를 거절하거나 과다한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는 식이다. 또한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개최된 박람회를 통해 계약한 경우「방문판매법」에 따라 청약철회기간 내 별도 비용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함에도 취소수수료를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다음으로 사업자가 소비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일정을 누락하거나 옵션을 이행하지 않는 등의 ‘계약불이행’과 관련한 피해가 29건(17.5%), ‘현지쇼핑 강요 등 부당행위’가 7건(4.2%) 등이었다.

국외여행표준약관은 여행사가 관련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을 맺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표준약관과 다름을 소비자에게 설명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의 통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
** 2019. 8. 30. ‘국외여행표준약관’이 개정됨에 따라 사업자가 여행자에게 특약 내용에 대해 설명하도록 권고하는 것에서 별도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함.

2016년~2019년 6월까지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 중 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는 136건을 분석한 결과, 129건(94.9%)이 특별약관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중 60건(46.5%)은 특별약관에 대한 소비자의 동의 절차가 없어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특약을 설명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특히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해제 시 여행사가 특약을 이유로 과다한 취소수수료를 부과해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특별약관을 사용한 129건 중 67건(51.9%)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전액 환급받을 수 있는 시점, 즉 여행출발일을 30일 이상 남겨둔 상황에서도 최고 90%의 과다한 취소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적용되는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함.

한편, 신혼여행상품 계약 후 경영이 악화된 여행사의 폐업으로 신혼여행을 가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관광진흥법」은 여행사가 여행자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18개 여행사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되는 32개 신혼여행상품을 조사한 결과, 모두 보증보험 가입 사실을 표시하고 있었다.

* 2018년 BSP(항공사와 여행사를 위한 공동 항공권 발권시스템) 상위 30개 여행사 중 홈페이지를 통해 발리, 하와이 신혼여행상품을 판매하는 18개 여행사의 2019년 12월 출발 상품 각 1~2개 선정

결혼박람회를 통한 신혼여행상품 판매의 경우 사업장이 아닌 별도 장소(호텔, 행사장 등)에서 박람회가 개최됐다면 ‘방문판매’에 해당돼 소비자는 14일의 청약철회기간 이내에 별도 수수료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수도권에서 개최된 8개 결혼박람회를 조사한 결과, 사업장이 아닌 별도 장소에서 개최된 4개의 박람회 중 3개 박람회에서 계약일로부터 3~7일 이후에는 청약철회기간 내임에도 부당한 취소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에게 신혼여행상품 계약 시 과다한 취소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는 특약사항 및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의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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