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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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14로 시작하는 수신자(기업) 요금부담 전용 대표번호(14○○○○ : 6자리) 서비스 개시

14로 시작하는 수신자(기업) 요금부담 전용 대표번호(14○○○○ : 6자리) 서비스 개시
▲ 14○○○○ 무료 대표번호 홍보 포스터

과학기슬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19년 4월 19일부터 14로 시작하는 수신자(기업) 요금부담 전용 대표번호(14 : 6자리)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15, 16, 18로 시작하는 대표번호(예시 : 1588-1588, 8자리)는 발신자(고객)가 요금을 부담함에 따라 고객이 기업에 상담을 하거나 AS를 받기 위해 전화하는 경우에도 통신요금을 고객이 부담토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과기정통부 고시)」을 개정(‘19.1.18.)하여 기업이 원하는 경우 수신자가 요금을 부담토록 하는 새로운 6자리 대표번호를 만들었으며, 통신사업자는 3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4월 19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하게 되었다.

* 통신사업자의 전산 개발, 기업들에게 정부명의 번호사용 협조 공문 발송 등

통신사업자는 수신자 요금부담 대표번호의 사용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14 번호를 부여 받을 수 있도록 4월초부터 예약을 받고 있으며, 고객은 19일부터 해당 번호로 전화 시 통화료를 내지 않게 된다.

고객이 무료 대표번호(14 : 6자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콜센터를 운영하는 기업들이 새로운 대표번호 가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이번 무료 대표번호 신설로 고객들의 통화료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며, 무료 대표번호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과학기슬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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