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날씨, 2024년 05월 04일 토요일 기상청 05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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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은 25도 이상의 폭염이 예상되며, 제주도는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내일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20도 이상으로 크게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남쪽 해상에서는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고, 전남권내륙과 경남서부내륙에는 짙은 안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은 건조특보가 발효되어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기온 상승과 제주도 비 시작 오늘은 전국 대부분이 낮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중부 내륙과 경북 내륙은 30도 가까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며, 낮과 밤의 기온차이가 15~20도로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밤에는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되어 내일로 확대되며, 이 비는 강하고 많은 양을 예상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압계 현황과 전망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으나, 제주도는 구름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제주도는 흐리고 비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강수 전망 상하이 부근에서 북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오늘 밤부터 제주도에 비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일로 확대되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지형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강한 비가 예상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온 변화와 건강 관리 오늘 아침 기온은 7~17도로 출발하며, 낮 기온은 22~29도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므로 건강관리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상 및 안개 전망과 건조 전망 남쪽 해상을 중심으로 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남해동부 바깥 먼 바다와 제주도 남쪽 바깥 먼 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오늘 서해상과 남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기가 습한 가운데 기온이 떨어지면서

타 지역 실수요자도 세종시 아파트 쉽게 마련한다

앞으로 세종시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세종시에 건설되는 아파트를 보다 쉽게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세종시 주택의 일정 비율을 세종시가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다자녀가구에게 최하층 우선 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을 3월 8일(화)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세종시 아닌 지역 거주자에게 주택 일정비율 배정 근거 마련

세종시의 경우 일정기간 거주자 우선공급 제도를 운영 중이나, 해당 주민(공무원 포함)이 대부분의 주택을 당첨 받음에 따라 他지역 실수요자는 주택 마련이 어려워지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 투기방지를 위해 일정기간 이상 거주자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하는 제도(주택공급규칙 제4조제5항), 세종시는 현재 2년 우대기간 운영 중

이에 따라 세종시 아닌 지역의 실수요자에게도 세종시(예정지역)에 공급되는 아파트의 일정 비율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 제도개선 후 공급 예시 》 ㅇ 세종시 1년(우대기간) 이상 거주자에게 50%를 공급할 경우 → 1년 이상 거주자 50%, 1년 미만 거주자+기타지역 거주자 50% ※ 거주자 우대기간을 1년으로 정할 경우

다만, 세종시 주택공급 및 청약 운영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행 여부”와 “세종시 外지역 주택 공급 비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함

② 공공임대리츠도 한국주택토지공사·지방공사의 주택공급 절차, 기준 적용

국가(기금)와 한국주택토지공사·지방공사가 출자하는 공공임대리츠(부동산투자회사)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체로서 한국주택토지공사·지방공사(일반 사업주체 대비 완화된 기준 적용)와 실질상 동일하므로 주택공급 절차·기준 등에 있어서 한국주택토지공사·지방공사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고 공공임대리츠 특성상(한시적 운영) 별도의 인터넷 누리집을 운영하지 않아 자산관리회사(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누리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공공임대리츠 사업은 정부 정책사업이며, 대부분 기금·한국주택토지공사 등 100% 출자사업으로 부도 또는 건설중단의 위험이 없음

《 공공임대리츠가한국주택토지공사를 준용하는 내용 예시 》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지자체장 보고의무 면제(제26조제7항), 청약접수 등 업무 직접 수행(제50조제2항)
- 특별공급(다자녀가구·신혼부부 등) 시 소득기준(월평균 소득 120% 이하) 적용

③ 다자녀가구에 주택 최하층 우선배정

다자녀가구의 경우 아이들 활동에 따른 층간소음 문제 등으로 최하층을 원하는 경우가 다수 있으나,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최하층 배정이 어려웠음

이에 따라 다자녀가구에게도 최하층을 우선배정하도록 함, 다만, 기존 최하층 우선배정 대상자(장애인, 고령자)와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대상자(장애인, 고령자)에게 우선배정

④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 보완

청약자가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배우자의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무주택으로 간주되므로, 유사한 경우인 국민주택등에 청약하는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간주하도록 함

* 국민주택 등 : 주택도시기금 지원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등이 공급하는 85㎡이하 주택
** 민영주택 : 국민주택 등이 아닌 주택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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