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이미지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토교통부는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건축기준 완화, 위탁사업 방법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방치건축물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용적률 등 건축기준이 완화된다.

시·도지사는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축물 용도제한, 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위탁사업 및 사업대행 개념이 도입된다.

시·도지사가 효율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위탁사업자를 지정하고 위탁사업자로 하여금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을 수용·철거 또는 공사재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설립한 법인

또한,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 등으로 해당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 시·도지사는 건축주를 대신하여 사업대행자를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설립한 법인

③ 정비사업의 체계적 지원방안이 포함되었다.

정부차원에서 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비지원기구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등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재 전국에 공사중단된 건축물이 425곳('15.7월 기준)인 만큼 정비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경우 국민안전은 물론 도시미관 증진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국토교토부


웹드로우 보급형홈페이지11번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영양소 섭취기준을 통해 보는 한국인 영양소 섭취 현황

봄철에는 영양소가 풍부한 ‘숭어’와 ‘해조류’를 맛보세요

도로교통공단, 2023년 하반기 체험형 청년인턴 공개 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