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어학시험·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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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미취업 청년을 위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신청은 5월 2일부터 시작되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보세요. 경기도, 미취업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까지 최대 30만 원 지원 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소개 경기도에서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밝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신청 자격 및 기간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에서 이뤄집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 응시료뿐만 아니라 수강료까지 실비로 지원되며, 개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는 지원 연도 기준 청년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응시료와 수강료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 응시료는 어학 시험 19종, 자격시험 등 총 909종을 지원하며, 수강료는 응시료 지원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학원 등에서 수강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이뤄집니다. 어학 시험 19종 (TOEIC, 토플, 영어회화능력평가,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중국어회화능력평가, 일본어회화능력평가, 프랑스어회화능력평가, 독일어회화능력평가, 스페인어회화능력평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2024년 신규 추가) 국가공인민간자격 96종 지원 사업의 의의와 향후 전망 경기도는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이 어학·자격시험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 연 2.5%에서 1.5%로 인하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 연 2.5%에서 1.5%로 인하
▲ 근로복지넷 홈페이지[www.workdream.net]

근로복지공단은 2019. 11. 1.부터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를 연 2.5%에서 1.5%로 인하해 저소득 근로자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번 금리 인하는 최근의 저금리 상황을 반영하여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2019. 11. 1.부터 신규로 융자신청을 하는 근로자가 대상이다.

인하된 금리를 적용할 경우,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이자액은 약 63만원에서 38만원으로 줄어 들어 약 25만원의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단의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은 저소득 근로자의 가계부담 경감과 생활지원을 위해 결혼자금, 의료비 등 생활필수자금과 체불임금에 대한 생계비를 저리로 융자해 주는 제도로서, 1996년 시행 후 2018년까지 총 237,390명에게 약 1조 3천억원이 지원됐다.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중이고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중위 소득의 2/3 이하(19년 월 251만원)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상환 중 선택할 수 있고 한도는 1인당 최대 2천만원으로, 별도의 담보 제공 없이 공단의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조기상환이 가능하며, 별도의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다.

융자금 재원은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한 근로복지진흥기금과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기금으로 조성된다.

특히, 9. 18.부터는 임금체불생계비 융자 대상 요건이 완화되어, 기존 재직 근로자 뿐만 아니라 퇴직 후 6개월 이내인 근로자도 체불임금에 대한 생계비 융자신청이 가능하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앞으로도 융자지원 요건 완화 및 대상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저소득?취약계층 근로자에게 유용한 금융복지제도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융자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나 인터넷(근로복지넷, http://www.workdream.net )으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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