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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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전국 전통시장 안전점검 결과 발표

국민안전처는 전국의 전통시장(1,256개소)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체계 및 시설물 유지관리 실태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16.12.1.~31.)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점검은 대구서문시장 화재(‘16.11.30.) 이후 동종사고 사전 방지 및 전통시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전통시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중점으로 건축, 전기, 가스 분야와 합동점검하였으며, 특히 겨울철 전통시장에서 전기, 가스 등의 화기취급 사용 빈도가 높아지면서 화재 발생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취약시간대 소방순찰 강화(화기단속, 철시확인, 위해요소 제거 등)와 시장 상인들의 안전의식 제고(비상소화함 주변 장애물 적치 금지 등)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점검결과, 총 733건이 지적되었으며, 적발사항과 별개로 587건은 현지에서 즉시 시정조치 하였고, 지적사항 중 648건은 조속히 개선토록 시정명령, 79건은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조치 하였다.

주요 지적된 내용을 보면 유도등 파손, 화재수신기 회로 단선, 수신기 예비전원 불량 등 시정명령 대상이 648건(88%)으로 가장 많이 지적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화재 시 초기진화를 위한 중요한 설비인 소화기 관리불량이 전체의 43.3%를 차지하였다는 점에서 시장 상인들의 자율 안전관리 능력 배양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소방시설 불량 외에도 전통시장 내 아케이드 개폐장치 작동불량, 분전함 내 접지불량, 가스차단기 미설치 등 위험요소가 곳곳에 존재하였다.

아케이드 개폐는 화재시 발생하는 유독가스를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이고, 전기 및 가스시설의 관리는 화재 초기 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유지관리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번 점검결과 나타난 지적사항과 제도개선에 대하여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이행조치 및 개선결과를 재확인 할 방침이다.

한편, 최근 국민안전처는 관계부처 협업을 통하여 향후
① 전통시장에 화재발생시 소방관서로 즉시 통보되는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며,
② 일정규모 이상의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금년 처음 신설되는 중앙소방특별조사단에서 직접 점검하고
③ 서문시장(’16.11.30.), 여수수산시장 화재(’17.1.15.)에서와 같이 화재시 수직 수평 확산의 주 원인인 전통시장의 비닐형 물건 가판대 보호천막을 방화천막으로 교체 지원방안을 중소기업청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④ 또한 스프링클러 살수 방해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스프링클러 헤드 부분으로부터 60㎝ 아래로 물품을 적재하지 못하도록 적극 단속하는 등 중·장기 적으로 전통시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문의 : 소방제도과 소방위 김재철(044-205-7249)


출처 : 국민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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