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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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0월20일부터 입주자 모집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0월20일부터 입주자 모집
▲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국토교통부는 10월 29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올해 네 번째 실시되는 이번 모집은 수요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작년까지 LH·SH 등 사업시행자가 지역별로 별도 모집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통합 모집하게 된 것이다.

* 분기별 1회(1월·4월·7월·10월) 정례 모집 중

모집물량은 총 3,686호로, 청년용은 908호, 신혼부부용은 2,778호이며 수도권은 1,981호, 지방은 1,705호가 공급된다. 11월 중 입주신청을 완료하면, 오는 12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이번 모집에는 청년·신혼부부의 선호도가 높은 주택들이 대거 공급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이사가 잦아 생활집기 마련이 어려운 청년의 주거특성을 감안하여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생활필수집기가 갖추어진 주택으로 공급된다. 주변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주거부담이 큰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혼부부 주택의 경우, Ⅰ유형(다가구주택 등)이 1,816호, 올해 첫 도입된 Ⅱ유형(아파트·오피스텔)이 962호 공급된다.

임대료는 Ⅰ유형(시세 30%)은 Ⅱ유형(시세 60∼70%)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반면, 입주자격 소득요건은 Ⅱ유형이 Ⅰ유형보다 완화되어 있어 입주자가 본인 상황에 맞춰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2019년 마지막 입주자 모집! 이 부분을 주목하세요! ]

(청년 매입임대) 생활필수집기 빌트인 주택 공급
-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자레인지 등 생활필수집기 설치
- 책걸상, 붙박이장, 블라인드 등 생활에 꼭 필요한 가구도 구비
-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40~50% 수준

(신혼부부 매입임대 Ⅰ) 시세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맞벌이 90% 이하)까지 신청 가능: 3인 가구 기준 소득기준 홑벌이 3,781,270원, 맞벌이 4,861,633원
- 역세권 등 통근이 편리한 위치의 다세대·다가구주택 공급
-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 수준

(신혼부부 매입임대Ⅱ) 아파트·오피스텔도 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까지 신청 가능: 3인 가구 기준 소득기준 홑벌이 5,401,814원, 맞벌이 6,482,177원
- 아파트·오피스텔 공급
-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70% 수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0월20일부터 입주자 모집
▲ 2019년 제4차 통합공고 행정구역별 공급호수(매입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지역(시·군·구), 대상주택, 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10월 29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https://apply.lh.or.kr )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 희망자는 공고문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대전도시공사가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21호)는 대전도시공사 누리집( https://www.dcco.kr )에서 공고문을 확인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최아름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이번 모집부터는 각 계층별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청년은 집기가 갖추어진 주택을 제공하고, 신혼부부는 상황에 따라 주택유형과 임대조건을 폭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내년 1월부터 시작될 ‘20년 입주자 모집에서도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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