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날씨, 2024년 05월 04일 토요일 기상청 05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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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은 25도 이상의 폭염이 예상되며, 제주도는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내일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20도 이상으로 크게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남쪽 해상에서는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고, 전남권내륙과 경남서부내륙에는 짙은 안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은 건조특보가 발효되어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기온 상승과 제주도 비 시작 오늘은 전국 대부분이 낮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중부 내륙과 경북 내륙은 30도 가까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며, 낮과 밤의 기온차이가 15~20도로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밤에는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되어 내일로 확대되며, 이 비는 강하고 많은 양을 예상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압계 현황과 전망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으나, 제주도는 구름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제주도는 흐리고 비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강수 전망 상하이 부근에서 북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오늘 밤부터 제주도에 비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일로 확대되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지형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강한 비가 예상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온 변화와 건강 관리 오늘 아침 기온은 7~17도로 출발하며, 낮 기온은 22~29도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므로 건강관리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상 및 안개 전망과 건조 전망 남쪽 해상을 중심으로 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남해동부 바깥 먼 바다와 제주도 남쪽 바깥 먼 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오늘 서해상과 남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기가 습한 가운데 기온이 떨어지면서

푸드 트레일러는 조례 개정으로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법제처는 제35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푸드 트레일러를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조례로 정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 제35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2015년 11월 10일 세종시에서 황상철 법제처 차장(위원장) 등 총 9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개최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 제2조제1호에서는 ‘화물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로 규정하고 있고, 제55조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이용되지 않고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화물자동차(자가용 화물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로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단서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 및 소형 특수자동차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인 푸드 트레일러는 이동용 음식판매라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피견인자동차로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의 신고 대상이 되는 음식판매자동차이면서, 동시에 화물자동차법 제55조 등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 대상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화물자동차법에서는 그 용도와 관계없이 일정한 형태를 갖춘 자동차를 화물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 중 사용신고 대상인 자가용 화물자동차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화물자동차 중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제12조 등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말하고 있으므로, 화물자동차법에 따른 화물자동차가 화물운송 외의 다른 사업의 용도에 사용된다고 하여 화물자동차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에 사용되는 음식판매자동차 중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인 푸드 트레일러는 화물자동차법 제55조에 따른 사용신고 대상에 해당하므로,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조례로 정해야 한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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